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명백한 위법, 증거법위반, 공소시효 오류 등 소추요건 판단에 오류가 명백할 경우 송치요구하는 것은 찬성합니다. 그러나 제62조 불송치 결정을 하고 대상인에게 통지를 했음에도 통지시점으로부터 기가의 제한없는 속칭 무제한 이의신청 기간을 둔 것은 명백한 잘못입니다. 공소시효도있는데 공소시효보다도 못한 무제한 이의신청기간은 문제입니다. 대상자 통지후 일정 불변기간 규정을 요청합니다. 신청 불변기간은 모든 입법례에서 법적안정성의 최후 보루 입니다. 불변기간을 두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의사유가있을때 기간 기산점을 늘리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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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양기관간 균형잡힌 수사권조정이 되도록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인권이 보장됩니다. 서로견제와 균형의 미가 절충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대통령령에 형사소송법에도 없는 규정을 신설하거나 추가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또한 검찰이 우선수사권을 가지는 사건도 검사가 경찰수사와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규정이 있는 제50조 규정에서 검사가 의도적 중복수사를 한다고 신고되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을 경우 제46조의 규정을 그대로 준용 검사의 수사배제, 징계요구를 경찰이 할수있게하고 명백한 인권침해, 위법수사를 인지할 경우 공수처 설치 이전까지는 경찰이 검사를 직접수사할 수있는 경과규정을 둘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상호 건전한 긴장관계와 협력관계야 말로 인권수사를 지향하는 21세기 수사의 모델이며 공판중심주의로 나아가는 첫 단추가 될 것입니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검찰의 영장청구 시 직접 수사를 하도록 인정하게 되면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검사직수의 범위제한이 의미없어지게됩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90일 지난 이후에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것은 검사의 과도한 수사통제입니다. 반드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경우가 무엇인지 정확한 법률규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재수사요청 남발이 예상됩니다. 이는 검사의 무한수사권을 막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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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대에는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를 목적으로 정보나 물건을 요구하? 어지간한 작은 기관이나 시설에서도 영장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사건과 관련있는 입출금거래내역서를 사건관계인에게서부터 받을수도 있지만 압수영장으로도 손쉽게 받을수 있습니다. 이말인즉, 검사는 아주 작은 이유만으로도 압수영장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도 피해금이 적은 보이스피싱 사건에서도 관행적으로 압수영장(금융계좌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사는 이전과 똑같이 압수영장만 받으면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입법취지에 반하는 바 이 부분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다가, 수사중지시 모든 사건기록을 송부하라는 규정은 법률규정을 초과하는 의무로서, 만약 수사의 투명성을 위해서라면 검찰 외 다른기관에서 심사하는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채증법칙 위반은 법률에서 정의하지 않으며, 송치요구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므로, 명백한 법률위반임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1.안 제70조 영의해석및 개정과 관련 대통령령은 양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주관이 당연,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주관으로 지정필요 2.안 제18조 검사의 사건 이송 등 관련 검사는 압수 수색 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범위에 제한없이 수사가능하게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삭제 필요 3..안 제51조 수사중지시 모든 사건기록 송부규정 >법률규정을 넘어선 불합리한 의무로 삭제필요 4.안 제52조 검사의 종결처분 유형에 계속수사개념인 '보완수사 요구'를 포함하는것은 불합리 삭제필요 5.안 제63조 법률에 없는 기한 도과후 재수사 요청은 위법 6.불송치 결정시 이의제기 기간 제한규정이 없어 인권보호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7.검사수사대상범죄중 마약범죄는 보건범죄,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삭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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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제70조 영의해석및 개정과 관련 대통령령은 양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주관이 당연,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주관으로 지정필요 2.안 제18조 검사의 사건 이송 등 관련 검사는 압수 수색 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범위에 제한없이 수사가능하게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삭제 필요 3..안 제51조 수사중지시 모든 사건기록 송부규정 >법률규정을 넘어선 불합리한 의무로 삭제필요 4.안 제52조 검사의 종결처분 유형에 계속수사개념인 '보완수사 요구'를 포함하는것은 불합리 삭제필요 5.안 제63조 법률에 없는 기한 도과후 재수사 요청은 위법 6.불송치 결정시 이의제기 기간 제한규정이 없어 인권보호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7.