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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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 O O | 2020. 8. 10. 17:17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10년 장특공 70%~100%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의무를 지켰는데 왜 일방적으로 의무사항도 강제말소로 바꾸고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없애버리는 것인가요?
    정부가 이렇게 신뢰를 저버리고 정책을 바꾸는 것은 명백한 소급입법으로 위헌입니다. 
    이것은 더구나 임대사업자별로 재산상의 피해액이 크기때문에 해당 의사결정에 관여한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송이 진행될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1.장특공의 경우 최초 구입시점이 아닌 임대등록 시점으로 바뀐것은 분명한 위헌입니다. 
    2.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아파트의 경우 말소후 재등록이 안되는것은 있을수 없는 일입니다. 
    3.임대차 3법과충돌되어 집을 제때에 팔 수가 없습니다. 4년에 한번 매도기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세입자도 자신의 재산상 불이익이 있는데 동의해주겠습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를 접을  수 밖에 없다면 정부가 정확히 사과를 하고 개인별 피해가 없도록 살펴봐 주셔야 합니다.
      강제로 말소하고 겁박해야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신뢰가 걸린일입니다. 소급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지금의 방법대로 감행이 된다면 헌법소송및 관계 공무원에 대해 민형사 소송이 발생할 것입니다.
    
      소수라 하더라도 피해를 보도록 하는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를 신뢰하고 믿을수 있도록 재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0. 8. 10. 17:04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7.11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세제혜택을 안주는 것은 엄연한 위헌이며, 임대사업자란 제도를 정부가 적극권장하고 제도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단 6시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 어떤 법과 시행령에서도 이런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10일 5시 59분이라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상 이뤄진것이며, 설령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고, 임대사업자들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하며 이것은 정부와의 신뢰보호를 해치는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0. 8. 10. 17:04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7.11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세제혜택을 안주는 것은 엄연한 위헌이며, 임대사업자란 제도를 정부가 적극권장하고 제도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단 6시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 어떤 법과 시행령에서도 이런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10일 5시 59분이라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상 이뤄진것이며, 설령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고, 임대사업자들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하며 이것은 정부와의 신뢰보호를 해치는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0. 8. 10. 17:04 제출
    전체 주요내용...
    7.11일 이후 단기에서 장기로 전환시 세제혜택을 안주는 것은 엄연한 위헌이며, 임대사업자란 제도를 정부가 적극권장하고 제도폐지에 대한 유예기간이 단 6시간이라는게 말이 되나요? 그 어떤 법과 시행령에서도 이런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10일 5시 59분이라는 시간은 어디까지나 행정편의상 이뤄진것이며, 설령 제도를 폐지한다고 하더라고, 임대사업자들이 본인의 재산권에 대해서 스스로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야하며 이것은 정부와의 신뢰보호를 해치는 법안입니다. 
    
  • 이 O O | 2020. 8. 10. 16:0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강제말소 철회해주세요
    8년 이상 의무였으므로 말소시기는 제한할수 없습니다 
    강제말소후 종부세 폭탄 알고 있으면서  모른척 하지마세요
    정부가 하라는대로 반값에 임대주고 있는데 강제말소후 높으신 분들도 안팔린다는 집을 팔게 보장해주실건가요?
    거래 다 막아놓았는데 누가 사주냐구요!
    강제말소 절대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돌려놓으세요
    정부가 생사람잡고  가정 파탄 내고 있습니다!
  • Y O O | 2020. 8. 10. 15:12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반대
  • Y O O | 2020. 8. 10. 15:12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반대
  • Y O O | 2020. 8. 10. 15:1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세금 도둑들 법안이다  정부다 양아치도 아니고...이렇게 손바닥 뒤딥듯 법을 뒤집다니
  • 한 O O | 2020. 8. 10. 13:50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제안의 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0. 8. 10. 13:5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2020년 7월 10일 이전 계약 건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이 재건축, 재개발로 멸실되어 말소되더라도 아파트로 준공 이후에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에 준하는 세제해택을 그대로 주어야 합니다.
    
