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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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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 O O | 2020. 8. 22. 09:13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사의 직접수사가 6개항목이라지만 포괄적으로 되어있어 모든범죄를 수사할수 있는거 아닌가요?
    또한 경찰수사 통제는 엄청나게 해 놓았는데 검찰의 수사를 통제할 방법은 무엇인가요?
    검찰이 그동안 해온 만행을 모르시나요?
    개악이네요
  • 장 O O | 2020. 8. 22. 05:55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사권이 마치 주머니 속의 휴대폰인양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출세에 악용하는 검경의 현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구역질이 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폐습이 근절되도록 검경은 서로를 견제하며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고민하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장 O O | 2020. 8. 22. 05:55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권이 마치 주머니 속의 휴대폰인양 살아있는 권력에 빌붙어 자신의 출세에 악용하는 검경의 현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구역질이 난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렇더라도 이러한 폐습이 근절되도록 검경은 서로를 견제하며 오직 국민의 안위만을 고민하는 수평을 유지해야 한다.
  • 이 O O | 2020. 8. 21. 19:52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1.90일이 지난 이후에도 재수사요청 반대
    2.모든사건 사건송치요구 반대
  • 김 O O | 2020. 8. 21. 19:21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사를 본래적으로 주관하는 경찰청을 포함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양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하여야 함. 
    현재의 법무부 단독 주관은 언제든지 검찰 중심의 대통령령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음. 이것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
    
  • 김 O O | 2020. 8. 21. 19:21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자칫 과도한 입건으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가 다분함. 무조건적인 입건으로 인한 피의자 양산이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함. 
  • 김 O O | 2020. 8. 21. 19:21 제출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제52조 1항에서 검사의 결정 유형에 보완수사 요구를 포함한 것은 매우 비상식적임. 
    보완수사 요구는 하나의 수사과정일 뿐이지 검찰의 최종 처분이 아님. 만약 처분이라고 한다면 당사자의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것인데 이는 그렇지 않음. 
  • 김 O O | 2020. 8. 21. 19:21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시정조치 요구는 법 제197조의 3에서, 재수사요청은 법 제245조의 8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로 다른 절차임에도 재수사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요구에서 규정하고 있는 송치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경찰의 1차적 수사종결권을 말살하는 절차임. 
    또 제63조에서 재수사요청 기한 도과 후 일정한 경우에는 재수사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법의 위임규정을 넘어서는 위법한 규정임
  • 김 O O | 2020. 8. 21. 19: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수사를 본래적으로 주관하는 경찰청을 포함하는 행정안전부가 주관 부처가 되어야 함은 당연하고, 양 기관의 입장을 충분히 협의하기 위해서라면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공동주관으로 하여야 함.   현재의 법무부 단독 주관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사안임. 
  • 이 O O | 2020. 8. 21. 19:08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검찰개혁 검찰개혁한다고 말만 요란하더니 실질적으로 변경된게 없는 도루묵 수사준칙이 탄생하였네요,검찰은 다시 비대해졌고 별도의 통제장치가없는 내용으로 법무부가 상위법률의 구쳬적 위임없이 검찰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슬그머니 만든 법령 위헌소지까지 있어보입니다, 
  • 강 O O | 2020. 8. 21. 17:08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상호협의하는 관계라고 명시를 해놓고 3)항에서는 수사나 사건송치, 송부등에 있어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한 중요사건에 관하여 이견이 있거나,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정조치요구나 사법경찰관의 재수사 결과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협의를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협의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검사가 모든 사건을 수사하도록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키는 것과 같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강 O O | 2020. 8. 21. 17:08 제출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로는 찬성하지만 조사를 받는 사람에게 막연하게 충분한 휴식기회를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규정안에 대해서는 좀더 명확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 강 O O | 2020. 8. 21. 17:08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경찰의 불송치종결 이후 재수사요청이외 송치요구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벗어나 새로운 통제장치들을 규정하는 것은 검찰개혁이 아닌 
    검찰권을 확장시켜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형해화 시키는 것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 O O | 2020. 8. 21. 14:43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검찰에 광범위한 송치요구권을 부여하여 입법취지와 달라 검찰의 권한이 종전과 달라질것이 없고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무력화시킬뿐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으로 제외해야함
  • 권 O O | 2020. 8. 21. 14:25 제출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반대합니다. 실질적으로 검사의 권한만 늘어나는것 같네요. 이래서는 검찰개혁이 될까요?
  • 장 O O | 2020. 8. 21. 13:53 제출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검찰청법에 열거된 6대 범죄로 검사의 수사범위를 제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검사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모든 사건을 수사할 수 있습니다 
  • 장 O O | 2020. 8. 21. 13:53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재수사요청은 불송치 기록을 송부받은 날 부터  90일로 제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건관계인의 법적안정성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 장 O O | 2020. 8. 21. 13:5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형사소송법시행령(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으로 협의를 거쳐 개정해야 합니다 
    2. 형사소송법 등에 위임한계를 초과한 대통령령 조항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3. 검찰청법에 해석의 여지를 주어서 6대범죄 외 검사가 수사범위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 이 O O | 2020. 8. 21. 13:37 제출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개전 형사소송법은 경찰에서 수사하여 송치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이중 조사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경찰에 자체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다. 이는 경찰의 수사 책임성을 높이고 검사는 객관성과 공정성 있는 기소를 통해 보다 공정한 사법절차를 기대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수사 준칙(안) 제64조의 내용은 검찰의 광범위한 송치 요구권을 부여하여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시키고 국민 불편 및 피의자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검찰에 광범위한 송치 요구권을 부여하여 입법 취지와 달리 검찰의 권한이 종전과 달라질 것이 없고 경찰의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시킬 뿐 만 아니라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제외해야 한다.
  • 이 O O | 2020. 8. 21. 13:3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준칙(안) 제18조는 검찰이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 받은 경우에는 검찰청 이외의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송하지 않고 계속 수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검찰이 6대 범죄 외에도 압수수색검증영장만 받으면 아무런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주어 검찰의 우월적 권한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확장시키고 검찰권 축소라는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검찰개혁을 막는 독소조항이므로 반드시 제외해야 함
    
    준칙(안) 제70조는 경찰과 검찰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경찰과 검찰의 해석에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처를 법무부 단독으로 정하여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개정할 수 있는 여지를 주어 경찰과 검사의  협력관계를 규정한 입법 취지를 무색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은 영의 해석과 개정은 법무부장관이 행안부장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명시하여 법무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뿐만 아니라 불리한 내용에 대해 일방적으로 개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독소 조항이므로 법무부장관과 행안부장관(경찰청)이 공동주관하여 대통령령을 해석하고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되어야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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