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대통령령 안 제51조 제4항에서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사건기록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 규정을 넘어선 규정임. 법률상 시정조치요구는 인권침해, 법령위반 등이 있다는 신고가 있거나 이를 인식한 경우 검사가 기록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대통령령 안 에서는 근거 없이 "수사중지"결정에도 사건기록 송부와 시정조치 요구 권한을 부여하여 입법을 '넘어선 규정임으로 위법함. 또한 제52조 제1항에서 검사의 결정유형에 수사과정의 일환인 '보완수사 요구'는 제외되어야 함. 검사의 결정은 처분에 해당하는데, 이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다는 입법의 공백도 있음. 다시 반복하지만, 보완수사 요구는 검사의 처분이 아니라 수사과정인 수사지휘의 일환임.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결과에 대해 검찰이 경찰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법률의 위임을 초과한 것임. 시정조치는 법률 제197조의 3에서, 재수사요청은 법률 제2456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절차임에도 재수사결과에 대해 시정조치에서와 같은 송치요구를 하는 것은 명백히 법리오류임. 이것은 형사소송법에서 제창하고 있는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무력화하는 절차임.
전체 주요내용...
검찰공화국인 세계 전례 유례없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대통령령의 주관부처를 행정안전부로 하거나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하여야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본래적 수사기관은 경찰이고, 검사는 예외적으로 규정된 범죄만 수사할 수 있는 2차적 수사기관이 되었음. 대통령령 안 제70조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검사의 직접수사가 6개항목이라지만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 어느정도 한계를 특정하는 규정이 필요합니다. 즉 경제범죄, 사이버범죄 등 한계를 정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은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의미를 부여할수 없는.... 즉 개정전 형사소송법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 검사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는 개정전 형사소송법의 내용입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의 목적게 부합되는 내용으로 시행령이 개정되었으면 합니다.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검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불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90일이 지난후에도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고, 경찰은 의무적으로 재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사건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재수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가중되고, 검찰과 경찰의 상호협력이 아니라 검찰에서 수사에 대한 통제만 강화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전체적으로 검찰과 경찰의 상호보완이 아니라 검찰의 통제만 더욱 강화된것 같고, 사건 당사자의 입장에서 볼 때, 특별한 기준 없이 검찰의 일방적으로 재수사요구로 수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된다면 사건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지위가 불안정해 불안감이 더욱 가중될것 같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구는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여서 재수사를 요구하였으면 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검사와 사법경찰관 상호협력을 위한 규칙이라면서 왜 법무부 단독 주관인가요 행안부 공동주관이 맞지 않나요?? 영장만 받으면 검사는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인데 이럴꺼면 왜 올 초에 그렇게 유난을 떨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법무부 단독주관 반대, 경찰청 공동주관 타당 검사 직접수사 제한에 대한 영장신청 시 예외규정은 현실적으로 검사의 수사범위을 무제한 확대시킬 우려 검찰개혁에 취지에 맞게 수정 필요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지휘관계의 폐지, 상호협력관계 규정은 형사사법 민주화의 전제조건임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국민 인권 눈높이 향상으로 이를 명문화한것은 매우 잘된일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실제 수사활동을 한경우 입건강제함으로써 경찰권 남용을 줄임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타부처에 징계등 요구권을 부여하는것은 검사를 여전히 경찰의 상위 조직으로 보는 고정관념을 타파하지 못함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보완수사 요구의 경우 검사의 종국적 처분이 아닌 계속 수사중인 사건에 대한 것이므로 이를 종결처분 유형에 포함시키는것은 논리적으로 모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법에 불송치 사건의 재수사요청기간을 90일로 정하였음에도 그 시행령에 90일이 지난후에도 재수사요청을 할수있는 예외규정을 둔것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남
전체 주요내용...
법령의 소관을 법무부 단독소관이 아닌 행안부와 공동소관으로 수정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정당함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법률에근거없는 검사의 권한임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직접수사의 재량권을 초과한것으로 폐지되어야 함
전체 주요내용...
일부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