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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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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의자 인권등을 위한 적법절차 보장이 되는것으로 바람직하여 보이는데 제16조 제2항은 수사기간에 대한 일몰제등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부당한 장기간 수사 특히 중요수사 명목 또는 중요 인지수사를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사할 경우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는 조건부 수사가 시행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혁취지에 바람직해 보입니다.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경찰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제한 규정이 없으며, 언제든 이의신청만 있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피의자로 전환되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검찰수사에 대한 통제는 없어보여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요구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위법, 부당한 수사의 개념이 모호하고, 법령위반이나 실질적 인권침해의 위법한 수사라면 직접수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부당수사 문구를 삽입한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 또는 인식이라는 모호나 개념이 문제입니다. 이런 문구는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검찰의 사건기록 검토후 시정조치 요구에 시정을 했거나 시정사사이 없는 정당한 수사임에도 송치요구 한번이면 바로 송치하는 송치제도는 결국 경찰의 자율적인 불송치 결정을 형해화 시키는것 밖에 되지 않으므로 부당수사에 대한 송치결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수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할 수 있음에도 송치요구권을 둔 규정은 삭제되어야 맞습니다.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사건경합시 경찰의 수사우선권이 인정 되더라도 검사가 사건을 이송하지 않아도 되므로 중복수사의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국민의 불편이 우려됩니다. 제18조 검사삭ㄴ의 이송등에서 본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등 발부된 경우 무제한 검찰수사가 범위에도 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병이 잇는 구속영장 발부와 신병이 검찰에 있는 경우 우선 경찰통보, 검찰사건으로 명백할 경우 예외를 한정적으로 두되 경찰사건은 사건기록의 경찰이관이 필요하며 단순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경우 사건이송ㅇ을 하지 않는 예외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보완수사요구 결정시 검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다시 반환하여 경찰의 결정을 번복하게 할 수 있는 기존의 송치후 재지휘로 회귀 할 수있는 결과 초래가 우려됩니다. 제59조 제2항, 제3항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59조 제1항 '검사의 직접 보완수를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이 내용이 없습니다. 형소법 및 본 법의 취지는 검경의 수평적 관계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현재의 안으로는 검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제59조 제2항, 제3항에 맞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와 같이 특정기준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명목으로 과거 수사지휘와 동일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진 O O | 2020. 9. 9. 10:02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수사 종결시 재수사 요청에 대하여 검사는 불송치 사건 90일 내 검토후 재수사요청 가능 및 모든 불송치 사건 기록 검사에게 송부토록 하고 있으나 검찰 수사에 대한 별도 통제 장치가 없으며, 특히 사건 관계인의 이의신처에 대해서 검사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불복시 사건관계인이 없을 경우 별도 통제장치가 없습니다. 명백한 위법, 증거법위반, 공소시효 오류 등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명백할 경우 송치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62조 불송치 결정을 하고 대상인에게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시점으로부터 기간의 제한없는 속칭 무제한 이의신청 기간을 둔 것은 명백한 잘못 입니다. 공소시효도 있는데 공소시효보다도 못한 무제한 이의신청기간은 문제입니다. 대상자 통지후 일정 불변기간을 요청합니다. 신청 불변기간은 모든 입법례에서 법적안정성의 최후 보루입니다. 불변기간을 두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가 있을때 기간 기산점을 늘리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입니다.
  • 김 O O | 2020. 9. 8. 11:08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사권 조정의 결과물은 국민의 권리증진이 되어야 합니다.
    보다 세밀하고 현실적인 입법을 요구합니다.
  • 최 O O | 2020. 9. 8. 10:56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심야조사 제한, 변호인 조역권 보장, 별견수사 금지등 수사과정에서 인권과 적법절차 보장을 확대하였다는 점은 국민을 위한 수사권 개력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안임.
  • 유 O O | 2020. 9. 8. 08:4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준칙 제정에 잇어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절차와 과정도 중요하다. 대한민국 형사사건의 99%를 처리하는 사법경찰관(경찰)의 의견은 무시하고 법무부(검찰)가 어찌 독자 처리한단 말인가. 수사와기소를 분리하여 검찰개혁을 하자는 근본 취지에도 안맞고, 칼자루를 검사에게 맡기는 꼴이다.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예전과 크게 다를바 없고, 이건 무늬만 검찰개혁이고.실질내용은 검사어게 다준것이다! 법과 준칙을 제정하는것도 견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 임 O O | 2020. 9. 7. 14:2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성 명 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에 맞게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등의 수정을 요구한다! 
    □ 2018년 6월 21일에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은 검ㆍ경간 수사권 갈등 문제를 조정하기 위해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체결하였다. 이 합의문의 취지는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하여 검찰과 경찰이 서로 협력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하여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하는 것이다. 
    □ 위 합의문에 근거하여 2020년 1월 13일에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개정법’이라고 함)이 통과되었다. 
    □ 그러나 2020년 8월 7일에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안(이하 ‘입법예고안’이라고 함)은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에 반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경찰청과 검찰청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의 주관부처를 검찰청이 속해 있는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한 것은 법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매우 부당하다. 
    
      둘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불송치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검사에 송부하고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경찰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245조의 5),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재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소송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제63조).
    
