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이 O O | 2020. 9. 16. 22:3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수사개시를 축소.제안바랍니다
  • 이 O O | 2020. 9. 16. 22:3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중요범죄의 규정 범위가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합니다.
    주요공직자는 어떤 공직자인지 불분명합니다
    특정경제범죄법은 무슨 법을 말하는 겁니까?
    공무원의 정치관여는 정확히 어떤행위를 말하는 건가요? 
    SNS에 정치편향 댓글 올려도 정치관여 아닌가요?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참사는 어느 정도의 사고를 말하는 건가요?
  • 강 O O | 2020. 9. 16. 2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원안은.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해주세요!!!
  • 설 O O | 2020. 9. 16. 2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합의안과 정반대~
    검찰의 수사권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 세 O O | 2020. 9. 16. 22: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 동 O O | 2020. 9. 16. 22:3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견제없는 막강한 권한으로 선택적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만행을 더는 보기 힘듭니댜...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축소해야합니다.
  • 하 O O | 2020. 9. 16. 22:3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갑시다
  • J O O | 2020. 9. 16. 22: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드시 원안대로 가야 합니다
  • 한 O O | 2020. 9. 16. 22:3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추진 바랍니다.
  • 김 O O | 2020. 9. 16. 22:33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경제범죄란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범죄행위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인데 경제활동과 무관한 마약거래를 경제범죄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마약수출입이란 표현 자체가 마약거래가 만연한 나라에서도 쓰기 힘든 표현인데  마약청정국인 우리나라에서 쓴다는 것도 문제임 
    따라서 경제와 무관한 마약거래는 경제범죄에서 삭제되어야 함. 묻고 싶음! 마약이 국민경제의 한 부분인가요?
  • 김 O O | 2020. 9. 16. 22:33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은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 위임하는 규정도 없는데 시행령에 별도로 그 종류를 나열하는 것은 법률 위배한 사항임 
    더구나 대통령령 내용을 포함 직접 관련성이 없는 범죄행위까지 포함하고 있어 위법함
    따라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안) 제3조는 삭제되어야 함
    
    
  • 김 O O | 2020. 9. 16. 22: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청법에서 위임하고 있지도 않는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고 위임사항에 대해서는 법의 취지에 맞게 시행령을 규정해야 될 것으로 보임
  • 하 O O | 2020. 9. 16. 22:32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반대합니다.
    원안대로 해주십시오.
  • 오 O O | 2020. 9. 16. 22: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권, 기소권이라는 대형 칼을 휘두르며 언론과 함께하는, 정치 자본 권력화되는 검찰이 눈에 선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해야 합니다. 수사권, 수사개시권, 수사종결권을 경찰로 이관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는 공소유지가 경찰과 충돌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기소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간 상호 기소 청구가 가능한 검사를 조직 내 배치해야 합니다. 
    공수처에도 기소청구권을 확보한 특별검사를 배치해야 합니다.
  • ^ O O | 2020. 9. 16. 22:31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를 줄여주세요
  • 박 O O | 2020. 9. 16. 22: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1차 직접수사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합니다. 
    더 줄여야 법 개정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검사들은 여전히 웃고 있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1차 수사는 경찰로 넘어가겠지만 지금 검찰의 수사범위를 축소하지 않으면 결국 더 힘들어 질 수 있습니다.
    대통령령이 확정되기 전에 손을 봐야합니다.
  • 許 O O | 2020. 9. 16. 22:30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들의 수사개시범위를 줄여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22: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갑시다 
  • 신 O O | 2020. 9. 16. 22: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야한다.
  • 김 O O | 2020. 9. 16. 22:2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사의 수사 범위는 축소 되어야 합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