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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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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O O | 2020. 9. 16. 12: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법무부와 경찰청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정 바랍니다.
  • 임 O O | 2020. 9. 16. 12:15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의 재수사 요청 부분 보완 보완 필요
    (엄격히 한정)
  • 임 O O | 2020. 9. 16. 12:15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특히 검사의 경찰 수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 명확히 구분 명시
  • 임 O O | 2020. 9. 16. 12:15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사의 시정조치 요구 절차를 특정범죄에 국한 엄격히 제한 필요
  • 임 O O | 2020. 9. 16. 12:15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검사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소지 다분
    경찰 요구에 검찰 의무적으로 응할수 있는 사안 마련
  • 임 O O | 2020. 9. 16. 12:15 제출
    전체 주요내용...
    말로만 상호 존중일뿐 불평등한 조항 다분
    상위법률 역행하는 모순 없어야 됨
  • 김 O O | 2020. 9. 16. 11:56 제출
    전체 주요내용...
    국민의 여망을 담은 검경개혁 취지가 담겨질 수 있도록 수정촉구 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11:4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법무부 단독제안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지금이라도 진솔하게 행안부와 함께 해야만 합니다. 강력히 촉구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11:36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의 수사권 완전폐지 원합니다.
  • 이 O O | 2020. 9. 16. 11:33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대통령령의 주관부서를 행안부(경찰청)과 법무부가 공동으로 하도록 하여야만, 경찰, 검찰의 상호 협력관계라는 입법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경찰과 검찰이 서로 잘 협력해서 국민을 위해 수사를 잘 하도록 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 김 O O | 2020. 9. 16. 11:30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동의합니다
  • 유 O O | 2020. 9. 16. 11:30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입법예고안 규정을 봐보니 진정한 상호협력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 또는 검찰에 규정 변경 권한을 주는 것은 타당하자 않다고 보입니다.
    진정한 상호 균형이 필요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11:30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동의합니다
  • 김 O O | 2020. 9. 16. 11:30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혐의자라는 출석조사시 입건하면 무분별하게 피의자를 양산하는 결과가 되고 이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니 재고 바랍니다.
  • 김 O O | 2020. 9. 16. 11:30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경찰의 수사를 검사가 보완수사요구한다면 기존의 수사지휘에 다를바가 없습니다.
  • 김 O O | 2020. 9. 16. 11:30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이 또한 수사지휘와 다를바 없습니다.
  • 배 O O | 2020. 9. 16. 11:29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형소법에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90일 이내만 가능하므로 재수사요청 기한이 지난 후 재수사요청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 배 O O | 2020. 9. 16. 11:29 제출
    전체 주요내용...
    검찰,경찰 협력규정에 맞게 법무부와 행안부 공동주관이 되어야합니다.
    
    수사중지 시 모든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것은 법률상 근거 없습니다.
    
    경찰의 재수사 결과에 대하여 송치요구를 인용하면 1차적 수사종결권의 의미가 없습니다.
    
    90일이 넘어서까지 검사에게 재수사요청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법률에 없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 부 O O | 2020. 9. 16. 11:28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번 개정안에 규정한 내용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공수사권을 갖게되는 경찰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정 견제받지 않는 검찰수사를 견제하고 싶으시다면 미국처럼 민감한 민사 행정 사건이나 시간에 촉박한 사건이 아닐시에는 대배심을 활용한 소환영장 행정소환장 이외에 수사수단 사용을 고려하도록 해서 대배심제를 이용한 수사 수단을 사용하도록 만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내용들이 선진국 검찰을 참고해서 한거같지 않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제도를 참고한거 같아서 너무 아쉽습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남기는 거니깐 좋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윤 O O | 2020. 9. 16. 11:25 제출
    전체 주요내용...
    형소법을 개정하여 검경이 수사권이 분산되면 시행령 등 하위 법령에 대한 주무부처도 개정취지에 맞게 법무부와 행자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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