  • 한 O O | 2020. 8. 10. 13: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안의 요지: 2020년 7월 10일 이전의 계약 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약속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 서 O O | 2020. 8. 10. 13:21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1. 자진말소 시 임차인이 있는경우 임차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고했는데, 갱신을 원하는 임차인은 당연 동의를 안해줍니다. 통상 임차인들 이사 날짜를 조정하다보면임사등록날짜와 1~2개월정도는 차이나게 마련입니다. 조같은 경우도 올11월이면 자동말소이고  그전 10월말 만기인 임차인은 현재 갱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경우 임차인이 동의할리 만무하고 이대로 갱신시 꼼짝없이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부담을 할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취득세 개정으로 실거주 안되는 임차인 있는 매물은 잘 거래도 안된다고 합니다. 임대사업자 자동말소까지1년미만으로 남아 매매를 원한다면 임차인의 갱신청구권에 대해 거부행사를 할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자동말소시 대출상환뮨제가 걱정입니다. 현재 9.13이전 취득한 임사주택은 주택수로 치지않아 1주택으로만 간주되어 올해4월 전세자금대출을 받고 살고있습니다. 당시 신규취득 시 상환해야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자동말소의 경우 신규취득이라 볼수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3주택으로 간주되어 상환압박이 들어오는 건 아닌지 우려됩니다. 만약 상환해야한다면 당장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주택에 들어갈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족은 오갈데가 없게됩니다.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세웠던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출만기까지는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요
  • 나 O O | 2020. 8. 10. 13:17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강제말소는 위헌입니다. 그리고 장특공 취득일에서 등록일로 바뀐것도 소급위헌입니다. 렌트홈에서조차도 소득세법95조에 따른다고 적혀있죠. 도대체 왜 법을 마음대로 주무르나요? 임대사업자 양성해놓고 이제와서 토사구팽인가요? 국민은 법을 보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손바닥뒤집듯 법을 바꾸면 정부에서 하는 그 어떤 말도 믿을수없죠. 신뢰가 전혀 없는 정부입니다. 무정부상태같네요. 공무원들은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하여 제대로된 정책을 펼쳐주세요. 법은 안전성이 보장되어야합니다. 해당자가 1프로일지라도 그 1프로도 국민이죠. 제발 부탁입니다. 이곳은 자유민주주의 법치국가입니다. 법을 본인들 입맛에 맛게 마구 휘둘르지 마세요!!!!!!!!!!!!!!
  • 나 O O | 2020. 8. 10. 13:1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아파트를 제외 반대합니다
  • 이 O O | 2020. 8. 10. 13:13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시장에 물건이 공급되는 것을 진정 원하는 정책이라면 자진말소를 원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의무임대기간의 1/2을 충족하지 않았더라도 일반과세할 것(서울수도권 지역의 물건이 공급되길 원한다면), 임대차3법 일시 효력 중지할 것, 임차인 동의 필요치 않음의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함. 자진말소를 원하더라도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거나 말소에 동의하지 않겠다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질리는 만무함. 이에 임차인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의 2차 피해가 예상됨. 
  • 이 O O | 2020. 8. 10. 13:13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민특법과 세법의 적용시기를 일치시켜 자동말소되더라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 이 O O | 2020. 8. 10.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동말소라는 자체가 위헌이고 계약위반임.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를 버젓이 저지르고도 반성없는 정부에게 일갈하기 위해서라도 시행령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조목조목 따져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함.
  • 최 O O | 2020. 8. 10. 1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임대주택이랴 십년동안 내 재산권을 제한하는 대신  반대급부로 세금 혜택받는 것이다. 집이 수십억짜리도 아니고  기준으로 언급되는 6억보다 낮은  아파트  임대준다고 세금  부과하면  누가  임대사업하겠는가?  살아보면 집을빌려살 경우도 생기고 주말부부, 학업 등 다양한 요인이 있는데  무조건 빌라나 다세대주택에 들어가란 소린가?
  • 김 O O | 2020. 8. 10. 11:47 제출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신청을 통하여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미충족하더라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고...
    세법에 있는 임대사업자 10년 임대 기간을 보장하고, 단기에서 준공공으로 변경한 경우 10년 보장해주는 것이 신뢰원칙에 부합합니다. 일방적으로 자동말소는 너무 가혹합니다.
  • 김 O O | 2020. 8. 10. 11:4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서 아파트를 제외함....
    아파트만 제외하는 것 불공정합니다.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 아파트 공급부족을 인정하고 공급확대 대책 내놓았는데 왜 임대사업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전세값 폭등 현상도 기존 아파트 임대사업자 말소의 영향도 큽니다. 안정적 전세공급원인 임대사업을 말소하니 그렇습니다.
    기존 등록아파트도 계속 임대등록 유지되어야 전세시장 안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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