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 반대 이유: 앞의 1.가.에서 제출한 바와 같이, 안 제2조는 지체되지 않고 즉각적인 피해 구제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단계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 부당함 □ 대안 ? 안 제2조: 앞의 1.가.에서와 같이 시행령안의 ‘단계적’이라는 용어를 삭제한 것을 적용하여 시행규칙에서도 단계적을 삭제함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 조건부 찬성 이유: 소음영향도(WECPNL)를 기준으로 하는 소음 측정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그 근거가 된 산출 요소를 피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함 다.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제6항) □ 반대 이유: 소음도의 측정지점ㆍ측정위치를 국방부 장관이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할 것이 아니라 피해 주민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함
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라. 소음실태 파악 (안 제5조 제1항) □ 반대 이유: 자동소음측정망으로부터 생산된 데이터를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조항이 있을 뿐, 피해 주민에게 측정 결과를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보고하고 설명하는 조항이 없음 □ 대안 ? 안 제5조 제1항: 측정 데이터를 해당 주민에게 보고 설명하고를 추가 마.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기준(안 제6조) □ 반대 이유: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에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지 아니하고, 설치 장소에 대한 피해 주민의 의견을 고려 대상 항목에 포함시키지 않음 □ 대안 ? 안 제6조: 소음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는 자동소음측정망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설치 장소에 대한 피해 주민의 의견을 고려 대상 항목에 포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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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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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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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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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음영향도 조사 순위(안 제2조) 전체 대상을 우선순위에 따라 나누어 소음 조사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때 우선순위 고려기준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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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영향도 산정 방법(안 제3조) 대상시설(군용비행장, 군사격장, 군용항공기를 이용한 군사격장)별 소음 영향도 측정 방법과 구체적 계산식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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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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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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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음대책지역 내 시설물 설치·용도 제한(안 제4조) 법률 제6조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이후 토지를 취득한 경우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를 제한하고 있어 그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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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등(안 제6조, 제7조)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기준 및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 수립 시 포함 내용 및 계획의 고시·열람 방법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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