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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도 국민입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부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법인의 기 매입 물건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갑자기 빼버리는 살인적 행위를 멈추세요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국민의 재산을 강탈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인 법인!!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법인!! 법인도 또하나의 인격체로 다루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법인만 6억 공제를 하지 않는것은 차별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부동산 실명제외 반하는 정책입니다. 반대합니다.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젊은층도 1세대 1주택이 있는데, 왜 고령자만 헤택을 받는가요. 더 먹기 살기 어렵고, 자식 키우기 어려워 죽겠는데, 반대합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큰 방향성 없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있던 제도를 하루아침에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입법과정입니까?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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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민국의 법을 어떻게 대통령 한마디로부터 나와서 입법을 하며, 과정은 무시되고, 결과는 참담하게 만듭니까? 삼권 분립이 교과서에서만 나오는 전설입니까? 제왕적 대통령입니까?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함으로써 부동산보유에 대한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국민의 주거안정을 지원" 이라고 입법 취지에도 나와있습니다 입법취지에 맞게 입법을 좀하세요!!! "과세형평"이라는 말의 해석을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재단하지마시구요 형평이라함은 더가진자가 더많이 내야하겠지만 개인이든 법인이든지 차별을 받지않고 동등하게 과세를 해야한다는 내용도 내포된것이죠 입법하는 당신들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렇게 법인을 차별해서야 되겠습니까?? 개인다주택자들에게는 공제를 해주면서 법인에게는 6억공제를 하지않는것은 명백한 차별이며 법의 취지가 어떻튼간에 헌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과오가 있음을 인지하시고 법령전면 수정하세요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갑자기 6%로로 올리는 것은 한번에 많이 올리는 것입니다 상한선이 있는데 왜 그걸 무시합니까?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이 무슨 잘못이길래 6억원을 공제하지 않습니까? 공제 없는 것은 위헌입니다 법인의 종부세를 높이다니요. 법인이 집을 가지고 있는게 잘못입니까? 어떤 재화든지 이윤을 붙여 팝니다. 의식주, 사치품 등등이요 물론 가격이 안좋으면 손해도 봅니다 그 책임은 오너에게 있지요 다른것에 비해 주택 취득 비용도 큰데 종부세까지요? 보유세도 높이고 세금으로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합니까? 1억짜리 빌라 종부세는요? 지방 2억도 안되고 오래된 아파트는요? 재건축도 안되는거요. 거래도 없는거요 그런 아파트 가지고 있다고 세금폭탄 맞아야 합니까?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습니다 회사가 있어야 종업원이 있고 종업원이 있어야 회사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어야 임대인이 있습니다 종부세 못내서 공매로 넘어가면 회사한테만 불이익이 갈까요? 임차인에게도 안좋습니다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임대를 제공해주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법인은 나쁘다 주택소유는 나쁘다 하며 징벌적 과세를 하는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경제민주주의 국가에서 특히요 공산국가에서도 안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과한 정책을 만드시다니요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에 대한 차별입니다 차별을 멈춰주세요 법적으로 부여된 인격입니다 그리고 개인보다 기장을 통해서 법적으로 세무적으로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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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주십시오. 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도살적 법인 종부세율의 위헌성 *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판례집 11-1, 289 등 참조 (1)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기능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중요한 기능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2) 개정안은 이미 형성된 법인 재산권의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의견] 6.17, 7.10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법인은 향후 어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예측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것임. 