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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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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 O O | 2020. 9. 16. 23:5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번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 방기하는 문제와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수사에 불법으로 개입하여 수익을 얻는 비리인 이른바 '전관예우'를 근절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수사개시권을 지나치게 넓게 보장하고 있으며 그 범위를 특정하는 해당 대통령령 또한 의료리베이트나 마약수출입 등 이른바 '돈 되는' 사건을 알뜰하게 포함하고 있어 입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령을 재고하여 주시고 재입법을 통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O O | 2020. 9. 16. 23:5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결국 모든수사를 하겠다는겁니까
  • 김 O O | 2020. 9. 16. 23:59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원안대로가자
  • 2 O O | 2020. 9. 16.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직접수사범위확대를 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3:5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가자
  • 2 O O | 2020. 9. 16. 23:5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직접수사범위가 너무서
    결사반대를 합니다
    너무하네요
  • 2 O O | 2020. 9. 16. 23:56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수사는 검찰이하고검찰은  경찰의 수사에따른
    영장청구를 하고 수사범위를 축소하기를 바랍니다
  • 이 O O | 2020. 9. 16. 23:5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1) 3) : 찬성
    2)4)5)6) : 반대(삭제 요망)
    
    반대 (1) 부패.경제 범죄의 경우 정경심교수의 구속기소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없는 범죄사실도 만들어 내는 검사이기 때문에 경제범죄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금액을 설정하는 것은 전혀 의미가 없음. 만일 검사가 수사를 한다면 작은 금액도 엄청나게 부풀려서 범죄관련 금액을 조작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 더 쉬울 것임. 그러므로 경제범죄는 검사에게 맡길 수없음. 
    (2) 선거범죄 관련 검찰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 및 공정이 검찰권 유지의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검찰이 보여주는 당파성은 너무나 노골적이므로 (현재 국민의힘으로 개명한 당에 대한 주요 고발고소 사건은 모두 덮어버리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현미경적이고 기우제식 수사를 온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보란듯이 노골적을 자행하여 정치적 중립과 공정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음) 정치행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된 범죄를 검사에게 맡기는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도박행위나 마찬가지임.
    
    찬성부분 : (1) 주요 공직자는 명확하게 특정이 되므로 검사가 수사개시를 하고 수사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이 O O | 2020. 9. 16. 23: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3) : 찬성
    2)4)5)6) : 반대
    
    (1) 주요 공직자는 명확하게 특정이 되므로 검사가 수사개시를 하고 수사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2) 그 외 경제범죄.선거범죄에 대한 수사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당파성을 나타내는 (향후에도 그들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검사에게 맡길 수 없음. (3) 현재 경찰의 수준이나 능력을 보면, 검사보다 더 잘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김 O O | 2020. 9. 16. 23:5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 김 O O | 2020. 9. 16. 23:5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 김 O O | 2020. 9. 16.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 김 O O | 2020. 9. 16.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건 검찰개혁을 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가 더욱 확대된 조정안 결사반대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3: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이 최소한 원안대로 가야한다 생각합니다.
    검찰개혁의 첫 걸음을 원하는 국민이.....
    
  • 미 O O | 2020. 9. 16. 23:5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안대로 해야 합니다. 
  • 미 O O | 2020. 9. 16. 23:53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이건 검찰개혁이 아니다
  • 미 O O | 2020. 9. 16. 2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원안대로 해야 합니다. 제출된 규정과 같은 수사범위 확대에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0. 9. 16. 23:5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기존과 별반 다를게 없는 수사범위 더욱 줄여주시길 바랍니다.
  • ★ O O | 2020. 9. 16. 23:52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갑시다
  • 강 O O | 2020. 9. 16. 23:49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사실상 범위가 너무 넓어서 입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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