      셋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이 사건을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검사는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245조의 8),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한 이후에도 검사가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64조 제2항) 형사소송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넷째, 개정 형사소송법은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검사가 경찰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197조의 3),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경찰이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검사에게 사건기록을 송부하도록 규정하여(제51조 제4항) 형사소송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다섯째,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은 구속영장이나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는 검사가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하지 않고 검사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제18조 제1항) 형사소송법의 근거를 벗어나고 있다.
    
      여섯째, 개정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대상 사건을 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사업ㆍ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와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제4조 제1호), 검찰청법 대통령령안은 마약 범죄, 사이버 범죄까지도 검사가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제2조) 검찰청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음.
      
    
      위와 같이 입법예고안의 규정들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반영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 및 개정법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개정법의 근거와 범위를 초과하여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하여 과도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점들이 있다.
    □ 이에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과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위법 소지가 있는 입법예고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오로지 국민의 안전과 인권수호를 위해서 검찰과 경찰이 상호 협력하라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합의와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입각하여,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에 대한 주관 부처를 법무부(검찰청)와 행정안전부(경찰청)의 공동 주관으로 변경하라!
    
      둘, 정부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의 근거나 범위를 초과한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안 제18조, 제51조, 제63조, 제64조, 검찰청법 대통령령안 제2조 등의 조문을 수정하라!
    
     2020. 9. 7.
    
    한국공안행정학회, 한국민간경비학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범죄심리학회
    (학회 창립순)
  • 정 O O | 2020. 9. 7. 13: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27조 긴급체포 관련,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하고 불승인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하는데 이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에 의한 것입니다. 수사지휘관계를 검사와 사법경찰관과의 관계를협력관계로 규정하면서 여전히 긴급체포 승인을 받도록 한것은 부당하며 마치 너희들은 동등하다고 하면서 한사람에게는 대검을 주고 다른사람에게는 면도칼을 주면서 대결하라고 한것과 같습니다. 또한 여전희 존채하는 검찰과 전관변호사간의 먹잇감이 될수있어 검찰개혁과도 동떨어져있어 수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박 O O | 2020. 9. 7. 08:54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준칙의 이름에 맞게, 검경간 상호협력 준칙이라는 준칙명에 걸맞게 법무와 행안부의 공동주관 준칙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현행처럼 법무부 단독 주관 준칙이 된다면 독주는 뻔하고 개혁은 한없이 후퇴할 겁니다.
    이 준칙수요자가 경찰이 더 많은 만큼 오히려 행안부 단독주관이 더 맞을듯 하네요 
  • y O O | 2020. 9. 5. 07:51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제 63조 1항에 90일 도과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법률의 근거가 없으므로 위법이고, 제 64조 2항은 법에 없는 재수사 결과에 대한 시정조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률 위반 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 O O | 2020. 9. 4. 15:34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와  사법경찰간 사건의 송치, 법적용 의견제시, 상호 협의가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협의토록 하는  것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자체를 만들고  수정하는 규칙의  제정에 처음부터 양기관이 협의하여  규정을 만들고 상호 협의할 수있는 속칭 대통령령  수사준칙 수사협의뢰를 양 기관  동수 의원으로  구성 의제에 대한 결정권즉 의결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반적 논의가 아닌  의결기관으로 상호 기속되도록  실질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논의가  아닌 수사협의회에게 실질적 의결권을  부여하고  협의회 결정에  강제력을 부여할  것으로 강력히 요청합니다. 
  • 김 O O | 2020. 9. 4. 15:34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이미 양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또한  더  구체적으로  예고안에  규정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9. 4. 15:34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제16조 제2항은 수사기간에 대한 일몰제등(고소,고발등 제외) 도입하여 원칙적으로 부당한 장기간 수사 특히 중요수사 명목  또는 중요 인지수사  명목의 수사를 못하도록 제도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수사할 경우 상급자  또는 상급기관의 검토를 거쳐  허가는 조건부 수사가 시행되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4. 15:34 제출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전자정보 압수에  관한  일반원칙 내지 규정은 원칙적으로  찬성합니다. 
  • 김 O O | 2020. 9. 4. 15:34 제출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시정조치 요구  자체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위법,부당한 수사의 개념이 모호하고 위법수사의 경우 시정조치 요구는 당연한 결과 시정이 필요하면  시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당한수사는 자의적 개념이 개입될 소지가 있습니다.  법령위반이나 실질 본질적 인권침해의 위법한 수사라면 직접수사를 할수있음에도 부당수사 문구를 삽입한 것은  문제입니다. 특히  수사권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 또는 인식이라는 모호한 개념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찰의 사건기록  검토후 시정조치 요구에 시정을 했거나  시정사항이  없는 정당한수사임에도 송치요구 한번이면 바로 송치하는 송치제도는  결국 경찰의  자율적인 불송치결정을 형해화 시키는  것 밖에  되지 않고 따라서 부당수사에 대한 송치결정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부당한 수사에 대한 징계요구 등 할 수 있음에도 송치요구권을 둔 본 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4. 15:34 제출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제 18조 검사사건의  이송등에서  본건 검찰의 수사대상이 아님에도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등 발부된 경우  무제한 검찰수사가 범위에도 없는 수사를 할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신병이 있는 구속영장 발부와 신병이 검찰에 있는 경우 우선 경찰통보, 검찰사건으로  명백할 경우 예외를 한정적으로 두되 경찰사건은 사건기록의 경찰이관이  필요하며 단순 압수수색 영장 발부의 경우 사건이송을 하지 않는 예외 단서규정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 김 O O | 2020. 9. 4. 15:34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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