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221호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저작권법에 있는 일본식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을 두고 동 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를 법률에 둘 것을 권고한 바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법률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저작권법상의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 투 표현,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 “당해” → “해당”으로 변경(제29조, 제31조, 제33조, 제51조, 제52조, 제64조, 제93조, 제94조, 제95조, 제107조, 제128조, 제135조)
- “교부” → “발급”으로 변경(제55조).
-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제113조, 제122조의6)
- “규정에 불구” → “규정에도 불구”(제71조, 제80조, 제125조)
- “~에 한한다” → “~에 한정한다”로 변경(제2조제8의2호, 제53조, 제101조의3, 제104조의2)
- “상당” → “상응”으로 변경(제58조, 제112조의2, 제122조의6, 제125조)
- “허위” → “거짓”으로 변경(제109조). · “병과” → “병과(倂科)”로 변경(제136조)조의2)
ㅇ 종전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대한 제한이 없던 것을,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함(제112조의2 제3항)
- 연임 제한 규정을 두어 특정 인사가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는 부작용을 없애되, 전문성 있는 인사는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에 다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임의 제한은 두지 않음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위원의 연임 규정과 동일하게 규정(제122조의6제5항)
ㅇ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항 신설)
- 위원회의 세부적 운영에 대한 사항은 현행 저작권법 시행령 제57조 이하에 정하고 있으나, 법률상 이에 대한 위임 근거가 불명확한 바, 이에 대한 근거규정을 신설
* 한국저작권보호원 보호심의위원의 경우 위 신설조항와 같은 위임규정을 두고, 제122조의6 제7항에 따라 시행령 제67조의2부터 제67조의4까지 정하고 있음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 저작권정책과
- 전자우편 : cokely@korea.kr / 팩스 : 044-203-2477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전화 044-203-2477, 팩스 044-203-34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