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통제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법적 불복수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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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폐지하는 것이나, 위와 같이 검찰의 수사대상 범죄를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 입법예고안은 검찰의 직접수사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수정이 필요함.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법률상 근거없이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가 아니어도 수사기관에 출석조사를 받거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게 만드는 조항으로 보입니다. 본 대통령령의 입법을 반대합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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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경제사범 사이버범죄=대형참사 우기면 다 가질 수 있다입니다.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후에도 재수사요청 가능,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한은 무한정. 사건은 끝나지 않고 사건관계자는 영원히 고통받습니다. 피혐의자가 경찰에 출석하기만하면 무조건 입건을 해야한다? 무분별한 피의자 양산으로 억울한 국민이 많아집니다. 압수영장만 발부받으면 검사는 모든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다? 개정 검찰청법은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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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에 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단독주관은 협력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무부 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해야 함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개입할 여지가 많음. 수사권 독립의 의미가 없음.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검사가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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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독립의 취지에 맞지 않음, 여전히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실무상 검사가 큰 영향력을 미쳐, 수사권 독립 취지에 맞지 않음.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형사소송법 개정법 해석상 검사의 재수사요청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므로, 재수사요청 기한인 90일이 도과한 후 재수사요청이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률에도 없는 재수사요청을 허용하는 것으로 위법함. 특히, 재수사요청 기한을 무기한으로 두게 된다면 사건당사자의 지위가 계속하여 불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어,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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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입법예고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법무부에서 단독주관한다는 것입니다. 즉, 향후 검찰에서 입법안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변경해도 이를 저지할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묘한 기시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간 검찰은 수사권, 기소권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걸친 막강한 권한을 국민들이 아닌 특정 권력자 집단을 위해 사용하였고, 이로 인해 우리는 사법절차 전반을 믿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사회를 통합할 수 있는 마지막 절차가 형해화 되어 마침내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이번 입법예고안은 국민을 바로 곁에서 만나는 경찰과 검찰이 공동주관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그간 몇 번의 선거를 통해 보아온 국민의 뜻이고, 형사소송법에 경찰과 검찰의 상호협력을 규정한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이번은 검찰을 개혁할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향후 몇십년 다시 똑같은 문제를 반복할 수 있습니다. 행정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본 입법예고안을 공동주관할 수 있도록 결정해 주시길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한 이유는 국민적 바램인 검찰개혁을 위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법무부에서 입법예고안을 보면은 개정법률의 취지와 동떨어진 조항들이 있어 검찰개혁을 위한 입법이 맞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특히 수사기관인 경찰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지겨야할 수사준칙인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 소관으로 지정한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당연히 행안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양기관이 합의를 통해 운영하는 것이 ?다고 생각 합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출석조사의 경우도 수사개시한 것으로 보고 즉시 입건토록하는 것은 과도한 입건에 따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무조건적인 입건으로 인한 피의자 양산을 예방하기 위해 입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제정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