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최 O O | 2020. 7. 31. 14:41 제출
    가. 생활SOC 확충 지원
    1)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3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조항으로 인하여 현재 개인적인 인허가등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실정임을 감안하여
    개정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담함.
    아래의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 라는 항목때문에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곳은 
    국유재산법으로 사용승인을 받고 있는데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도로부지 또는 지목상 전,답,임야등의 토지와 접하여 있는 개인소유의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려고 할경우 진입도로가 필요하나, 국유지를 사용승인이 필요조건이며, 도로로 사용코자 할경우 공사에 따른 절토사면, 포장, 석축등
    구조물설치가 불가피한데 국유재산법에의하면, 평지상태를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사용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석축등 철거가 용이한 구조물정도는 설치가 가능토록 개정이 필요함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