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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목에서 이야기 했던 것 처럼 상기 6개 항목의 상세 내용을 보면 처음 검토되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비하여 검찰이 직접 수사할 항목이 증가하여 실질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게 됨 예) 1)의 의료 리베이트 범죄, 2)의 마약수출입 범죄, 5) 범위를 방위사업범죄 전체로 확장, 6) 국가 주요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 범죄 등 이렇게 되면 실직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됨. 이는 국민을 기망하는 행위이므로 처음 검토시 합의된 내용으로 재검토 되어야 함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새로운검토가 필요합니다!!!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관한 규정제정안 입법을 반대합니다. 검찰의 직접수사권한이 축소되지 않았습니다. 검사의 기존 방식-> 특수수사(정관예우포함)를 할 수 없도록 개정부탁드립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은 기소권만 있어야 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범위가 축소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확대된 개정안입니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 특수부가 해왔던 일을 그대로 유지하며 전관예우 변호인들이 깊숙히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농후한 범죄들이 주요 수사 범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의 시행령은 원천 재검토해야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가 아니라 완전 박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인권을 지키고 정치적 수사에 매진하는 검찰의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 수사권 조정은 수사권 폐지로 가야 합니다. 해당 범위도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한 그 규제가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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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기소만. 수사는 경찰이. 공직자 비리는 공수처가 하면 됩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오히려 확대된 이번 시행령은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합니다. 추후에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시작부터 명확하게 결정하고 가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2018.6)의 취지와 다르게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점점 확대되어 상기 제정(안)은 직접수사권이 너무 폭넓게 예전과 같게 되어 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려던 취지를 무색하게 합니다. 애초 취지를 되살려 2018.6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에 있는 내용으로 한정하거나, 수사권 전체를 경찰로 이관해야 합니다. 현재 검찰은 개혁의 대상입니다. 왜 개혁의 대상이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선택적 수사와 기소, 유전무죄 무전유죄, 간첩 조작 등) 실제로 검찰이 자정하고, 개혁하고, 정의를 구현할 수 있도록 법제정도 신중해야 합니다. 꼭 재검토 바랍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범위가 눈가리고 아옹이며 오히려 범위가 확대되어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검찰개혁이 아니고 검찰권강화로 보여 의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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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이 수사권 축소하겠다는거 아닌가요.. 검사들이 그들의 기득권, 이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야합니다. 이번 개정안 절대 반대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실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입법취지를 무색하는 규정입니다. 적어도 2018년 6월에 합의하였던 검.경 수사권조정합의 6개 범죄로 최대한 축소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부사항에 들어가서도 령 제2조의 1항 (부패범죄)에서도 가목과 나목에 한정하고 나머지 범죄는 전부 제외하여야 합니다. 같은법 제2항(경제범죄)는 가목부터 라목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 범죄는 전부 삭제되어야 합니다. 같은법 제4항의 선거범죄의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 까지만 허용하고 나머지는 삭제되여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애초에 방위사업범죄나 대형참사범죄가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각 부서 수장들이 경찰로 넘어가는것으로 합의했는데, 슬그머니 다시 검찰로 수사권이 주어지고, 또한 검사의 수가 개시 범죄범위에 있는 범죄의 범위가 너무나 많아 지금 현재의 특수부에서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범죄를 개정 이후에도 다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수사할 수 있는 각 죄목의 하위 죄명이 너무 많아 일일이 세지도 못하겠습니다. 검찰특수부라면 작은 범죄나 자기들이 필요치 않은 수사는 처리 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시스템과같이 이해관계와 목적성이 있으면 어떠한 범죄도 똑같이 검찰손에 맡겨야 하는 상황이 되어버리는것이죠. 이와함께 그 수사개시 기준 금액들이 너무나 소액부터 검찰에서 다 수사할 수 있게 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실효가 전혀 없습니다. 이는 검찰들이 전관을 통한 변호사 개업 시 돈을 벌자는 목적이 크게 차지하고 있다고 밖에 안보여집니다. 전면 철회해야하며, 검경간 상시 감시 체계가 꼭 필요합니다. 한쪽에서 수사한하고 넘어가거나, 말도 안되는 수사를 한다면 다른쪽에서 그것을 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동일한 힘이 있어야 합니다. 경찰에 그 수사권을 몰아주고... 만약 문제가 있다면 그 수사에대한 2차 수사권과 기소권만 주어져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검찰이 기소를 무리하게 한다거나, 반대로 기소를 해야됨에도 하지 않을 시 경찰에서 문제제기가 되어 반드시 적법성을 물을 수 있는 기구도 있어야 하겠지요. 단 이 기구는 민간인의 참가를 불허하고 향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될 시 그 결정자들이 해당 사건의 판결과 동일하거나 배가되는 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안 제3조의 관련범죄의 경우에는 공범과 경합범, 무고에 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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콧웃음도 안나오는 내용이네요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 확대에 관한 구체적 규정 제정이라고 재목을 바꾸는게 맞네요.. 입법취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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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의 본래의 취지를 제대로 살려야 하며, 특히 향후 검찰에게 기소권만 허용하도록 입법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지금부터 경찰이 독립하여 수사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는 기소권만 있어야 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범위가 이전과 달라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검사 집단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검사의 본분대로 기소권만 갖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는 것으로 개혁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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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해야 한다. 이전의 수사 영역이 부정부패와 연결되어 있는 모든 영역이 그대로 답습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수사권 완전 폐지해야합니다.검찰개혁을 위해서 조국장관가족이 얼마나 고초를 겪고있습니까? 현재우리나라 검찰은 기소편의주의와 기소독점주의로 세계에서 유일하게 최강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이런 폐단으로 인해 사법정의가 제대로 서지않고 권력의 입맛에 따라 수사가 이뤄지고 전관예우로 인해 아무리 흉악범죄를 지어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법칙이 몇십년동안이나 통용되고 있는데 민의는 검사의 수사권 완전폐지되야 하는데 이렇게 6가지나 수사권을 주다니? 검찰개혁을 바라는 민의와는 너무도 동떨어져있습니다. 검사수사권 완전폐지해주세요!!! 검찰의 직접수사권범위를 축소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체 누가 이런법령안을 만들었단 말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