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나의 의견   전체 의견   공개 의견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 임 O O | 2020. 9. 10. 10:11 제출
    전체 주요내용...
    항상 응원합니다~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6개 범죄로 한정하고 있으나 하위 대통령령에서 검사에게 직접수사의 범위를 다시 확대하게 한다면 형사소송법 개정의 의미가 없음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조력권 보장, 별건수사 금지 등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개정임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수사개시 관할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된 바람직한 개정임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국민의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된 바람직한 개정임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제한 규정이 없으며 언제든 이ㅏ의신청만 있으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대상자로 전환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검찰수사에 대한 별도의 통제는 없음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사건 경합시 경찰의 수사우선권이 인정되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사건을 이송하지 않아도 되므로 중복수사 발생이 우려 국민불편 초래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보안수사 요구 결정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다시 반환하여 경찰의 결정을 번복하게 할수 있는 기존후 송치후 재지휘로 회귀할수 있는 결과를 초래
  • 오 O O | 2020. 9. 10. 08:44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수사 종결시 재수사요청에 대하여 검사는 불송치 사건 90일이내 검토후 재수사 요청가능, 모든 불송치 사건 기록은 검사에게 송부토록하고 있으나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으며, 특히 사건관계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시 사건관계인이 없을 경우 별도 통제장치가 없음
  • 위 O O | 2020. 9. 9. 14:29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1)보완수사 요구 결정시 기존의 송치 후 재지휘로 회귀 할 수 있는 결과 초래
    2) 형소법 취지는 검경의 수평적 관계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박 O O | 2020. 9. 9. 11: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상호협력....검찰개혁 취지에 맞게...
  • 신 O O | 2020. 9. 9. 10:55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수사기관 출석조사 개념의 포괄성, 불명확섬 등으로 수사개시 범위가 확대되어 피의자 양산 우려 있음
  • 신 O O | 2020. 9. 9. 10:55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결과에 대해 채증법칙 위반 등을 이유로 송치요구하는 것은 개정입법 위임범위를 초과하는 것임
  • 신 O O | 2020. 9. 9. 10: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공청회 개최 등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야 함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대통령령 등에서 검사에게 직접수사를 확대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한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6개범죄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추가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문제가 있어보여 수정이 필요합니다.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국민을위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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