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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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0. 8. 11. 14: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다주택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 없이 종부세 6프로를 적용하는것은 이번정책의 희생양으로 법인을 선택했다고 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제발 법인도 기본공제 해 주시든지, 취득세와 같이 공시지가 1억미만은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 왔 O O | 2020. 8. 11. 13:57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부동산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인데 납세의무자인 법인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가 아니어도 과세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법의 목적에 맞지않는 조세부담은 무효입니다.
  • 김 O O | 2020. 8. 11. 12:40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개인의 종부세과세는 이중과세립니다
  • 김 O O | 2020. 8. 11. 12:40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도 인격체입니다 개인돠 동일한 공제 적용해주세요
  • 김 O O | 2020. 8. 11. 12:40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2:40 제출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2:40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반대합니다 재고해주세요
  • 오 O O | 2020. 8. 11. 12:31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국민적 합의없는 징벌적 증세에 반대합니다.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은  국민의 재산권침해이며 강탈입니다. 또한 단순히 주택수를 가지고 종부세율에 차등을 두는것은 지역간편차를  무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무리한 보유세인상은 국민소비위축을 유발할것입니다.
  • 오 O O | 2020. 8. 11. 12:31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에대한 6억원공제 폐지 및 종부세 최고세율 적용에 반대합니다. 이는 법인 재산강탈이며 더 나아가 법인 사업체 운영자를  사지로 내모는 정책입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도 연대 책임을 지어야합니다. 담세력을 고려하지않고 징벌적 세금을 부과한다면 법인은 파산밖에는 길이없습니다.
    법인도 법이 인정한 인격체이며 법의 테두리안에서 투명하게 운영하고있습니다. 마녀사냥하듯 법인은 종부세 회피수단이라고 단정짓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법인이 정상적인 사업체로서 발전해나갈 기회를 박탈하고 정책실패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법의 안정성을 믿을 수가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최소한 법시행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위와같은 공제폐지 최고세율적용 등을 적용하겠다해야하는것 아니겠습니까? 
  • 오 O O | 2020. 8. 11. 12:31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에대한 차별 폭력 징벌 입니다. 세부담 상한은 법인에게도 적용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0. 8. 11. 12:28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반대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표준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규제지역을 언급하였으나, 그 전에 규제지역을 일방적으로 지정을 했고, 그 이전에 다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양도세 면제기간을 주었다고는 하나, 이는 개인 사정이든, 노후대비의 임대사업 목적인 사람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입니다.
  • 박 O O | 2020. 8. 11. 12:28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강력히 반대합니다. 법인은 명백히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집단입니다.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의 목적은 부동산 전체를 상품으로 영업활동을 함으로써 이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법인은 개인보다 더 투명한게, 더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종부세를 회피, 탈세하는 법인의 제재가 목적이라면 해당 법인을 제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인 역시 정부의 방침에 맞춰서 서울과 같은 투기,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규제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으며,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규제지역을 확대함으로써 기존 법인의 영업 영역을 침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제한도를 없애고, 점진적 상향이 아닌 징벌적 과세를 통한 재산권에 침해를 하는 입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법인이라는 이유로 공제한도를 없애는 이유는 정확히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인 설립시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이 허용이 되었고, 이에 따라 합법적으로 영업활동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불법적인 행위를 막기위해 전체의 합법적인 법인에게 종부세를 과도하게 징수하려는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는 로스쿨을 만들어놓고, 로스쿨 졸업했는데, 넌 변호사 할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단지, 법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실제 불법행위를 하는 이들과 마찬가지로 취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박 O O | 2020. 8. 11. 12:28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반대합니다. 세부담 상한 상향 및 비적용은 '나' 항목의 의견 내용과 아울러 법인과 개인에게 과도한 징벌적 세금일수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합법, 불법을 떠나서 단지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징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규제지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가 지정해놓고, 거기에 집을 갖고 있던 법인과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건 무슨 의도인가요?? 불법이라면 제재를 해야 하는 것이지 선량한 시민과 법인을 모두 범법자 취급을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안의 시작점이 무엇이었는지, 탈세와 탈루를 찾아서 막으려는게 목적인건지, 그냥 주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징벌하려는 것인지 재고해봐야 할 것입니다.
  • 박 O O | 2020. 8. 11. 12: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과도한 종부세 상향 입법 반대.
    2. 종부세 법인 6억 공제 및 세부담 상한 폐지 반대.
  • S O O | 2020. 8. 11. 12:25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 세법 개정에 대해서 민원드립니다. 
    