검사수사대상범죄중 마약범죄는 보건범죄,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삭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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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찰학회/한국경찰연구학회/경찰학교육협의회 공동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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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위임의 한계를 넘는 규정이 많습니다. 또한 채증법칙 등과 같은 모호한 문구도 있으므로 견제와 균형,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도록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합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법에 없는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 규정및 예외는 허용하면서 검사는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제한없이 수사를 할 수있는 등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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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없는 재수사결과에 대한 시정조치 등 규정및 예외는 허용하면서 검사는 압수수색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제한없이 수사를 할 수있는 등 독소조항이 너무 많습니다 반드시 개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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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안 제70조 영의해석및 개정과 관련 대통령령은 양기관의 사무를 포괄하므로 공동주관이 당연, 상호협력의 개정법 취지를 고려하여 공동주관으로 지정필요 2.안 제18조 검사의 사건 이송 등 관련 검사는 압수 수색 검증 영장만 발부받으면 범위에 제한없이 수사가능하게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를 무제한 확대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여 삭제 필요 3..안 제51조 수사중지시 모든 사건기록 송부규정 >법률규정을 넘어선 불합리한 의무로 삭제필요 4.안 제52조 검사의 종결처분 유형에 계속수사개념인 '보완수사 요구'를 포함하는것은 불합리 삭제필요 5.안 제63조 법률에 없는 기한 도과후 재수사 요청은 위법 6.불송치 결정시 이의제기 기간 제한규정이 없어 인권보호를 위해 이의신청기간 규정 필요 7.검사수사대상범죄중 마약범죄는 보건범죄,사이버수사는 대형참사와 무관하므로 삭제필요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 수사기관간의 원활한 합의조정을 위해 수사기관의 자체 협의회설치 요망 - 법개정의 취지가 검사의 부당한 수사지휘 폐지하고,양기관이 상호협력관계로 설정한다는 것에 비춰볼때,대통령령이 아닌 검찰의 상급기관인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하여 당사자 일방(검찰)에게 독점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또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을 다수 신설하여 오히려 검찰권을 더 강화시켰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시킴으로서 당초 취지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벗어난 처사입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경찰불송치사건에 대한 90일이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수있게하는 기간제한규정이없어 언제든 이의신청만있으면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대상자가 되어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수 있는 불안한 법적지위에 놓이게되어 이는 현저한 인권침해로 이어질수 있고 법적안정성을 침해함 또한 안 제64조제2항에 채증법칙의반을 이유로 사건송치를 요구할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관련 현행법률에서 채증법칙이라는 용어를 규정,사용한 입법례가 전혀없을 뿐더러 용어의 모호성으로 인해 증거가치 판단의 오류,논리적 경험칙을 위반한 사실인정까지 광범위하게 모두 채증법칙 위반으로 보고 있는 판례의 태도를 이용하여 법에도 없는 재수사결과에대한 시정조치 송치요구를 규정하면서 이를 폭넓은 예외에 대해서까지 허용하는 명백한 법률위반임 또한 여의해석과 관련하여 검경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한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맞게 대통령령의 법무부와 행안부 양기관의 공동주관이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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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수사요청기한도과후 재수사요청에대한문제 2.불송치 결정 이의제기 기간 제한의 필요성 및 채증법칙위반규정 삭제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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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간 견제와 균형을 위한 법률의 취지와 맞지않고 위임규정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이와같은 방식의 수사권한 조정은 경찰의 수사권한을 형해화시켜 검사의 실질적인 수사권 독점이 유지되고, 다만 수사에 대한 책임은 경찰에 떠넘겨 검사의 책임 회피만 가능하게되는 부작용이 생길것임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인데 왜 법무부에서 이걸 주관하는지 이해가 안감. 당사자간 상호협의하는 것이 상식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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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일응 수긍함.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에 대한 통제는 누가하는지...여전히 자기 자신들이 한다는 소리인데 이건 과거와 다를바가 없어보임. 독점적 권력은 항상 부패하기 마련이기에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