그런데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기업 경영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적어도 6.17, 7.10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임 [참고판례] 택지소유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함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택지 소유자의 택지소유의 경위 및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부칙(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제2조 제1항은 기존 택지소유자의 신뢰이익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3) 종부세율 7.2%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의견] 법인에 대한 7.2% 무차별 과세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13년 남짓)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이 분명 ⇒ 따라서 종부세율을 6.17 대책 이전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6억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임 [참고판례] - 택지소유상한제 위헌판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과다한 토지소유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토지재산의 원본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우나, 법 제24조 제1항은 연 4%에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0년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결국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는바, 법의 입법목적을 시급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담금이 재산원본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징계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산원본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기간의 제한없이 위와 같이 높은 부과율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종부세 위헌판결 중: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정책 목적, 1인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율 등을 종합할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또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바3등, 판례집 13-1, 226, 245-247 참조). [전문가 의견]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종부세율이 최대 6%가 돼 2배로 인상된 데 대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도살적 과세(Erdrosselnde Besteuerung)'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0235.html 2. 경제/조세 정책상 문제 (1) 기업파산 초래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은 종부세 납부가 불가능. 특히 1인 법인은 자산규모에 비해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흑자 파산의 가능성 농후 ⇒ 흑자 파산시 당해 기업 뿐 아니라, 채권자, 세입자,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2) 응익과세 또는 응능과세의 원칙 위배 근대 조세정책은 응능과세(應能課稅) 또는 응익과세(應益課稅)의 원칙에 따라 수립 운영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하지만 사실상 종부세율 7.2%는 응익과세 또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임 - 응익과세의 원칙 위반: 현재 월세 수익률은 각종 세금, 수리비,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기껏 매년 2~3% 수준임. 근데 매년 종부세로만 7.2%를 일률 과세하는 것은 수익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 응능과세의 원칙 위반: 1억원의 주택에 매년 720만원씩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3) 주택 매각 가능성 차단 이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 보유 주택은 모두 임대물건으로 임대차 3법, 실소유자만 취득할 수 있는 취득세 정책, 대출규제 등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임. 더욱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물건은 매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당 법인에게 불가능을 강요하는 비현실적, 도살적 정책이 되고 있음 3. 결론: 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하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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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법 개정안 의견입니다. 적극 반영해주십시오. 1.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른 도살적 법인 종부세율의 위헌성 * 헌재 1999. 4. 29. 94헌바37 등, 판례집 11-1, 289 등 참조 (1)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기능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중요한 기능은 국민에게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합헌적인 법률에 의하여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의 존속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있다. (2) 개정안은 이미 형성된 법인 재산권의 신뢰보호의 원칙 침해 [의견] 6.17, 7.10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법인은 향후 어느 정도의 종합부동산세를 예측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것임. 그런데 갑작스런 정책 변경으로 기업 경영 및 재산권 행사에 있어 신뢰보호의 원칙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임. ⇒ 따라서 적어도 6.17, 7.10 이전에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세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해석임 [참고판례] 택지소유의 상한을 지나치게 낮게 정함으로써 헌법상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고, 법 시행 이전부터 이미 소유하고 있는 택지에 대하여 택지 소유자의 택지소유의 경위 및 그 목적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법 시행 이후에 취득하는 토지와 동일한 소유상한을 적용하는 부칙(1989. 