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법무부 단독이 아닌 경찰청 공동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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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대통령령 주관을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무부 단독이 아닌 경찰렁 공동주관으로 지정필요 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이나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규정하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그대로 남겨두어 수정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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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안 취지를 살려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 단독이 아닌 경찰청과 협의 개정해야 될 것임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정치, 경제, 국방비리 및 대형 참사사건 등에 검찰이 직접수사를 하게 하고 경찰에게는 수사권을 주지 않는 것은 현행 제도와 별반 차이가 없고 오히려 경찰의 인지수사를 빼앗아 가 경찰의 수사를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절대 반대합니다. 경찰에게도 그런 문제에 대해 충분히 수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습니다. 검찰의 권한을 빼는 것이 개혁의 골자인데 수사권을 그대로 두는 것은 악법입니다. 1차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고 검찰은 2차적으로 기소를 위한 범위 내에서 수사를 하거나 수사보강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일제식민통치의 잔제임에도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 후진스럽기 짝이 없네요.. 검사는 수사를 해서는 안됨에도 대한민국의 낙후된 사법제도 현실때문에 일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수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그 범위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범위를 규정하였음에도, 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범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확대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직접 관련성과 간접 관련성 그 한계가 먼지 매우 모호합니다... 반헌법적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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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는 경찰, 검찰은 기소만 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일제식민통치의 잔제임에도 대한민국에는 아직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다니 후진스럽기 짝이 없네요.. 검사는 수사를 해서는 안됨에도 대한민국의 낙후된 사법제도 현실때문에 일부 검사가 직접수사를 할수있도록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그 범위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는 검사의 수사범위를 규정하였음에도, 법에 규정된 검사의 수사범위를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이 확대를 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법치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불법행위입니다. 절대로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절대 반대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과 경찰, 법무부 상호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범죄 규정안 필요.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법률규정보다 검사의권한이 많이 확대되었네요 국민을위한 입법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의를 통해 범위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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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대통령령 주관을 법무부 단독이 아닌 경찰과의 협의를 통해 수정할 필요성 있음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 수사에 대한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합니다 법률규정에 맞지않는 대통령령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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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근거없이 대통령령에서 검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독소조항입니다. 본 대통령령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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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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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 사이버범죄를 직접수사범위로 포함한것은 법령의 취지에 위반한것으로 삭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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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경찰에서 작성해야 하는 요식행위를 늘려 경찰의 수사의지를 꺽으려는 의도의 입법이라고 보여짐 지금까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더라도 마무리 단계 혹은 영장의 청구권 등의 권한으로도 경찰 수사를 더욱 힘들게 했는데, 입법 예고된 것을 보면 검찰과 경찰을 동등한 입장으로 한다고 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검사의 지시에 경찰이 따를수 밖에 없는 내용이 입법으로 보여짐 송치하지 않는 사건을 보고 받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는 것인지 그럼 현재보다 더욱 검사의 권한을 돈독히 하는 내용 뿐으로 보여짐 검사의 수사활동에 대한 규칙은 경찰이 만들어야 하는것은 아닌지 말도 않되는 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여지니 전면 수정 바랍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마약범죄를 경제범죄에, 사이버범죄를 대형참사에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범죄는 경제범죄가 아니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건범죄에 해당합니다. 사이버범죄 역시 인명피해를 전제로 하는 대형참사와 무관한 범죄입니다. 보호법익과 규율 대상을 전혀 달리하는 이종의 범죄를 끼워넣기 식으로 대통령령에 규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 범죄를 포함시키고, 대형참사범죄에 사이버테러 범죄로 해석하는 것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반함. - 마약범죄의 본질을 수출입시 거래금액으로 이해하는 것은 국민의 신체, 건강 등 보건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마약범죄를 검찰이 이익으로 확대해석한 것임. - 위와 같이 언제든지 검찰의 직접수사개시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중요범죄 규정은 제한적 열거적으로 해석가능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