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검사의 재수사요청 절차규정 신설 1)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송부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재수사요청하도록 하되,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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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대통령령 등에서는 검사 등에게 직접수사를 다시 확대할 수 있는 해석, 재량권을 부여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법률의 위임한계를 벗어나 6개 범죄유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마약범죄, 사이버범죄 를 끼워넣기식으로 추가하여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경.검수사권조정은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룩하는 형사소송법개정의 핵심사안인데 검찰과 법무부에서 상위법을 무력화하고 검찰의 무소불휘권한을 계속연장하겠다는뜻이다 신속히 형소법 수사준칙을개정하여 수사준칙을 다시 재개정하라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나는 현직 경찰입니다. 20년간 경찰 수사를 하면서 한 국가기관이 다른 국가기관을 지휘한다는 말도 안되는 경검관계를 보면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이제서야 바른 길로 가겠구나 기대했는데, 도대체 뭐하는 짓인지 울분이 치밀어 오릅니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민주국가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초 입법안도 충분히 과다할 정도로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 장치가 있었는데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지휘라는 말만 안들어가 있을 뿐 지휘보다 더 심한 종속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협력이라고 해놓고 엿장수 맘대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지금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쌍욕을 먹는겁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공정을 외치지만 뒤로는 호박씨 까는 행태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며 그 요란을 떨더니 결국은 묵묵히 일만하는 힘없는 경찰만 누더기로 만들었군요. 모두 고생했네요. 이따구 개혁이라면 때려치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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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상호협력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권 및 권한 남용시 검찰이 경찰에 대해 징계 요구권 등 오히려 검사권한 권한 강화한 것으로 검사의 권한 남용시 제재장치 마련되지 않고 미흡하고 현 법령안으로 보면 이전 검찰권한에 축소되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 된 것으로 보임 법무부에서가 아닌 외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 의견을 들어 수정해야 할 것으로 보임.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사의 종결권이 실질적으로 검사에게만 있는 제도적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수사준칙 입법예고 안은 개정취지가 국가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와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하기 위함인데 이와는 달리 수사준칙안이 법무부 단독으로 발령함으로써 견제와 균형, 상호협조를 무색하게 한 법령이란 판단 됩니다. 제도 및 법령 제개정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루어져야 함인데 왜 통치의 수단이나 기득권 유지를 위해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통제없는 권력이 무서운 독으로 국민과 국가를 병들게 한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최소한 확실한 견제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권한있는 자의 무책임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준칙이 법무부 단독이 아닌 총리령으로 제개정 되어야 함을 거득 강조합니다. 이번 예고안은 통제도 견제도 상호협력도 없는 무의미한 것이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당연한 규정이나 이런한 규정에 대한 감시와 감독권한 및 위반시 수사의뢰권 등은법원과 인권위에서만 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수사기관은 자체감사를 통해 항상 자기 정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검사가 경찰을 감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검사건 사법경찰관이건 입건전후 상관없이 사건착수시부터 수사종결시까지 기간을 반드시 이행토록 하고 기간 위반시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모든 사건이 공평하게 처리 될 것 입니다.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이 규정은 기존 사법틀을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습니다. 검사가 아닌 국가인권위가 통제해야 합니다. 상호협력과 상충되는 규정이니 반드시 폐기 되어야 합니다.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이 규정은 유신헌법의 잔재인 헌법상 영장신청권을 검사에게만 줘 검사를 통제할 수 없는 권력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따라서 각 수사기관은 바로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문화해야 합니다. 헌법에 수사절차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헌법상 검사만의 영장신청권 규정은 삭제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수사가 경합하더라도 각자 인권침해 없는 실체적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 할 것 입니다.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검사가 공소제기 하려고 한 사건만 공소제기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지 그 범위를 넘는 것은 인권침해 유발 및 국가기관간 불협으로 고스란히 피해가 국민께 간다는 점을 망각하지 않는 틀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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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를 통해 반성과 계승을 반복하며 현재와 미래를 발전시켜나가려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해야할 책무이다. 양보와 배려, 공존의 자세 없이는 미래가 어둡다. 제도 마련시 우리는 기득권과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면 결국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 반드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상호 공존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길 간절히 소망한다.
가. 검·경 간 상호협력을 위한 협의 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상호 존중하고,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수사, ...
수사권 조정한다고 한게 고작 이것인가요?
나.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규정 신설 1) 수사과정에서의 예단·선입견 금지, 별건 증거를 이용한 자백·진술 강요 금지 등을 규정(안 제3조) 2) 심야조사나 장시간 ...
인권을 운운 하면서 수사권 조정을 대충 넘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개시 관한 절차규정 신설 1)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출석조사,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
예전과 달라진게 뭔가요?
라. 전자정보의 압수·수색·검증 절차에 관한 규정 신설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시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범죄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의 범위를 정하여 출력하거나 복제...
새로운 수사기법 설명?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관계가 없는 사항
마. 사법경찰관의 위법·부당한 수사에 대한 검사의 시정조치요구 절차 규정 신설 1) 개정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은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
시정요구라... 검사가 경찰을 통제한다는 말이군요..
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이 동일한지 여부나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건을 검사가 강제로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 되는군요.
사.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절차규정 신설 1)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나 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59조 제2항,...
기존 하고 달라진게 하나도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