12. 30. 법률 제4174호) 제2조 제1항은 기존 택지소유자의 신뢰이익과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함과 동시에 평등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3) 종부세율 7.2%는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의견] 법인에 대한 7.2% 무차별 과세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13년 남짓)에 사실상 부동산 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기 때문에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이 분명 ⇒ 따라서 종부세율을 6.17 대책 이전으로 인하함과 동시에 법인에 대한 기본공제 6억원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입법정책임 [참고판례] - 택지소유상한제 위헌판결: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과다한 토지소유에 대한 행정제재로서 토지재산의 원본 자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재산적 부담을 부과할 수 있는가 하는 한계를 구체적 수치로 표현하는 것은 어려우나, 법 제24조 제1항은 연 4%에서 연 11%에 이르는 높은 부과율을 규정하면서 부과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연 11%의 부과율이 적용되는 경우, 다른 조세부담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약 10년이 지나면 그 부과율이 100%에 이르게 되어 결국 10년이란 짧은 기간에 사실상 토지가액 전부를 부담금의 명목으로 징수하는 셈이 되는바, 법의 입법목적을 시급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달성할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는 부담금이 재산원본에 대하여 부과되는 금전적 징계로서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재산원본에 대한 침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아무런 기간의 제한없이 위와 같이 높은 부과율에 의한 부담금을 부과함으로 말미암아 짧은 기간 내에 토지재산권을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재산권에 내재하는 사회적 제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침해의 한계를 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 종부세 위헌판결 중: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로 인한 재산권의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합부동산세의 정책 목적, 1인 또는 1세대당 평균세액, 세액 단계별 납세자 및 납세액의 분포, 부동산 가격 대비 조세부담율 등을 종합할 때,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인 사적 유용성과 원칙적인 처분 권한을 여전히 부동산 소유자에게 남겨 놓는 한도 내에서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인지, 또는 매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사실상 부동산가액 전부를 조세 명목으로 징수하게 됨으로써 그 재산권을 사실상 무상으로 몰수하는 효과를 가져 오는지 여부 등에 따라 헌법상 재산권 보장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결정되어질 것이다(헌재 2001. 2. 22. 99헌바3등, 판례집 13-1, 226, 245-247 참조). [전문가 의견]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종부세율이 최대 6%가 돼 2배로 인상된 데 대해 "세금 부담으로 인해 기존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도살적 과세(Erdrosselnde Besteuerung)'에 해당해 위헌"이라고 말했다. *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8/05/2020080500235.html 2. 경제/조세 정책상 문제 (1) 기업파산 초래 자산은 있으나 현금흐름이 좋지 못한 기업은 종부세 납부가 불가능. 특히 1인 법인은 자산규모에 비해 현금흐름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세금 때문에 흑자 파산의 가능성 농후 ⇒ 흑자 파산시 당해 기업 뿐 아니라, 채권자, 세입자, 금융기관 등 수많은 이해관계자에게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국가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음 (2) 응익과세 또는 응능과세의 원칙 위배 근대 조세정책은 응능과세(應能課稅) 또는 응익과세(應益課稅)의 원칙에 따라 수립 운영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 하지만 사실상 종부세율 7.2%는 응익과세 또는 응능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전혀 맞지 않는 정책임 - 응익과세의 원칙 위반: 현재 월세 수익률은 각종 세금, 수리비,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하면 기껏 매년 2~3% 수준임. 근데 매년 종부세로만 7.2%를 일률 과세하는 것은 수익보다 많은 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응익과세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됨 - 응능과세의 원칙 위반: 1억원의 주택에 매년 720만원씩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보유한 재산의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응능과세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됨. (3) 주택 매각 가능성 차단 이에 대해 해당 주택을 매각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법인 보유 주택은 모두 임대물건으로 임대차 3법, 실소유자만 취득할 수 있는 취득세 정책, 대출규제 등과 맞물려 현실적으로 매각이 불가능한 상황임. 더욱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기 때문에 단기임대주택사업자의 물건은 매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해당 법인에게 불가능을 강요하는 비현실적, 도살적 정책이 되고 있음 3. 결론: 위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종부세법 개정안 반대하며, 폐지되어야 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1억이하 주택은 종부세에서 제외해주십시오. 