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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임대기간 종료시 임대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및 임대기간 종료 전에 자진 말소(다만, 같은 법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
먼저,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등록 말소 후 5년이라 설정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필요하다. 사실 이는 특정 기간으로 한정될 수 없이 거주주택 매도 시 혜택유지가 맞다. 임대사업자는 의무기간 충족 후 언제 매도하도라도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정부시책이라는 이유로 민특법 개악으로 토사구팽 당하는 임대사업자에게 이중의 제한을 주어 피해를 중과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당하며 이번 보충안이 신의칙 위반을 무마할 수 없다. 기존법에 따른 법안개정이 필요하다. 같은 이유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역시 매도 시까지 종부세합산배제 유지가 맞다. 이 역시 시정을 요한다.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역시, 민특법 개악에 따라 7월 10일을 기점으로 임대사업자의 권리를 축소하려는 것은 소급입법 및 신의칙 위반 및 헌법 13조 2항 위반으로 위헌에 해당하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대책발표일인 7월10일, 적법한 절차 및 법률적 근거 없이 ‘정책’이라는 이유로 단기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로의 전환 권리를 7월 10일 당일 5시 59분 이후에는 세제혜택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현행법에 의거한 정당한 권리 행사를 막는 행위를 시도한 바, 그 위헌적 판단을 국회 입법 조사관의 검토보고서(의안번호 2156호 최시억 검토)에 소급입법으로 판단되어 법률상 구현되지 못함이 드러났습니다. 따라서 민특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폐기된 후, ‘세제혜택 없음’을 위 법률에서 구현하려 하는 바, 이 역시 위헌적 내용임이 분명하니 반대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당시 약속된 의무와 권리를 지키는 정책으로 법률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신의원칙 등 당연히 구현되어야 할 사회원리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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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등록도 정부와 임사자간의 쌍방 "약속"입니다. 임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때는 3천만원의 과태료까지 무는 것이 정해져있었던 것 처럼 정부도 일방적으로 폐지시킬 수 없습니다. 소급은 명백한 계약위반입니다 등록명시된 임기전에 일방적인 파기해약이니 피해보상을 해주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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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내용에 따르면 재개발로 인해 멸실되고 재건축신규아파트로 다시 임대사업등록을 못할시에 임대기간완료한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참고로 재건축이후 이어서 임대사업을 5년채우고 거주주택비과세 받으려했던 것들도 함께 가능할수있게 해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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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신규임사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임사자들은 당시 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멸실시 임기 채우게 하는것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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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신규임사자들에게만 적용하고 기존 임사자들은 당시 법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멸실시 임기 채우게 하는것은 무조건 보장되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가 적용되는 단기민간임대주택 또는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함...
7월10일 신청하면 실 등록일은 7월13일 이후가 되므로 7월10일 신청일은 포함 한다라고 표시나 구체화 필요
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 배제되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한 것으로 한정하도록 조정하는 한...
7월10일 신청하면 실 등록일은 7월13일 이후가 되므로 7월10일 신청일은 포함 한다라고 표시나 구체화 필요
마.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외 거주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등록...
7월10일 신청하면 실 등록일은 7월13일 이후가 되므로 7월10일 신청일은 포함 한다라고 표시나 구체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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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암대사업자입니다. 우리가 세입자 임대의무기간8년을 지키지 않으면 수천만원의 과태료내고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 다 토하고 추징금도 추가로 물게 하십니다. 개인의 사정같은거 봐주는거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와 약속하신 8년의 의무임대기간도 정부가 지키게 해주셔야지요. 다른 임대사업자들처럼 8년은 하고 말소할수있도록 준공후 재등록 꼭 가능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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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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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재개발 준공후 재등록 가능하게 하여주십시오. 단순히 아파트를 사고팔때도 계약을 안지키면 두배로 물어줍니다. 우리는 분명 기간합산하여 8년가능한걸로 계약을 했었습니다. 누구보다 공정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할 정부가 약속을 어기시면 안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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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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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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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입법예고 의견제출안>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기존처럼 신규아파트로 등록되지 않으면, 조특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종부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멸실 전후 기간 합산 및 세제혜택을 받지 못해 임대사업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조세법률 불소급 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 등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 신축 아파트는 <건설임대>로 등록이 허용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책상 등록이 불가하다면 그에 대한 구제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아 각종 세법에서 규정한 혜택이 박탈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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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퇴로가 없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후 매매 금지됨. 2. 멸실 시 임대기간 채울 수 없음. 3.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능함. 3. 자진말소의 경우 1년내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가 불가능함. 4. 재건축 진행중 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시 다주택종부세로 매겨짐 ->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해도 매도가 불가능함.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촉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퇴로를 열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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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으로 멸실 후 신축 아파트의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안되는 것은 소급 위헌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될 경우에는 자동말소로 보고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거나,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구제해 주어야 합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의 경우 아래와 같은 문제가 있어서 퇴로가 없습니다. 1. 조합설립인가후 매매 금지됨. 2. 멸실 시 임대기간 채울 수 없음. 3. 신축 후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능함. 3. 자진말소의 경우 1년내 매도해야 하는데 매도가 불가능함. 4. 재건축 진행중 임대기간 종료로 자동말소 시 다주택종부세로 매겨짐 -> 종부세 낼 돈이 없어서 팔려고 해도 매도가 불가능함.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으로 멸실된 경우에는 1. 아파트 신축 시 남은 임대기간을 채울수 있도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어야 합니다. 2. 또는 멸실 시 의무임대기간을 모두 충촉한 것으로 보고 새아파트로 신축 시에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어야 합니다. 3. 또는 재건축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에도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