    저는 그저 법에 따라서 법인을 세워~
     법인 대표입니다. 
    여라가지 사업을 하는 작은 회사입니다
    
    탈세한것도 없고, 클리어하게 세금내고
    범법을 저지른 것도 없이 국가가 정해놓은 지침에 따라서 회사에서 사용할까하고
    우연히 LH에서 하는 희망임대리츠에 입찰 넣았다가~
    동시에 4개가 당첨되어 ~
    넣은 10% 보증금 날리기싫어서
    회사차원에서
    얼결에 서울 아파트에
    투자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법인 사업자에게 종부세를 기본공제도 없이 무차별적으로 과세한다는 것은 그동안의 투자한 것에 대한 
    이유없는 징벌로 여겨집니다. 
    
    
    하루아침에 6억공제 없는 종부세금때문에
    회사가 망하게 생겼습니다ㅜㅜ
    
    희망임대리츠 물건이라
    층수 위치 등이 안좋고
     현재 법인물건이라
    월세 잘 안나가서
    저렴한 보증금으로 
    월세가 들어가 있어
    집도 내놓았지만 안팔리는 상황입니다ㅜㅜ
    
    
    세금때문에 회사가 망할정도의 세금은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 6억공제를 안하려면
    신규물건에 대해서만 한다던가
    
    신규법인물건만 한다던가 해야지!!
    
    법에 정해진대로 했을뿐인데
    6억공제를 안하는건☆
    
     정말 불공정하고
    법을 지키고 우연히 얻게된
    집때문에~
    죄인취급을 당하고
    하루아침에 회사가
    망해야 하는게
    자본주의 국가에서
    맞다 생각합니까?!
    
    말도 안되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만약 당신들이 우리입장이라 생각해 보십시요?!
    망장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대로 죽겠습니까?!
    
    
    무슨 이유로 법에 정해진 대로 했을 뿐인데~
    징벌을 당해야합니까? 
    
    
    어제까지는 허락하고 심지어 장려하기까지 하던 법인 사업이 오늘에 와서는 갑자기 징벌을 한다면 어느 누가 국가의 정책에 신뢰를 가지고 따르겠습니까? 
    
    징벌을 하려거든 국가의 지침에 따르지 않고 탈세하거나, 범법을 저지른 자에게 징벌을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법인사업자에게 징벌을 하려거든 오늘부터 이러한 입법이 마련되니 오늘 이후로 법인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는자에게는 징벌적 과세가 있다는 것을 예고하고 이후 과세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기존 법인들에대해서는 개인과 같게
    6억공제는 꼭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회사가 당장 망하게 생겼습니다 ㅜㅜ
    매도도 꽉막혀 안되구요 ㅜㅜ
    싸게 월세 준 물건을 누가 사가겠습니까
    대출도 막하놔서 안되는 이상황에서요 ㅜㅜ
    
    꼭 기존법인도 6억공제는 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리며~바랍니다~!!
    
    이런 징벌적 과세로만
    해결하려는 정부를 규탄합니다!!
    
    
    
  • 해 O O | 2020. 8. 11. 12:22 제출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8. 11. 12:22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반대합니다
  • 해 O O | 2020. 8. 11. 12:22 제출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8. 11. 12:18 제출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으로 부동산매매사업자를 허가해준건 정부인데 이제와서 종부세 6억공제를 없애면 갑자기 무슨돈으로 세금을 내라는 것입니까?  법이소유주택을 처분하라구요?  빌라와 다름없는 소형주상복합은 팔리지도 않고 빌라는 세입자가 있어서  안팔립니다. 정부가 매입해주시면 안되겠습니까?  모두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물건들을 무슨수로 내년까지 파나요?  가격을 매수가격보다 낮게 내놓아도 안팔립니다. 처음부터 법인사업자를 내주지 말던가 사업자를 허가했으면 소급적용을 하지 않던가 해야지 종부세 몇천만원을 갑자기 어떻게 납부합니까? 평생 벌어온든을 갑자기 정책하나때문에 다 날려야하나요?  개인과 세입자 피해까지 모두 고려하고 발표한 정책인가요?  소수는 죽어나가도 괜찮은건가요?  법인종부세 개정안은 도저히 수용할수 없는 법안입니다. 양도세는 차익이 있으니까 낼수 있지만 보유세를 월세도 아닌 전세상태에서 어떻게 몇천만원씩 납부를 합니까?  정부에서 법인주택을 매입하던가 종부세6억공제를 다시 검토하던가 해서 국민이 살수 있는길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민주주의국가에서 있을수 없는 정책입니다.
  • 김 O O | 2020. 8. 11. 12:18 제출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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