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반대합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반대합니다. 증세는 임대인 뿐 아니라 결국 임차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도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는데 개인과 별개로 6억공제 제외는 타당하지 않고 특히나 기법령을 기반으로 진행된 신뢰이익을 단번에 변경은 타당하지 않다. 법령이후 취득부분부터 적용해야 한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에 대해 기본공제도 배제한 상태에서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지 않는것은 있을수도 없는 세금 폭정이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중에서는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문제가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중에서 '사법부 법원을 통해 매입한 경매물건과 자산공사를 통해 매입한 공매물건'은 엄연히 국가에서 장려하고, 해당 법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한 법인주택마져 징벌적 세금을 메긴다면 이는 불합리하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공매에대한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법인중에서는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문제가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중에서 '사법부 법원을 통해 매입한 경매물건과 자산공사를 통해 매입한 공매물건'은 엄연히 국가에서 장려하고, 해당 법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한 법인주택마져 징벌적 세금을 메긴다면 이는 불합리하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공매에대한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전체 주요내용...
법인중에서는 부동산을 투기대상으로 시세를 교란하는 문제가 분명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중에서 '사법부 법원을 통해 매입한 경매물건과 자산공사를 통해 매입한 공매물건'은 엄연히 국가에서 장려하고, 해당 법으로 운영하는 합법적인 부동산 매매시장입니다. 이를 통해 매입한 법인주택마져 징벌적 세금을 메긴다면 이는 불합리하며 여러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경매,공매에대한 예외조항을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첫째 주택공급을 안정화한다는 목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세금을 인상한다고 해서 부동산공급이 원할해 진다는 논리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둘째 법인을 국가에서 허가 받고 설립하고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매매업등의 종목으로 허가를 받은 후 부동산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있는데 갑자기 투기 범죄자 취급을 하며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려고하는게 과연 맞는 일인가 합니다. 법인자체가 부동산 교란세력이라면 법인을 허가해준 국가도 일정부분 책임을 지고 근무했던 공무원들도 처벌을 받아야하지 정상적으로 설립하고 취득한 법인에게만 모든 책임을 돌리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째 법인은 법적으로 개인과 동등하게 대해야지 개인과 다르게 법인에게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 종전에는 1세대 1주택자 및 일반 2주택이하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0.5퍼센트에서 2.7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였으나 0.6퍼센트에서 3.0퍼센트의...
국민의 부동산 증세임으로 반대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법인 소유자도 국민입니다. 이런 엄청난 세금은 엄청난 징벌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폭증시키는 가렴주구 정부와 정부여당과 청와대은 이제 저와 저같은 국민들에게 철천지 원수가 되는겁니다. 조세저항 국민의 민란이 일어날겁니다.
다. 신탁재산의 경우 종전에는 재산세 납세의무자와 동일하게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였으나 앞으로는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느그님들 맘대로 하셨네용
라.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연령별로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각 구간별로 10%p 상향하고 장기보유 세액공제와의 합산 한도를 기존 70...
감세는 찬성합니다.
마.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직전년도에 해당주택에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 합계액의 100분의 ...
