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공고제2020-234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4일
법무부장관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모의 체벌로 인하여 아동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 방지가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민법상 징계권은 자녀를 보호ㆍ교양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한 방법과 정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고 그 범위에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방식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현행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어 징계권 규정 삭제를 통해 체벌금지 취지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모의 체벌을 합법화하는 근거규정으로 오인되는 친권자의 ‘징계권’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징계권과 함께 규정되어 있는 ‘감화 및 교정기관 위탁’ 부분 또한 현재 실효성이 미미하여 유지의 실익 없으므로 삭제함(현행 제915조 삭제)
나. 징계 및 감화ㆍ교정기관 위탁 권한이 삭제됨으로 인하여, 이와 관련된 기타 법률상 규정을 정비함(안 제924조의2, 제945조,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5층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jkim826@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2110-4264, 팩스 02-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