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공고제2020-319호
「산림조합법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요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5일
산림청장
산림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제규정에 관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공제사업을 위한 공제규정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함(제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은 2020년 9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림청장(참조 : 산림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1) 우편 또는 FAX 등(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17층 산림정책과, 우편번호: 302-701, 전화: 042-481-4156, FAX: 042-481-4129, 전자우편: sehyunj@korea.kr)으로 의견 제출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산림정책과에 전화(042-481-4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법령안의 전문이 필요하신 분은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 <행정정보-법령정보-입법 예고>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