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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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 O O | 2020. 8. 11. 09:45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원인대로 갑시다
  • 한 O O | 2020. 8. 11. 09:45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 10일 이전 계약건부터
    
    소급하지 않는 법치주의의 기본 지켜주세요
  • D O O | 2020. 8. 11.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갑시다
  • 한 O O | 2020. 8. 11. 09:4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소급 입법 반대
  • 서 O O | 2020. 8. 11. 09:3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정부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권장 하여서 하였고, 임대기간 반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멸실되어 직권말소 되었을경우 입주권 매매도 불가한 상태에서 신축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중과세율 배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 서 O O | 2020. 8. 11. 09:35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개발로 임대기간 반도 채우지 못하고 멸실되는 경우에 대해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을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왜 선량한 재개발 임대사업자는 배제하십니까.
  • 서 O O | 2020. 8. 11. 09:3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내용이 너무 모호해서, 법령 해석을 두고도 여러 의견이 갈립니다.
    멸실로 인한 말소는 자진말소, 자동말소에도 해당되지 않고 직권말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직권말소로 인한 부분에 대해선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세중과배제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다른 임대사업자들과 다를바 없는데 역차별을 당하는것 같습니다. 부디 전체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멸실일 경우 신축아파트로 임대사업를 이어갈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아니라면 그로인한 세법상 역차별에 대해 구제 해주셔야 합니다.
  • 박 O O | 2020. 8. 11. 09:2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설립이후에는 보유기간 10년 실거주기간 5년이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양권을 취득할수 없음에 따라,
    양도에 제한이 발생함. 따라서,  임대의무기간 2분의 1이상을 임대한 경우라도, 재산상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되어 1년이내 양도가 불가능하며,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어 멸실된 경우에는 신축된 아파트를 임대사업등록이 불가하여,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이 발생함. 
    결론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임대주택이 멸실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여부에도 불구하고, 신축된 아파트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배제 필요.
  • 박 O O | 2020. 8. 11. 09:2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정부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적용받고자, 임대주택을 등록하였으나, 2020.7.10 부동산 대책으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 등록제도 및  단기임대주택 제도가 폐지가 발표됨.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거 임대주택이 불가피하게 멸실되는 경우, 신축된 아파트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의무기간을 충족 후 ,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세율을 적용받으려 하였으나, 2020.7.10 부동산 대책으로 임대주택등록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헌법에 명시된 신뢰보호원칙을 위해, 기존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한경우에는, 신축아파트에 대해 임대주택 등록을 가능하게 하거나, 멸실후 신축된 아파트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별조항 신설이 필요함.
  • 박 O O | 2020. 8. 11. 09:25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재개발 재건축 임대등록주택도 멸실시 반드시 자동말소로 보아야합니다. 직권말소라는 다른 분류로 세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보입니다.
    반드시 기존임대사업들에게 약속햇던 세제혜택을 모두 부여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위헌소송에서 어차피 뒤집어질 판결입니다! 
  • 박 O O | 2020. 8. 11. 09:25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임대사업주택은  반드시 중과배제되어야합니다.!
  • 박 O O | 2020. 8. 11. 09:25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 재개발로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도 라. 항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소유주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말소된다는 측면에서 해당됩니다.
    도시정비계획 임대사업자들의 임대등록 주택도 멸실 후 자동말소로 인정하여, 등록 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박 O O | 2020. 8. 11. 09:25 제출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기존 임대사업자들은 개정법에 소급되어서는 안됩니다. 심각한 재산권피해를 야기합니다. 기존 임대 등록된 재건축 재개발 주택이 준공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다시 할수 있게끔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합니다. 
  • 박 O O | 2020. 8. 11. 09: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기존임대사업자들 특히나 재건축 재개발 주택을 임대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을 토사구팽하는 법안들입니다. 기존 등록시 약속했던 혜택들을 원안대로 보장해주어야합니다.
    자진말소 자동말소로 분류하여 말소 후 5년내 거주주택비과세 헤택을 동일하게 부여받도록 해야합니다. 심각한 재산권 침해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신축 후 재등록도 할 수 있게끔 해야합니다. 애초에 임대사업자등록 했던 이유는 크게 2가지 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거주주택 비과세. 이 두 세제혜택을 모두
    보장받아야 신뢰보호의 원칙이 유지됩니다.
  • 김 O O | 2020. 8. 11. 09:20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임대기간 종료 전 자진말소 (1/2이상 임대조건) 조건의 경우 현재 리모예정중으로 1/2임대 전에 말소될 확률이 큽니다. 따라서 의무기간 충족전이라도 자동,자진말소시 양도소득세 중과배제를 적용하여하 할 것입니다.즉 이경우 의무기간 1/2한정은 예외적용을 인정하여야 함 
  • 백 O O | 2020. 8. 11. 07:58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기존의8년 의무를 10년 임대가능하게하여 이에관한 장특공도 가능하게해서 신의원칙을 준수할수있도록해야합니다
  • 백 O O | 2020. 8. 11. 07:58 제출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재건축으로인한 멸실도 1/2이상 임대시 라든지 기간준수기준을  완화해주어 거주주택 비과세해택을 적용해야합니다
  • 안 O O | 2020. 8. 11. 01:37 제출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법은 일반시민사회의 선택과 행동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지 징벌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2020년 7월 10일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발표된 날이며, 이 발표를 듣고 어떤 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국가는 법안이 개정 또는 변경될 때 국민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도하여 국민들이 오해없이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이 공표된 후 단지 몇시간만의 선택적 시간이 부여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존재자체도 모르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품위있고 준엄한 법안 마련과 실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 안 O O | 2020. 8. 11. 01:37 제출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한편, 같은 법에 따라 ...
    1.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 말소되는 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법상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면, 같은 논리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자의가 아닌 공동의 이익에 준하는 외부적 환경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더이상 임대할 수 없을 때도 소득세법상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려면, 기존의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후의 주택에도 연계하여 적용하는 기존법을 적용해야 하며, 새로운 시행령을 기존법에 소급적용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는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치며, 개정된 법조항을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하여 기존 계약을 불이행할 시, 배액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다못해 동네 원룸을 하나 계약해도 계약을 어길 시, 위약자는 배액배상하며 경우에 따라 피해보상까지도 요구하게 된다.
    
    
    2. 임대의무기간 1/2이상 임대한 경우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제외라 했지만,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일 경우, 멸실로 인한 등록말소이기 때문에 1년 이내 매매할 수가 없다. 기간을 재건축후 2년, 3년으로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 
  • 안 O O | 2020. 8. 11. 01:37 제출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법은 일반시민사회의 선택과 행동 준칙을 마련하는 것이지 징벌에 그 목적이 있지 않다. 2020년 7월 10일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발표된 날이며, 이 발표를 듣고 어떤 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국민은 거의 없었다. 국가는 법안이 개정 또는 변경될 때 국민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계도하여 국민들이 오해없이 자신의 이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국가의 법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법이 공표된 후 단지 몇시간만의 선택적 시간이 부여된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존재자체도 모르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다. 품위있고 준엄한 법안 마련과 실행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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