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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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0. 9. 11. 1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게 나라냐? 혹시 공산주의?
    
    네이버 뉴스에 댓글에서 pine**** 님이 작성
  • 김 O O | 2020. 9. 11. 12:55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절대 반대
  • 김 O O | 2020. 9. 11. 12: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내년부터 경찰 출석조사만 받아도 '입건' 된다는 개정안인데 무고한 피의자를 양산할수 있고 공안처럼 경찰이 시민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절대반대 합니다
    참고기사 및 여론 반응: https://n.news.naver.com/article/comment/008/0004468825
  • 최 O O | 2020. 9. 11.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가 번에 검,경 상호 존중이지만 실제론 검사 힘빼는 얘기고(가-1,3), 국가적 사회적 피해가 큰건에 대해 강제할 수 있다는데 역시나 주관적 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나 번에 수사과정 자백강요금지이지만
    다 번에 수사기관의 출석조사만으로도 즉시 입건이 된다는건 언론으로 매장시키겠다는 얘기.
    
    라 번은 경찰 출두만 가능하면 전자정보 맘대로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마~사-1번까지 검찰 힘빼는 얘기고
    
    특히 사-2번은 검찰이 수사를 진행해도 사법경찰관의 재량으로 수사중지를 결정할 수 있음.
    
    아 번은 사-2의 보충인데 검사가 이에 불복할 경우 1회만 이의를 제의할 수 있고 정말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이것도 90일 이내. 모호한 문장들로 가득함.
    
    이런 법을 통과시킨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사라지고 말겁니다. 
    이런 미친 법이 누구 머리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 이 O O | 2020. 9. 10. 23: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그런 법안이나 규정안을 함부로 재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폭파하고 인권/주권 탄압과 한반도의 인민화 또는 공산화와 독재의 지름길로 가는 악법이며, 중국식 인민주의 공안법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법안이 시행되면 모든 비리와 부패를 덮고, 나쁜 독재 정부도 더 이상 비판할 수 없고, 지금 논란이 있는 4·15 부정선거까지도 더 이상 못 밝히고, 국제 수사단도 출동 못하고,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기더라도 공산당과 북한과 중국도 더 이상 적으로 대할 수 없는 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기 전까지의 자유민주주의 동맹국이었던 일본과 미국에게도 적으로 대하고,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결사 반대합니다. 
    좌파가 아무리 독재를 해도 그런 악법은 절대로 만들거나 고쳐서도 안 됩니다.
  • 부 O O | 2020. 9. 10. 21: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경찰집단행동 반성하라!! 경찰권한 확대반대!!
    
    경찰권한 키우는 수사권조정 반대!!!정보경찰폐지하라!!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다시 검찰에게 줘라!!
    
    
  • 주 O O | 2020. 9. 10. 12:46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경간 수사조정이 이루어졌다해도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괴리가 많이 느껴집니다.
  • 주 O O | 2020. 9. 10. 12:46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부인하거나 죄질이 좋지않은 자에겐 솜방망이 같은 처벌 좀 그만해야합니다.
  • 주 O O | 2020. 9. 10. 12:46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요즘 선진화된 경찰에서 잘못된 수사로 인권 침해 또는 부적법하게 수사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 박 O O | 2020. 9. 10. 10:50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사볍경찰관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의 기록을 모두 검찰에 송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현재 형사소송법의 규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만 재조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해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건을 예전처럼 송부해야 한다면 사건기록 보내고 받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낭비와 불필요한 일에 매달리게 될것 같습니다.  
  • j O O | 2020. 9. 10. 10:46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경간의 상호협력, 협의 반드시 필요합니다. 
  • j O O | 2020. 9. 10. 10:46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 j O O | 2020. 9. 10. 10:46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 j O O | 2020. 9. 10. 10:46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 j O O | 2020. 9. 10. 10:46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 j O O | 2020. 9. 10. 10:46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 j O O | 2020. 9. 10. 10:46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꼭 필요한 규정입니다.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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