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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조 영의 해석 및 개정을 법무부장관, 행안부장관 공동주관으로 수정 18조 1항 2호 영장 발부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 가능하게 한 것 삭제 51조 수사중지 시 모든 사건 기록 송부 삭제 52조 검사의 종결처분 유형의 보완수사 요구 삭제 63조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 후 재수사 요청 삭제 64조 2항 채증법칙 위반(규정없음)에 대한 재수사결과 시정요구 삭제 불송치 결정 시 이의제기 기간 제한 필요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찰과의 상호 의견 교환이전 실체적 주도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지고 수사할수 있도록 해야한다 검찰의 막연한 시정조치등 요구등은 삭제되어야함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단, 현장에서 긴급등 필요시 자체지휘부의 선결재후 가능하게해야함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개별기관의 독립적 권한이 필요함 관리감독도 각 기관의 지휘부로 특정필요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인정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사경의 행위에 대해 부당간섭이고 관여임 수사중지시 검사에게 모든사건기록 송부는 법률규정사항의 위배로 검사권한 확대로 잘못된것임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영장청구신청으로 선후판단 보다는 현실적로 경찰의 수사 우선권이 인정되어야하고 그래도 검사가 사건을 이송하지않아 중복수사발생함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검사가 보완ㄴ수사요구나 정당한이유없이 따르지않을경우 검찰의 수사 에대한 별도의 통제 장치가 없음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검찰의 별도 통제가 전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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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대통령령 주관을 법무부가 단독으로 강행하는 문제점 큼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대통령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 분권적 형사사법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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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대통령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필요, 분권적 형사사법제도 취지에 부합하게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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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의 가장 잘못된것은 법무부에서 단독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즉, 향후 법무부는 대부분 검사, 판사출신들이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입법안을 임의해석, 판단하여 변경해도 이를 제지할 방법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랜 세월동안 수사, 기소권 등 형사사법절차 모두를 막강한 권한을 특정 사법집단에서 사용하며 그들만을 위한 각종 특혜를 누려온것이 누구보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잘 알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법고시 합격만 했다면 온 동네 잔치하고 평생 권력과 부가 보장된다는 말을 누구나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검찰의 막대한 권력이 입법, 행정, 국민들을 마음대로 따르게 할수 있고 심지어 공무원 신분인 이들이 정부의 행정이행에 대하여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의견을 제시하여 충돌하는 양상을 실제로 보지 않나요? 많은 국민들이 사법절차 전반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가 형해화 되어 마침내 서로 양분되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을 바로 곁에서 만나는 경찰과 검찰이 공동주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간 몇 번의 선거를 통해 보아온 국민의 뜻이고, 형사소송법에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이번은 검찰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향후 몇십년 다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본 입법예고안을 공동주관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길 과감히 건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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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대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 시정조치 요구, 재수사결과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의무적 협의 등의 문구로 보아 검,경 상호보안적 관계가 아닌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그대로 존속 되어 질 것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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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형소법 제245조의7에 의해, 고소인 등은 불기소 결정 사건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사경은 검사에게 사건을 송부하여야 하는데,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어떤 법에도 이의신청 기간을 정하지 않은 법이나 규칙은 없음). 고소 사건 등은 그 사람에 대한 불만이 있고, 악의적인 고소가 있을 수 있는데, 향후 1년 5년 10년 후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법 취지와도 맞지 않음.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경은 상호 협력하는 수평적 관계로 수사지휘가 폐지 되었으나 안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보완수사 명목으로 수사지휘가 여전히 가능한 체제임. 또한, 수평적 관계임도 안 48, 49조, 50조와 같이 사건이 경합되었을 경우 검사는 사경에게 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나, 사경은 검사에게 동일사건에 대하여 이송을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나 방법 등이 논의 되지 않고 있음(형소법의 개정 목적과 취지와도 맞지 않음, 여전히 수직적 관계임)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제59조 제2항, 제3항에 검사가 사법경찰관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59조제1항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 형소법 및 본 법의 취지는 검경의 수평적 관계인데, 검사의 보완수사가 필요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현재의 안으로는 검사의 임의적 판단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거나 제59조제2항,제3항에 맞춰 보완수를 요구할 수 있음. 과거 검사의 수사지휘와 같이 특정기준 없이 검사의 보완수사 명목으로 과거 수사지휘와 동일하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음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형사사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90일으로 명시되어 있음. 90일 이후에도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될 수 있고, 국민 입장에서는 90일 이후에도 재수사를 받을 권리가 있음. 그런데, 90일 이후 검사가 사경에 재수사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검사는 사경의 불송치 기록을 90일 동안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을 여지가 있음(이후에도 재수사 요청이 가능하기 때문) 90일 이후 안과 같이 새로운 증거 등이 발견되면,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변경이 하는 것이 바람직 함.(검사의 수사기록 검토의 신중성 향상 및 사경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관행 근절) 사건은 검사의 것도 사경의 것도 아님,국민의 사건이므로 검사냐 사경이냐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없음. 검사가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면 검사가 수사하고, 사경이 발견하면 사경이 수사하도록!!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국회에서 검 경이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완전 개무시하고,,,,, 형해화 시키는 대통령령(법무부)을 절대 반대합니다... 상화협력관계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와 행안부 공동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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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검 경이 상호 협력관계로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완전 개무시하고,,,,, 형해화 시키는 대통령령(법무부)을 절대 반대합니다... 상화협력관계의 취지에 맞게 법무부와 행안부 공동으로 대통령령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법률이 상호협력관계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때문에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하고 검경 협의회를 통해 법률의 위임에 맞게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