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0-139호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국유재산법」이 개정(법률 제17137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생활SOC의 관리·운영을 위해 국유재산을 전대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른 우선사용예약 신청 방법, 각 부처로부터 특별회계·기금 소관의 일반재산 관리·처분에 관하여 위탁받은 총괄청이 그 사무를 재위탁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SOC 확충 지원
1)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안 제13조의2)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대금의 1/5이상을 지방자치단체가 지불한 경우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도록 함.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안 제26조제3항)
국유재산에 설치한 생활SOC의 관리·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등에 전대를 허용함.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사용료율 인하(안 제2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재산 사용을 허가한 경우 사용료율을 1천분의 25로 정함.
4) 생활SOC 사용목적 일반재산 매각시 매각대금 분할납부(안 제55조제2항)
생활SOC 사용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재산을 매각시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유재산 관리체계 효율화
1)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른 예약신청서 제출(안 제4조의2)
행정재산 용도폐지 시,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우선사용예약제도 도입에 따라 우선사용예약신청서 제출 근거 마련
2) 총괄청에 위탁된 일반재산의 재위탁 근거 마련(안 제38조제3항)
총괄청이 위탁받은 특별회계·기금 소관 일반재산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게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관련 수의계약 사유 추가
1) 물납주식 매각 효율화를 위해 수의계약 사유 추가(안 제40조제3항)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에 물납주식 매각을 위해 모태출자펀드 운용사(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2) 기업승계 상속인 우선매수권 부여(안 제40조제3항)
성실한 기업승계 상속인(물납자)에게 일정기간 물납주식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 위해 기업승계물납자를 수의계약 대상에 추가
라. 기타 법령 정비
1) 조달청 위임사무 추가(안 제16조제1항)
조달청 위임사무에 귀속재산 업무 추가
2) 국유재산 업무 유공자 포상금 등 지급 근거 마련(안 제83조)
국유재산 관리 사무 담당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달성시 표창 또는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 전자우편 : rockykds@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전화 044-215-51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