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해운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7. 31. ~ 2020. 9. 11. 마감
  • 해양수산부 ( 첨단해양교통관실 )   전화번호 : 044-200-6142 | 팩스번호 : 044-866-4394 | minkyu@korea.kr | 조회수 : 2,935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084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국제해사기구(IMO)의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e-Navigation) 표준 제정에 따른 국제규제에 대응하고, 해운·조선 산업 및 新산업 육성 측면에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이 제정(법률 제16901호, 2020. 1. 29. 공포)됨에 따라 해상무선통신망 활성화 촉진,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절차(안 제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과 이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수립·변경하도록 규정

 

나. 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안 제4조)

 

해상무선통신망의 범위를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aritime), 초단파를 활용한 해상디지털 통신망(VDES) 등 국제기구에서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할당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망 등으로 규정

 

다.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6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무선통신망과 주파수 대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행정 안전부, 국토교통부등의 기관과 공공통신망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를 위한 국가 통합공공망 협의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규정

 

라. 해상무선통신망 이용기관 등(안 제7조)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공공통신망 사용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해상재난 대응에 관계된 해군과 해양경찰청, 공공기관으로서 해양안전교통공단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해상무선통신망을 이용하려는 기관의 장은 이용 목적·방법·기간 등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에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

 

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정보 제공 체계(안 제8조)

 

해양수산부장관 해상교통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정보 체공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종류(안 제10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로서 선박의 입항·출항을 지원하는 서비스, 선내(船內)시스템 모니터링지원 서비스 및 그 밖에 해상교통의 안정성과 효율성 증진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서비스를 규정

 

사.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해양수산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와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발전의 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협의회와 정책협의회의 안건을 협의·조정하는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350 뱅크빌딩 7층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

 

- 전자우편 : minkyu@korea.kr

 

- 팩스 : 044-866-4394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 정책바다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첨단해양교통관리팀(전화 044-200-6142, 팩스 044-866-4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