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3항 ㅡ 검찰과 경찰의 지위를 감안하여 실질적으로 경찰의 의견이 묵살되지 않는 협의가 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찬성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혐의자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찬성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인권침해, 수사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찰 단독이 아닌 양쪽 참여로 판단한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찬성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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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으면 검찰 소관 업무가 아니어도 계속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폐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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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의견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한국경호경비학회장인 중앙대학교 이주락 교수입니다. 법 집행 관련 학회장으로써 현재의 법률 개정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의견을 밝힙니다. 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검찰과 경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하는 민주적 수사구조로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하였습니다. 다른 많은 국민분께서도 그러하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은 저와 다수 국민의 기대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며, 또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 하나인 검찰개혁이라는 취지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잘못된 개정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은 검사의 경찰에 대한 일방적 수사 지휘를 폐지하고 양 기관을 상호 협력 관계로 설정한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대통령령을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하여 향후 해석과 개정에 있어 한쪽에 독점적 권한을 일방적으로 부여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검사의 통제권한 여러 개를 새로 만들어 법률개정 취지와는 정반대로 검찰권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의 수사종결권이 유명무실해졌다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경찰이 수사 중지한 모든 사건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 (2)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경찰이 재수사를 한 이후, 검사는 경찰에게 송치요구 가능 (3) 재수사 요청 기간(90일)이 지난 후에도 검사가 언제든지 재수사 요청 가능 부디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반드시 수정하여 검찰 개혁과 민주적 수사구조로의 개선이라는 법률 개정의 취지를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8월 21일 한국경호경비학회장 이주락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협의라는 말이 지켜질수 있을지 의문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인권 강화된 만큼 부인만 하는 자는 형이 더 중해져야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피의자 인권만 강화될 우려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현장과 법의 괴리가 큼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경검관계가 수직적 위치에 놓인다는 현실은 똑같음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수사의 주체를 경찰이 아닌 검찰로 보는 시각반영 여전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검사의 권한을 줄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
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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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1.수사준칙은 법무부 단독이 아닌 관련기관이 공동해야 합니다. 2.개정 형사소송법의 근거없이 추가된 경찰에 대한 검사의 통제 귄한이 오류가 있습니다. 3.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범위는 검찰권 제재라는 대의적인 명분과 달리 검사가 마음만 먹으면 각종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점들이 많으니 시정조치가 되어야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