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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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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O O | 2020. 9. 16. 23: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 수사권 폐지해야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안 원안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처리합시다.
  • 서 O O | 2020. 9. 16. 2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가주세요
    검찰개혁 화이팅
  • 최 O O | 2020. 9. 16. 23:0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대로 진행해주시길바랍니다..
  • 박 O O | 2020. 9. 16. 2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이 아니다. 원안대로 가자!
  • 정 O O | 2020. 9. 16. 23:08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권한은 더욱 축소돼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23:0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수사 축소하라는데 왜 규정 세부사항에는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건을 포함하는가?
  • O O O | 2020. 9. 16. 23:07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이 입법안을 반대한다.
    
    중요범죄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최소한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3가지 항목으로 단순 명확하게 해야한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기관은 책임지지않는
    무소불위의 독제적 권력,통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변신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것이다. 
    
    수사검사자신의 업무실적과 입지를 위해 수사하고 그 결과의 옳고 그름에 관계없이 기소할  경우
    이를 제어하기 힘들다. 
    그리고 방대한 범위의 수사권 개시를 가능하게 한다면 수많은 수사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제어할 기관이 있다하여도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없을 것이다.
    
    수사와 기소는 서로  확인 견제하여야 하는 분야이다.
    한 기관이 한 사람이 이것들을 동시에 가진다면 자기모순에 빠질 우려가 매우 높다.
    
    자신이 수사한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후 기소가 이뤄져야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수험생이 스스로 문제를 풀고 자기 임의대로 정답이라 결정하는 것과 같다.
    
    
    
    
  • 이 O O | 2020. 9. 16. 23:07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상기와 동일하게 관련 사건이 너무 많고 권언유착과 피의사실 공표등 대한민국에서 불합리한 검찰 법안을 개선하려는 목적과는 달리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
  • 이 O O | 2020. 9. 16. 23: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공직자(정치) 범죄는 공수체에서 다루기로
    2. 간첩조작사건등 불필요한 간첩등의 문제는 경찰의 별도 수사처에서 다루기로
    3. 산업스파이나 공정거래법, 정도만 다루고 현재 접수된 사건이나 빨리 처리하시길~
  • . O O | 2020. 9. 16. 23: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원안은 이것이  아닙니다. 원안대로 다시조정하시죠.
    검경수사권 조정 다시 들어가야합니다. 검찰은 무소불위 권력기관입니다. 
  • 이 O O | 2020. 9. 16. 23:0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대로 갑시다. 
  • 시 O O | 2020. 9. 16. 23:06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박탈!
  • 강 O O | 2020. 9. 16. 23: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개혁의 취지에 아주 역행하는 법이라 봅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박탈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수사를 한 자가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가는건
    확증편향에 빠지거나 혹은 기소한 사건에대한 무죄 취지의 증거가 나왔을때 은닉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어째서 검찰에게 권한을 더 주는 법안이 나온건지 의문이네요
    반드시 개정해서 발의하고 통과시켜주십시오
  • 더 O O | 2020. 9. 16. 23:0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원안이 아님, 원안대로 해야함
  • P O O | 2020. 9. 16. 23:05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잔류하는 기능 중 불필요한 기능(;수사권)중 일부 기능 삭제 필요
  • P O O | 2020. 9. 16. 23:05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1) 부패범죄 중 "마 . 의료법, 약사법"에 대해서는 삭제 요망 
    2) 경제범죄 중 "너. 마약수출입 범죄"에 대해서는 삭제 요망
  • P O O | 2020. 9. 16. 23:0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의 수사권 폐지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됨. 
  • 명 O O | 2020. 9. 16. 23:04 제출
    가.「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가목의 중요범죄 규정(안 제2조)
    1) 부패범죄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주요공직자의 뇌물,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알선수재·국고손실, 정치자...
    공직자범죄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거기서 담당하는것이..,
    검사의 위법행위는 조직논리에 의해 덮여지는 경우가 허다한데 수사권을 
    검사들에게 주는건 검사들의 과도한 수사권에 대한 견제로써의 법개정취지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 남 O O | 2020. 9. 16. 23:04 제출
    나.「검찰청법」제4조제1항제1호 다목의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안 제3조)...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범위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 이의 있습니다!! 검찰개혁하라는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이렇게 거의 변화없이 독식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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