세부담 상한 폐지 절대 반대합니다. 위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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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올리는걸 좋아하는 당사자는 없습니다. 안놀고, 안쓰고, 진짜 열심히 일해서 집사고, 자산늘리고, 노후를 대비해서 부동산으로 자산을 축적했는데, 정말 너무합니다. 내 재산을 세금 폭탄으로 강탈해가는 이 정부와 여당과,청와대에 대해 죽을때까지 원수로 삼겠습니다. 오히려 진짜 불로소득 위장과 줄줄세는 복지혜택과 예산을 줄여야지.... 조선인의 재산과 돈을 수탈해간 일본은 3대째 우리집안과 나와함께 적국이고 원수입니다. 일본놈같은 놈들.... 대한민국... 이 나라가 니꺼냐??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모든법인에 대하여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법인과 개인은 다릅니다. 다르기에 법인에서 급여를 받거나 배당을 받을 때 그에 준하는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금흐름도 투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법인을 투기꾼으로 몰고 말도 안되는 종부세를 매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가주택을 편법으로 사 들이거나 편볍증여를 하는 일부 법인들과 생계형 법인들을 동일선 상에 놓고 같이 징벌하지 말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세금내고 있는 법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들에게 공제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6% 종부세를 때리는 것은 그냥 다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쥐도 도망칠 구멍은 만들어 놓고 ?으라고 했습니다. 생계형 법인들이 무슨 잘못을 그리 많이 했길래 일괄적으로 이런 징벌적 과세를 합니까. 굳이 징벌적 과세를 하려면 법을 악용해서 편법을 취한 일부 비양심적인 법인들만 가려내기해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재산세에 공제없는 종부세까지(사실 종부세가 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돈을 벌면 그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한다면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 또는 이익보다도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내라고 한다면 이건 세금이 아니라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주택매매, 임대..로 사업자를 내 주고 허가를 해 준 곳은 다름 아닌 정부입니다. 이런 생계형 법인들이 받는 피해로 파산을 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세입자에게도 전가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공생하는 관계입니다. 모두에게 독이 될것이 보이는 살인적인 법인 종부세를 다시 고려해 주시기를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국가에서 법인으로 부동산 임대 부축일때는 언제고, 이제는 그렇게 만들어놓은 법인을 벼랑끝으로 몰게 만드는 대한민국 정부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안을 여러각도에서 면밀한 검토도 없이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이런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나라 민주주의는 대체 어디로 간 것입니까. 강남 한복판의 몇 십억 하는 집 한채 가지고있는 사람보다, 시골 변두리에 있는 집 같지도 않은 고작 사, 오천 하는 집 세채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한다는 것 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가네요. 투기 세력을 막는 다는 핑계로, 적절한 법률 개정이 아닌 선량한 다주택자도 모두 다 투기 세력으로 몰고 가는 이 나라 정부의 정책은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대한민국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을 만들고 법이 정한 모든 세금을 탈세없이 적법하게 납부했습니다. 법인은 6억공제와 상한선제한도 없이 일괄적인 3%,6%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건 사망선고를 하는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사전경고나 예고도 없이 소급적용을 하고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지옥같은 세금 정책으로 손발을 꽁꽁 묶는 법인의 종합부동산세 소급적용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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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과세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입법을 하게된 배경에 법인=투기세력 이라는 인식이 반영된것 같습니다 법인은 세금 잘내라고 법으로 인정해준 인격이고 지출 증빙등이 엄격해서 탈세하기 쉽지 않습니다 개인 소득으로 전환할때도 한차례 세금을 더 내게되어 실질적으로 큰 이득은 없습니다 법인을 통해 아파트 여러채를 종부세 공제받는 일부 때문에 이런 법이 입법이 된것 같은데 과점 주주가 있을경우 해당 주주의 다른 법인과 연계시켜서 공제혜택을 축소 시켜야지 이런식으로 모두 없애버린다면 그동안 법을 잘 지켜가며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던 분들이 큰 피해를 볼것이 분명합니다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왜 법인은 공시지가 3,000만원 하는 지하빌라 3채를 보유했다고 공시가 100억 주택을 보유한 사람과 같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하나요? 코로나 초기에 마스크 수급이 어려울때 독과점해서 가지고 있던 업체를 골라 창고를 털었지 모든 도소매 사업자들의 소득세율을 올리거나 세금감면요건을 없애 버렸나요? 이런식의 접근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에 치가떨립니다 반드시 부작용을 낳고 민주당과 문재인은 대가를 치룰겁니다 앞으로 다시는 민주당으로 출마하는 그 어떤 누구도 대통령은 꿈도 못꾸게 될겁니다 영원히..
나. 종전에는 법인을 포함한 모든 납세의무자에 대해 과세표준 산정시 합산 공시가격에서 6억원을 공제하였으나, 앞으로는 납세의무자가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경우 과...
대한민국 법으로 만든 법테두리 범위내에서 법인을 만들어 법원에서 진행하는 법원 경매로 조그마한 빌라를 낙찰 받아 명도 수리하고 임대하고 있는데 어찌 투기 교란세력으로 싸잡아서 묵어 종부세를 무조건 6% 때리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법인도 개인과 똑같이 6억 공제 부탁드림니다. 조그만 빌라 임대하여 월세 18만원 받고 세금 내면 없는데 ~~ 다시한번 검토하여 법인 종부세도 개인과 똑같이 해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