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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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11. 17:00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사업등록을 하고 그 사업 허가한 한도내에서 하는.사업을 통으로 투기로 조장하는 것은.부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구입해서 잘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에 종부세 6프로라니요.
    법인 다가구 10가구 주택 1년 공시지가 5억은 3000천만원 종부세가 말이 됩니까?
    1년 월세도 그것보다 적습니다. 
    그냥 나라에서 빼앗아 가는 겁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앞으로 취득할 부동산의 예고도 아니고 이미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나라에서 내라는 세금 다 내고 운영하는데 이런 날벼락이 없습니다.
    다기한번 제고 해 주십시요
  • 김 O O | 2020. 8. 11. 17:00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도 겨우겨우 운영하는 자영업자 수준도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세부담이.그렇게 커지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예 뺏어 가는 겁니다.
    나라에서 하는 법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법입니까? 
    같이 잘 살수 있도록 적응할수 있도록 시간과 준비기간을 줘서 최대한 충격이 덜가게 마무리를 지어야하지 않겠습니까?
    공시지가도 매년마다 조금씩 올려 현 시가와 적응하는 기간을 줬듯이 법인의 세부담 상한도 적응할 유예기간이 필요합니다.
    잘 살도록
  • 김 O O | 2020. 8. 11. 17:0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인을 투기꾼으로 몰아가는 이 정책에 심히 불만과 불편함을 갖고 있으며
    이 정권 초기에 약속했던 임대사업자등은 나라에서 겁박하시피하며 진행해온건데 정책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이런 소급적인 정책은 아주 맹렬히 비난합니다
     같이 잘 사는 국민을 만들어야지 모두 가난한 사람로으로 가는 기준을 맞추는 이런 정책을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8. 11. 15:50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의 경우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순수 임대수익 목적의 빌라다 다가구 주택은 6억원 공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들은 시세차익도 나지 않고 거래도 힘들어서 종부세를 공제없이 납부할 경우 임대료수익으로도 모자랄 판입니다. 금번 개정법안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환수는 어쩔수 없더라도 일반 서민을 위한 순수 임대에 대해서는 마땅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임대 법인은 임대수입에 대해서 계산서도 발행하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으로 아파트를 사는 법인이 임대수익보고 샀겠습니까? 반면에 10억으로 다가구주택 1채 산 법인이 매매차익보고 샀겠습니까? 법인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 임차인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8. 11. 15:50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의 경우 매매차익 목적이 아닌 순수 임대수익 목적의 빌라다 다가구 주택은 6억원 공제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들은 시세차익도 나지 않고 거래도 힘들어서 종부세를 공제없이 납부할 경우 임대료수익으로도 모자랄 판입니다. 금번 개정법안이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것이라면 매매차익에 대한 환수는 어쩔수 없더라도 일반 서민을 위한 순수 임대에 대해서는 마땅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순수 임대 법인은 임대수입에 대해서 계산서도 발행하고 정당하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0억으로 아파트를 사는 법인이 임대수익보고 샀겠습니까? 반면에 10억으로 다가구주택 1채 산 법인이 매매차익보고 샀겠습니까? 법인들이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일반 임차인들에게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5:39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증세만을 위한 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5:39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증세만을 위한 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5:39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증세만을 위한 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5:39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증세만을 위한 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5:39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증세만을 위한 법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5: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증세만을 위한 법
    반대합니다!!
  • 진 O O | 2020. 8. 11. 15:26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 인데 법인만 6억 공제가 없다는 것 자체가 법인이라는 의미 자체와 상충 됩니다. 명분없이 기존의 의미와 다르게 차별을 두는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 진 O O | 2020. 8. 11. 15:26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세부담 상한 또한 과세부담이 너무 클 경우 생활이 어려울수 있어서 두는데
    법인을 보유한 대표자 또한 한명의 국민으로서 과도한 세부담을 안기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이 O O | 2020. 8. 11. 15:16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징벌적인 세금 거두어 주세요.
  • 이 O O | 2020. 8. 11. 15:16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생계형 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세금과 운용비와 경비가 많이 듭니다. 노후 주택을 인테리어하면 그 비용은 경비에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제발 징벌적 과세를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들어 의료보험과 노년 연금을 국가에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해결해 나가니 도와 주시고 징벌적인 세금은 국민을 괴롭히는 못된 정책 입니다.
  • 박 O O | 2020. 8. 11. 14: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인은 하나의 인격채로 알고있는데 왜 법인은 무조건이라는 전제가 깔리는지 이해가 가질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하는(국가에서)법원경,공매는
    채무해결을 위한 방법임에도 법인에게...또는 개인에게 큰세율을 매긴다면 집값이 잡히더라도 전세,월세가 오를것이 당연한것이고 세입자들은 개인이며 개인들에게
    책임을 물게될수도 있습니다. 개인들, 법인들 집1채씩만 갖는다하더라도 돈을지불하지못해 나오는 경,공매 물건들은 어찌 감당을 할수있을까요? 안봐도 뻔한스토리가
    나올것입니다.
    그리고 법인도 개인도 같은 인격채인데 세율이 다르다는것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억지 정책은 언젠간 화를 입을것입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바보는아닙니다.
    집있는 사람들이 망하면 그밑에 새들어있는 세입자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은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20번이상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오합지졸로
    만들어버린 국가를 더이상 혼동이오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하 O O | 2020. 8. 11. 14:44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도 법적인 인격체로 개인과 동일하게 6억원 공제함이  타당함
  • 하 O O | 2020. 8. 11. 14:44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 노 O O | 2020. 8. 11. 14:36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대로 세금 다내고 노후를 준비한게 징벌적 세금을 세금을 내야할정도로 잘못인가요? 6억원 공제 폐지나 종부세 6%는  그냥 죽으라는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나라 국민이 아닌가요?
    팔고 싶어도 지방이라 잘 팔리지도 않을뿐더러 임대기간이 남아 있어서 내년6월까지 팔기에는 시간도 너무 촉박합니다 모든신경을 부동산 정책에 써야할정도로 너무 힘듭니다
    살고 싶습니다 제발 6억 공지 폐지나 6% 일률적 종부세를 철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 전 O O | 2020. 8. 11. 14:13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제가 운영하는 지방의 소형 아파트 임대를 하는 법인의 경우 연수익이 500만원도 안되는데 공제없이 종부세 6%와 지방교육세 합하면 7.2프로인 연 3000만원 이상을 낸다는 것은 사형이나 다름없습니다.  매도를 하려해도 되지가 않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법인도 개인처럼 기본공제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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