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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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 O O | 2020. 8. 2. 17:42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기타 의견 없음
  • 권 O O | 2020. 8. 2. 17:42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찬성함
  • 권 O O | 2020. 8. 2. 17:42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종합부동산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시장의 예측불가능성을 과세의 예측불가능으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이에 세부담 상한은 반드시 적용해야 함
  • 권 O O | 2020. 8. 2. 17: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존경하는 의원여러분,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세제입법에는 충분한 시장 조사와 검토,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지, 정책의 목적 달성은 가능할 지 검토 후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러한 졸속처리와 폭력적인 방법으로 표심 확보에만 치중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더 큰 혼란만 야기할 것입니다
    추가로, 국민은 그 수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을지언정 똑같이 헌법이 보장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0.4%의 세대만 징벌적 몰수과세에 가까운 본 개정법령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해명이라고 하신 모 장관님의 발언 등을 비춰볼 때,
    현재 여당의 소수에대한 다수의 폭거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갈 방향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소수가 다수를 위한 임대공급과 세금을 충당하고있는 것을 인정해주시고 함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주시길 바랍니다.
  • 서 O O | 2020. 8. 2. 11:11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살던집2002년 매입신축판매업 2006시작하여  다시하나더 대출안고 지었으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분양이 안되고    금융위기까지 맞게되어 도산위기처해  아파트까지다팔아  세입자피해줄이며 겨우유지하고있던중  바로팔으려다 세무사도 바로판다니 돈받고도 장부안해도된다해서장부도 못해서  경험없이 시작하여 모르고 매매가안되 늦게사 임대사업자등록2015년9월   단기 (당시는 장기를 매입3개월이내인지라  )등록후   다시 대출이자가 은행에만 수억원이 들어가서 아파트 두채매도해서 다들어감 당시 남편도실업자인데다
    이자도 두배로 금융위기맞아  올라서    겨우 버티며 양도소득세라도 감면받구저   2018년 장기변경 유지하나  지금 다세대는 제외지만  하루하루 너무도  힘겹습니다
    주택수제외여서 이리임다사업자등록하고 보유중인데 투기는커녕 손해가 이만저만아니구  아파트가  오르면서 상대적박탈감과  완전히  사는게 허무해진상황에 다세대빌라  보유주택수 제외하여 대출에서도  거주주택이사시에는  대출을 허락해주시고 지금아파서  이사가야되는데 취득세도  다주택자라고 12프로되고
    대출도 안나오고 이빌라에서 20년살았는데 죽을것같습니다
    여기서 종합부동산세까지나온다면  나이라도 젊은것두 아니구  70이 다된 나이에 노후 대책한푼못하구
    그저 아파트포기할때  이빌라에서  노후연금이라도 받고 살아야지하구 소박한 마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빌라 다세대 이번 대책으로 가장피해본 업종입니다  솔직히 투기한거면 투기했다고 잡아내세요
    15년동안  아파트두채만 날리고  세입자들 전세6년동안 안올리거나  천만원 500 만원  겨우올린것둘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다세대빌라 원룸 주택수에서 특별법으로라도 제외시켜야 됩니다
    소급시키지말아주세요
    오히려피해를봐서 나라상대손해배상청구를 하고싶네요
    늙어서  목숨과같으니 목숨하고 바꿀것입니다
    
  • 김 O O | 2020. 8. 1. 09:38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세금이  너무많아  징벌적 과세라 생각합니다 60이  넘어 연금으로 살아야 하는데 살수가 없어요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31. 11:44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반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지역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세율이 갑자기 2배로 뛰고, 거기에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올리고 있으므로 징벌적 과세에 해당함. 
    더더군다나 일명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공시가격 9억원은 언제 만들어진 개념인지 물가 및 집값 인상분을 반영하고 있는지 현재도 그 징벌적 세금을 부과당할 만큼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의문임. 
  • 박 O O | 2020. 7. 31. 11:44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반대)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일반적으로 장기간 보유/실거주/1세대1주택/고정적인 수입이 없는 고령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온당함. 
