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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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아니잖아요 원안대로 해야 검찰개혁의 대과제를 이룰 수 있습니다 만신창이 법으로 도로 퇴보해서는 안됩니다 원안대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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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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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 이권에 관련된 수사개시 항목이 기존과 무엇이 다른가요? 이건 말이 안되는 내용입니다. 이럴려고 이 난리 피우면서 검찰개혁하는건가요? 청와대 민정실은 검새 출신들이라 묵인하고 대통령 눈가리고 있는거 아닙니까? 절대로 이런 내용으로 법령 발효되는거 허럭하지 않겠습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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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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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본연의 업무인 기소권만 부여 하고 기소청으로 조직 변경 희망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점점 검찰 권한 확대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공수처를 왜 설치합니까? 최초 원안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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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하는게 좋을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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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로 하여 반드시 검찰개혁 이뤄내주세요.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지금도 검찰이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정 합의안에 반대하며, 원안대로 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수정해야 함.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원안대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명심하라.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이건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수정해야 함.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원안대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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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수정해야 함.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원안대로!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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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유일무이일지 제3세계 어디 존재할지 모를 수사권,기소권,영장청구권까지 쥔 무소불위 대한민국 검찰. 그럼에도 민주 시민들의 헌신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대한민국,세계가 동경하는 K방역 등으로 인해 조국이 자랑스런 민주 시민 입니다. 한편으론 위중한 코로나 정국에 가짜뉴스,허위정보로 국력이 낭비,허비 되는게 안타깝습니다. 권력화된 기득권 검찰이 아닌 민주적인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바랍니다. 원안대로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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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으로 인해, 광복 이후 부터 지금까지 온 국민과 나라에 막대한 폐해를 끼치고 있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위 기술된 검찰 수사 개시 범위는 현 검찰의 선택적 수사를 강화해 줄 뿐입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별도의 독립된 공수처 같은 기구와 경찰로 이관하는 것이 검찰 개혁의 시작입니다. 기소권만 유지 시키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국민과 시민단체가 참여하여 기소의 적법성도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바꿔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갑시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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