영세한 법인은 돈없어서 규제지역에서 투기못합니다. 지방에는 1~2억짜리 아파트 많습니다. 2억짜리 3개 가지고 있는 법인이면 해마다 4320만원 냅니다. 월세 한달에 얼마받아서 법인 운영하는지 아십니까. 올해안으로 팔아라고요. 지방에서 누가 사주는줄아십니까! 지방에 1억이하는 취득세 제외한것처럼 종부세에서도 제외해주십시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주택가액 기준도 아니고 주택보유 갯수에 추가세율 적용은 심각한 조세기본원리를 훼손하는 것으로 봅니다. 위헌적 세금부과체계에 대해 반대합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투기 수요가 아님에도 과도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됨. 아직 0.6~3.2%에 대한 법률도 과도하여 지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는데, 그 개정안으로 실행도 안했으면서 다시 2배, 즉 기존의 약 3배의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조세형평원칙에 맞는 것인지 기재부 담당자들에게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이며 이미 10년전의 원칙 6억, 9억의 기준도 바뀌어야 합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6억은 물가상승배수 1.337배를 적용하면 6억은 8억, 9억은 12억입니다. 매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과세기준도 변경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급여도 오르지 않는데 세금을 300% 인상한다는게 상식입니까???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종합부동산세는 이중과세입니다.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를 매김에도 합산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 매겨지는 세금이지, 징벌적 과세를 위해 만든 세금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의 탄생 및 취지, 의의에 근거하였을 때 법인에 공시가격 공제금액을 없애는 것은 위헌이 아닙니까? 이것은 종합부동산세로 명명할 수 있습니까?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입니까? 종합부동산세라는 이름으로 어떤 논리에 근하여 이렇게 정책을 만든 것입니까? 사회적 합의가 있었습니까? 이런 법안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적인 세금 정책 철회해 주세요!!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조세의 원칙 : ① 공평의 원칙 ② 명확의 원칙 ③ 편의의 원칙 ④ 경비절약의 원칙 조세정의의 기본은 공평과세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집값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내릴 때는 세금을 줄여줍니까? 환급해 주었습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이렇게 과도하게 책정하는 것이 담당 공무원 분으로도 심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그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것도 담당 공무원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국민이 죄인입니까? 살다보니 집값이 올랐습니다. 공시가격을 현실화 한다고 합니다. 제 월급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더니 이제 전체를 내게 생겼습니다. 어찌 살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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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조세 정책은 사회적 합의 없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었으며, 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지 않고 조세의 원칙을 무시한 헌법 위헌의 소지가 다분합니다. 이런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서 진행할 경우 국민들이 받는 피해는 막심할 것으로 사려됩니다. 부모님과 오래 같이 살던 빌라는 팔리지 않아서 2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아파트에 이사갈 꿈을 꾸었지요. 모두 서울 소재의 주택입니다. 정부가 공급정책을 내지 않고, 잘못된 23~24번 (이제 셀 수 없네요. 매일 나와서) 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으로 인하여 매일이 피로하고 도대체 살던 집의 집값이 올라버렸는데 고가 주택이 되었다는(이것도 10년 전의 물가로 계산된) 이유로 연봉 4천만원을 받는 제가, 종부세로 2천, 3천만원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공시지가 현실화로 인해서요). 제가 소비 할 수 있을까요? 비싼 집을 팔라구요? 물이 새어서 새집에 이사갈 날만을 기다렸는데, 팔리지 않는 빌라를 가지고 그 빌라에 그냥 살아야 합니까? 조세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국민의 혈세로 당신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에 몇 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개인이던 법인이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징벌적 과세를 하는 국가는 살인자입니다. 세금을 낮추어주세요!! 이렇게는 살 수도 없고, 경제는 더 망가집니다. 누가 소비를 할까요? 세금을 내는데 허덕이게 되는데. 저는 부모님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매일 잠이 오지 않습니다. 지금 서울에 마땅한 집을 다시 살 수 있는 줄 아세요? 세금을 못내서 공매로 넘어가야 합니까? ㅠㅠ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ㅠㅠ 탁상행정을 하지말고 현실로 내려와보세요 ㅠㅠ 서울에 살다보니 집값이 오릅니다. 경기도로 이사가야합니까? 삶의 터전이 서울인데? 세금은 오르고 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은 오르지 않나요? 10년 전 6억, 9억 기준을 매기면 안되는것 아닙니까? 왜 국가에게 유리한 해석만 합니까? 이게 정말 나라인가요? 이런 법안 철회해 주세요!!!!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도살적 세율에 해당하는 위헌적인 규정임. 더욱이 주택 가액보다, 주택 수에 중점을 둔 세율로 인해 세금 양극화, 부동산 양극화 가능성이 농후하여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