  • 박 O O | 2020. 7. 31. 11:44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반대) 개인 관련 부분 
    징벌적 세금 부과에 해당한다고 봄.  지난해 납부한 세금이 1백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다음해엔 3백만원, 또 그 다음해엔 9백만원, 또 그 다음해엔 27백만원.... 81백만원... 243백만원... 729백만원...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됨.  나랏님이 집을 강탈해가는 것 밖에 안 됨. 
    
    (찬성) 법인 관련 부분
  • 박 O O | 2020. 7. 31. 11:4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아무리 부동산 값을 잡겠다고 해도 징벌적 과세만으로 가능할지 의문이며, 또한 징벌적 과세도 징벌적 과세 나름이지 세금을 매년 두배, 세배씩 거두어 가는 것은 국가로서 국민에게 온당한 처사인지 입법하시는 분들은 생각해 봐야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언제 만들어진 고가주택의 개념인지 모르겠으나 그간의 물가인상률, 집값인상률 등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개념도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음.  마구 세금만 부과한다고 능사는 아니며 그로 인한 혼란 및 부작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도 깊이, 오랜동안, 여러 의견을 들어서 고민해서 법률이든 정책이든 마련해야 함.  국가라면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그래야 함. 
  • 오 O O | 2020. 7. 29.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2020년 2월 상가주택 및 다가구주택 2채를 건축허가를 득하여 사용승인을 받았고, 
    코로나  여파와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하여 매도가 되지 않아 현재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매도를 계속 진행중입니다.
    현행법령의 납세의무자의 범위는 국내의 주택의 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였지만,
    2020년 세법 개정안에는 현행 납세의무자의 범위에도 불구하고
    법인이라면,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는 대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편, 미분양 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제3호에 의거하여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미분양 주택일지라도 주택법 제54조에 따라
    공급하지 아니한 주택이면서, 타인이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주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출규제 및 사회적인 현상 등으로 현 시장에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1년 이내로
    매도를 진행 할 수 있는 사업자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업을 하는 사업장으로써, “투기수요&갭투자”와는
    그 궤를 달리하고, 정부 정책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보유 할 수밖에 없는
    법인은 기획재정부에서 보도했듯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세부담의 증가가 없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판매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면서, 임차인들의 차임을 받아
    주택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필요경비를 사용하고, 각종 제세공과금을 납부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에서 차입하여 납부하는 꼴이 됩니다.
    임차인들의 보증금의 보호와, 법인의 안위를 위해서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 O O | 2020. 7. 26. 19:37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노후대비용으로 1억 언저리의 중소도시 지방아파트를 가지고 월세를 받는 법인주택임대사업자에게 공제금액 6억을 없앤다는 것은 사업을 하지말라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민법에서는 자연인과 법인으로 인격체를 구분하고 있는데 자연인인 개인에 대해서는 6억원을 공제하고 법인에 대해서는 6억을 공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차별입니다.
    또한 세율도 개인하고는 다르게 단일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예를들어 공시가격 1억원인 지방아파트 3채를 가지고 있으면, 개정법안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3억 *6% = 1천8백만원의 종부세를 납부해야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과연 이것이 합리적인가를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공시가격 1억원 아파트가 고가의 주택입니까?
    이런 위헌적인 법안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조 O O | 2020. 7. 26. 19:37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급격한 세부담은 국민의 조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하는 것은 징벌적 과세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 박 O O | 2020. 7. 26. 14:05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1~2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파트에서 거주할 형편이 않되는 1~2인 서민 가구(사회초년생, 돌싱, 노인 등)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다세대, 다가구, 빌라, 주거형오피텔 등, 10평이하, 2억이하)은 중과세율 적용하는 주택수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은 분양 이후 잘 오르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은 거주자들도 취득하기를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주로 임대용으로 매매가 이루어 집니다.
    주로 임대용으로 거래되는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을 아파트와 구분하지 않고 종부세를 중과한다면,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의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하게 되어 공급절벽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급증하는 1~2인 서민 가구의 주거불안이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가 아닌 소형주택(다세대, 다가구, 빌라, 주거형오피스텔 등, 10평 이하, 2억 이하)은 종부세율이 가중되는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주택수 산정에서 배제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이 O O | 2020. 7. 26. 07:15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6. 07:15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7. 26. 07:15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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