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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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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 O O | 2020. 9. 14. 20:18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너무 많음
  • 천 O O | 2020. 9. 14. 20:1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범죄가 너무 많고  검사와 전관변호사가 결탁해서  돈벌이로
    이용할 범죄가 많음
  • 오 O O | 2020. 9. 14. 20:1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권을 없애야  합니다.
  • 유 O O | 2020. 9. 14. 20:1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시작의 범위가 갈 수록 늘어 가고 있네요.. 검찰은 이런 입법 예고를 통해 점차 세력을 넓혀 가고 있군요.. 공수처의 설치에 필요한 내용들로 주요 범죄가 규정되어 있네요, 검찰청이 공수처는 아닌데.. 입법으로 강력한 권력을 쟁치 하려고 있네 중요범죄 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14. 20:1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가(2018년 수사권 조정안, 패스트트랙, 이번 개정안)계속 늘어나네요. 변한게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재개정 되어야 한다는 봅니다.
  • 유 O O | 2020. 9. 14. 2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위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은  폐기 되어야 합니다. 
  • 조 O O | 2020. 9. 14. 15:0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경제범죄의 범주에 ‘마약범죄’를 포함시켰는데(제2조 제2호 너목), 마약범죄는 엄연히 보건범죄이지 경제범죄가 아니므로 삭제해야 함. 마약류관리법 가중처벌시 ‘특정경제’범죄처벌법 적용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서 가중처벌 규정하고 있는 것도 마약범죄가 경제범죄가 아니기 때문임.
    (형소법개정시에도 검찰은 직접수사(개시)범위에 마약범죄 포함을 주장했으나, 불수용된 사안으로 ‘마약범죄’ 포함 시 위임입법의 한계를 초과하는 것임)   
    또한, 대형참사범죄에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범죄를 포함시켰는데(제2조 제6호 나목),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사이버범죄까지 억지로 수사범위에 포함시킨것으로 위 부분도 삭제, 수정해야 함.
  • 조 O O | 2020. 9. 14. 15: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 직접수사의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개 범죄로 한정하고, 이중 중요범죄의 기준을 더욱 구체화하도록 한 한 것인데,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6개 범죄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문제가 있음.
    오히려 대통령령에서 직접수사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해석 및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사안으로, 검찰청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해당조항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함.
  • 이 O O | 2020. 9. 14. 10:0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우리는 대한민국의 4·1·5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외국어를 연설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한일 관계 개선과 한일 공조와 한국의 공공의료대학, 자치 경찰법 반대에 지키는 자유발언김의진입니다. 
    
    최근 한국 민주당은 의료 인력을 자의적으로 활용하는 법안들을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의료인을 공공자원으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을 재난 상황시 한국의 의료진을 북한에 파견하려합니다. 공공의료대학을 통해 공공재 의사들을 양산해 북한에서 의무 복무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에 종속된 공공의료인은 자신의 희망과 관계없이 행정명령에 강제로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이미 국민적 합의 없이 치안 서비스의 공공화 법안도 발의했습니다.
    2021년 1월 1일부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됩니다. 경찰관이 지방정부의 시장과 정치인 등에게 소속되는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을 재가동하며 이곳에 한국 경찰을 배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의 경찰 제도를 출범시켜 개성과 파주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만약 개성에서 질병,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인 호송과 같은 명분들 들어 남북공동경찰이 서울 진입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한국군과 미군은 이들을 작전상 적군으로 대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의료인과 경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 없는 연방제 시스템으로 전환하려는 계략인 것입니다. 정치 권력이 아닌 자유시민사회 안에서 연대가 절실합니다. 특히, 모든 한국국민들과 일본 도쿄로 부터 자유를 위한 투쟁의 불이 일어나야 합니다.
    일본은 중국과 인접한 국가 중 공산권에서 떨어져 있는 유일한 자유주의의 강대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홍콩의 청년들이 흘린 피와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의 자유 인민을 응원합니다. 중국 공산당 체제가 붕괴할 때 중화인민의 진정한 해방이 도래할 것입니다.
    2020년 4월 15일, 한국 민주당은 대대적인 부정선거로 국회의 180석을 장악했습니다. 그들은 코로나를 제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채로 공산화 법안들을 빠르게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의 국내법상 선거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선거무효소송과 제검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 거센 요구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180일이 지나면 이 싸움은 국제전으로 바화될지도 모릅니다. 마침내 신께서 인류에게 주신 자연법에 의한 국민저항권의 명분이 설 것입니다. 거짓 촛불로 세워진 사이비 평화는 거룩한 자유의 횃불로써 불태워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8일
    
