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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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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 O O | 2020. 9. 14. 20:30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직접수사권 완전폐지가 안되면 범위를 더 축소해주세요!!!!검찰의 직접수사권 제검토 바랍니다
  • H O O | 2020. 9. 14. 20:30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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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직접수사권 이대로는 절대 안됩니다. 범위를 더 축소바랍니다. 제검토하세요!!! 특수부에서 하던거 그대로인데 뭘 개혁한다말입니까?
    검찰의 직접수사권 반대합니다. 기소만할수있게 미국처럼 바꿔야합니다. 이토록 난리치면서 되돌이표 만들겁니까?
  • 김 O O | 2020. 9. 14. 20:28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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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기 입법제안 보다 현 법안이 검사의 권한 축소가 아니라 확대 된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여 수정바랍니다. 현 검찰 특수부 활동과 뭔 차이가 있나요
  • 서 O O | 2020. 9. 14. 20:2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시간이 갈수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하여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해주세요
  • 서 O O | 2020. 9. 14. 20:2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시간이 갈수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하여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해주세요
  • 서 O O | 2020. 9. 14. 20:2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시간이 갈수록 검사의 수사개시에 관하여 그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절반으로 축소해주세요
    
  • 이 O O | 2020. 9. 14. 20:2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어디로 보나 검사들이 그들의 기득권, 이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0. 9. 14. 20:25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어디로 보나 검사들이 그들의 기득권, 이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이 O O | 2020. 9. 14. 20: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수사권 확대를 절대 반대합니다..어디로 보나 검사들이 그들의 기득권, 이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기위한 것으로 보입니다..은근슬적 그들의 기득권을 축소하기는 커녕 확대하는 행태에 분노합니다
  • 이 O O | 2020. 9. 14. 20:2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규정 삭제  요청
  • 이 O O | 2020. 9. 14. 20:2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권 조정의 의미를 되새겨 봤으면 합니다.
    검찰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절대로 검찰 권한 축소를 기반으로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 장 O O | 2020. 9. 14. 20:2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가 수사 개시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공직자범죄, 선거사범, 부패범죄는 대형참사범죄는 경찰에서 수사가 이루어져 야함.
  • 주 O O | 2020. 9. 14. 20:2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공무상비밀누설로 언론에 티끌하나라도 넘겨 1년이상 나라를 시끄럽게 한 죄에 대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9. 14. 20:2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이 확대되어 법령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3), 5), 6), 항을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0. 9. 14. 20:2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1.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의 범주에 ‘마약범죄’를 포함시켰는데(제2조 제2호 너목), 마약범죄는 보건범죄이지 경제범죄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함. 마약류관리법 가중처벌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마약범죄가 경제범죄가 아니기 때문임.
    2. 대형참사범죄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포함시켰는데(제2조 제6호 나목),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사이버범죄까지 억지로 수사범위에 포함시킨것으로 위 부분도 삭제, 수정해야 함.
    
  • 유 O O | 2020. 9. 14. 20:2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선택적 수사의 연장선이고 이전 검찰수사 항목과 하나도 변한게 없네요 수정 입법 다시해주세요
    
  • 유 O O | 2020. 9. 14. 20:21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예전에 검찰이 수사하던거 그대로 수사권을 유지 하는거 반대 합니다
  • 유 O O | 2020. 9. 14. 20: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요구사항 들어주는 법안이군요
    청와대나 국회의원이나 변한게 하나도 없군요 국민들이 촛불들고 엄동설한에 외친지 얼마전인데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민정수석은 뭘 하고 있나요?
    설마 검찰들과 짬자미 짝쿵 하는거 아닌가 의문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의 본질이 무었인지 또한 국민의 원하는게 무었인지 빠른 반영 후 수정 바랍니다
  • 권 O O | 2020. 9. 14. 20:2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렇게 검사들의 수사 개시 범위를 확장 하면 도대체 이법이 왜 필요 합니까
    현재의 특수부 검사들의 업무 범위와 뭐가 다른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검사들이 어떤 로비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고해 주세요
    범위를 대폭 축소해서 검사들의 수사 농단을 막아 주세요
  • 천 O O | 2020. 9. 14. 20:18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너무 수사 범위가 넓고 경제범죄 같은 것은 기업인들의 전관변호사의 고액 수임료를 벌 수 있는 방법임.
    그 외에도 전관변호사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범죄들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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