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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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 O O | 2020. 9. 7. 17:31 제출
    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의2 신설)
    수탁 폐수의 혼합 저장·처리 시 폐수 간 반응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
    소량의 수탁 폐수에 한해 위험성 검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 제시 
  • 김 O O | 2020. 9. 7. 16:34 제출
    바. 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안 제91조제2항 및 별표 20의2 신설)
    수탁 폐수의 혼합 저장·처리 시 폐수 간 반응여부 확인을 하여야 하고, 부식성, 폭발성, 자연발화...
    1) 현재 폐수 수탁업체의 시설용도가 이 용도에 맞게 배치되어 있는지가 의문이고 만약 안되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변경이 가능 하도록 허가 가능하여 업체가 법률 제정전에 설비가 완비 되어 있는지가 확인 되어야 하고 정부는 회사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후에 법률 시행시 발생할 문제점을 회사와 충분히 논의하고 하는지 
    왜냐하면 법률 시행시 이를 이행하는 것는 업체이고  업체가 혼선이 없이 법률 제정에 대비하여 완벽한 시설 및 인력 구축 기타 제반 비용을 감당 할 수준에 있는지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정부가 법률제정에 있어 업체 등과 협의사항을 충분히 하지 못한체 실행 함으로써 업체가 법범자를 양성하는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많이 봐 왔기
    때문입니다.
  • 김 O O | 2020. 9. 7. 16:34 제출
    사. 폐수처리업의 시설검사 기준 등(안 제91조의2 및 별표 20의3·별지 제46호·제47호서식 신설)
    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를 위해 검사기준, 검사기관, ...
    제가 알기로는 폐수 처리업자들은 중소기업이 대부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약점은 법제정에 있어 충분한 인력 구축이 되지않아 정부의 법제정에 있어 매우 어려운 문제점 들을 앉고 있습니다.
    법의 이해와 회사 내부의 인건비 증대로 인한 회사의 재무구조의 악화로 이어지게 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법 제정을 하기 전에 충분한 업체의 담당자 교율을 실시하고
    이를 이해하고 실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보조 하는 것이 업체나 정부의 법제정에 실시함에 있어 혼선이 없이 법률제정이 신속히 안착 될거라 사료 됩니다.
    
  • 김 O O | 2020. 9. 7. 16:34 제출
    아.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개선기간 등(안 제91조의3 신설)
    1) 시ㆍ도지사는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검사결과 부적합 시설에 대해 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 내용, ...
    이 법의 취지는 모든 수탁 처리 업체가 이법을 이해하고 이에 맞게 시설을 구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환경을 보다 좋게 만드는 거라 생각 합니다.
    너무 업체의 시설 구축은 시간과 비용 면에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으로 개선 명령은 이해하나 사용 중지 명령은 업체가 도산 수준에 이르고
    이로 인해 그 업체에 종사하는 임, 직원원들은 실업 상태로 이루어 지는 악순환이 발생 할거라 생각 되므로 이것은 정부나 기업 모두에게 업청난 피해가
    될수 있으므로 신중히 접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업체는 가급적 계속 가동 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루어 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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