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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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전면 수사권 폐지하라.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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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지금 경찰들의 집단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 경찰행정학과 교수들이 단체로 법무부에 이메일을 보내서 수사권조정에 시행령에 본인들이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희망합니다 저도 한명의 국민으로써 의견을 보냅니다 1.경찰을 견제 할 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 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생길 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야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 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 수 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약은 500만원 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석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 중 대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 수 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 해야 한다고 보며 검찰의 수사 범위 제한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 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중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 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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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법무부장관 참 조 : 법무부 검찰국 형사법제과장 제 목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관한 의견제출 1. 귀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사)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형사소송법의 연구를 통한 한국형사소송법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9년 설립되어 활발한 학술활동을 전개하는 국내 최대의 형사소송법 학회입니다. 3. 금년 초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하고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개정됨에 따라, 귀부는 지난 8. 7. 위 개정법률 내용의 구체화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인‘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정(안)(이하, ‘수사준칙)을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4. 이번 형사소송법, 검찰청법의 개정이 시대적 화두가 되어 버린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을반영한 것이라는 점, 수사준칙 제정이 수사권 제도의 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5. 그러나 법제도, 특히 수사권 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제도의 개혁이 실체적 진실발견을 통한 사회 구성원의 권익 제고라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이념에 부합하는 것인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는 구조의 설계는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올바르고 공정한 수사권의 작동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단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6. 이에 본 학회는 시대정신과 역사성에 귀 기울이면서도, 검찰 권한의 분산이나 수사기관의 상호 대등한 관계 구축과 같은 조직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와 수사구조개혁의 목적을 준별해야 한다는 당연하고도 근본적인 관점에서, 이번 입법예고 된 수사준칙에 대한 본 학회의 의견을 제출합니다. 7. 감사합니다. 첨부: ‘수사준칙에 관한 학회 의견서’ 1부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 정 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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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십니까....저는 수사권조정 시행령에 관해서 경찰들의 집단행동에 글을 올립니다... 지금 경찰의 집단 행동과 경찰쪽 관련된 노조와 경찰대학교 교수님 경찰행정학과 교수님들께서 단체로 교수님들에게 유리하게 수정을 요구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흔들리지 말고 국민을 위한 법률과 시행령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써 의견을 작성 합니다.. 1..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조항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찰은 14만명이 넘는 조직으로 일상 생활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페지되고 제한적 수사종결권이 경찰에 생기면서 국민들에게서 직접적으로 다가올 인권침해에 대해서 걱정이 안 생길수가 없습니다.. 보완수사 같은 경우 할수있다 라는 조항이라 경찰에서 강제로 검찰의 견제를 받지 않게 됩니다.. 수사중지나 구제신청으로 검찰이 경찰의 인권침해나 잘못된 수사를 바로 잡기안 하는데 이것으로 부족한것 같습니다... 겨우 2000명 검사중 형사부 검사 1000명이 이 많은 경찰들을 통제하는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경찰 수사를 바로 잡을수 있는 검찰의 강제조항이 필요 합니다.. 2..검찰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검사가 압수수색 구속 검증 영장을 받으면 6대 사건외에 수사도 할수있다 다른 기관에 송치 안해도 된다는 조항은 반드시 필요 합니다.. 마약은 500만원이상 뇌물 범죄는 3천만원 이상 이런씩으로 법률을 만들어 놓으면 수사 업무중 대혼란이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에 영장을 받으면 모든 수사를 할수있는 조항이 무조건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검찰의 수사지휘권은 선진국에서는 다 하고있는 제도이며 많은 학자들이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가진다고 하면 경찰쪽 사람 아니면 다 반대 합니다... 일반 사람이 검찰에 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부디 이번 법률과 시행령에 경찰의 집단행동에 흔들리지 마시고 정말 인권침해를 위한 경찰의 견제 장치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것은 정확하고 철저한 수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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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모든 개혁의 취지는 정치적 중립과 독립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백날천날 개혁을 해도 개혁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혁이 과연 선진국 검찰들을 참고해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개정안 내용 자체가 검찰의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중국의 공안을 모티브로 한거 같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그나마 검찰의 수사범위중 경제범죄에 마약수출입을 포함하고 대형참사에 사이버범죄를 추가하시고 몇몇강제성 있는 규정을 추가시킨 것은 그래도 검찰이 경찰을 견제할수 있는 거 같아서 좋은거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 검찰의 수사범위에 추가시킨 내용과 몇몇 강제성 있는 검사의 경찰에 대한 견제 기능을 유지시켜세요. 글재주가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견을 개진한거니깐 좋게 봐주세요. 지금까지 부족한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다-1에 있는 내용은 무분별한 피의자를 무분별하게 생성할수 있기 때문에 시정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라 의 규정안은 경찰 검찰 등의 수사기관의 출두시 전자정보를 맘대로 들여다볼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거 같기 때문에 시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사-2경우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등에 불응하면서 정당한 요구가 있다고 주장하면 협의를 요청해도 결렬되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접수한 사법경찰관이 "당사자가 이의신청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의 강제성 있는 통제 절차를 만련해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를 악용하는 소수의 검사들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처럼 경찰이 거부할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를 규정하시거나 사법경찰관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서 법원에 심의를 거쳐서 통과될 경우에 한해서만 거부할수 있는 규정을 해주셨으면 좋을거 같습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경찰이 불송치결정권을 악용하는 경우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시행령에서 규정한 (아-3)에 있는 관련 법리에 반하거나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경우 또는 공소시효나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송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한 64조2항을 조금만 더 확대 해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