    자유발언김의진 金義進 (수정)
    
    출처 URL: https://www.youtube.com/watch?v=CIHVP1fFPvI (경찰과 의사들이 공공재로 전락한다 #한일공조#공공의대반대#자치경찰반대-유투브-자유발언김의진 金義進)
  • 이 O O | 2020. 9. 11. 20:4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런 법안이나 규정안을 함부로 재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폭파하고 인권/주권 탄압과 한반도의 인민화 또는 공산화와 독재의 지름길로 가는 악법이며, 중국식 인민주의 공안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비리와 부패를 덮고, 나쁜 독재 정부도 더 이상 비판할 수 없고, 지금 논란이 있는 4·15 부정선거까지도 더 이상 못 밝히고, 국제 수사단도 출동 못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공산당과 북한과 중국도 더 이상 적으로 대할 수 없는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의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과 미국에게도 적으로 대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사 반대합니다. 
    좌파가 아무리 독재를 해도 그런 악법은 절대로 만들거나 고쳐서도 안 됩니다.
  • 신 O O | 2020. 9. 9. 11:0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가 경제범죄에, 사이버테러가 대형참사범죄에 포함돤다는 규정은 문언해석과 개정법룰 입법취지를 벗어나는 것임
  • 김 O O | 2020. 9. 5. 22:2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는 보건범죄, 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삭제 필요
  • 김 O O | 2020. 9. 5. 22:2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18조 검사의 사건 이송
    -> 검사는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므로 반드시 제외 필요
    
    제64조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 법에 없는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는 법률위반
    
    제63조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 후 재수사 요청
    -> 법률에 기한 도과 후 재수사 요청은 위법
  • 조 O O | 2020. 9. 4. 13:4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에 큰 변화가 없는데 무슨개헉을 한다는 말인지요
  • m O O | 2020. 9. 4. 13:4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 직접수사의 범위가 너무 폭넓게 규정되어 검찰개혁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됩니다.
  • m O O | 2020. 9. 4. 13:42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검찰개혁이 무의미한 법안이라 생각됩니다
  • . O O | 2020. 9. 4. 11:0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는 보건범죄와 무관하고, 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입법취지에 맞는 규정이 될 것 같습니다.
  • 김 O O | 2020. 9. 4. 01:2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는 보건범죄, 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삭제 필요
  • 김 O O | 2020. 9. 3. 17: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안 제70조 영의해석및 개정과 관련 대통령령은 양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주관이 당연,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주관으로 지정필요
    
    2.안 제18조 검사의 사건 이송 등 관련 검사는 압수 수색 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범위에 제한없이 수사가능하게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삭제 필요
    
    3..안 제51조 수사중지시 모든 사건기록 송부규정
    >법률규정을 넘어선 불합리한 의무로 삭제필요
    
    4.안 제52조 검사의 종결처분 유형에 계속수사개념인 '보완수사 요구'를 포함하는것은 불합리 삭제필요
    
    5.안 제63조 법률에 없는 기한 도과후 재수사 요청은 위법
    
    6.불송치 결정시 이의제기 기간 제한규정이 없어 인권보호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7.검사수사대상범죄중 마약범죄는 보건범죄,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삭제필요
  • 김 O O | 2020. 9. 3. 15:50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공동 의견서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