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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8. 12. ~ 2020. 9. 1. 마감
  •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5-3822 | 팩스번호 : 044-204-8968 | suholee@korea.kr | 조회수 : 4,99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0-530호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상속포기로 납세의무 승계는 회피하면서 피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은 수령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고, 개인에게 명의신탁된 종중 재산의 경우 체납 발생 시 해당재산에 대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하는 한편, 불합리한 지방세 과세 제도의 합리화를 위해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조정하고,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법인 분할 시 연대납세의무를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하며, 세무조사 결과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로부터 20일 이내로 하고, 지방세 납부지연에 대한 제재성격의 유사제도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정사회 구현

 

1) 상속 포기를 통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는 피하면서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 상속포기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보험금을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함.(안 제42조제2항 신설)

 

2) 종중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호에 따라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는 경우, 해당 종중의 체납에 대해 다른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집행하고도 징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명의신탁된 재산으로 종중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75조제3항 신설)

 

나. 과세제도 합리화

 

1)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고 과다한 행정비용 발생을 방지하는 등 과세예고 제도를 합리화하고 납세자에게 실효성 있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과세예고 및 과세전적부심사 대상을 조정함.(안 제8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2)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신청대상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제외함으로써 영세한 개인 납세자 지원 취지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정비함.(안 제93조의2제1항 및 제4항)

 

다. 납세자 권익 보호

 

1) 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 분할등기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한 지방세 등을 이전되는 경제적 실질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분할로 승계된 재산가액을 한도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안 제44조제2항 및 제3항)

 

2) 납세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세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납부고지 전에 적용되는 이 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납부고지 후에 적용되는 「지방세징수법」의 가산금을 일원화하여 이 법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로 규정하고(안 제55조 및 제56조), 이에 따른 가산세 납세의무성립 및 확정 시기 등을 정비함.(안 제34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제1항 제2항)

 

3)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하여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간을 조사를 마친 날부터 20일 이내로 정하고(안 제85조제1항), 기간 내 통지할 수 없는 경우 처리 방법 등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현행 제도의 보완

 

1)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여 확정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당초 신고에 따라 확정된 세액에 관한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96조의2 신설)

 

2) 지방세 행정이나 납세자의 권리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세기본법」 제78조제2항에 따른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 요청을 할 수 있도록함.(안 제96조제6항 신설)

 

3)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체납자의 감치 필요성에 관한 사항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으로 추가함.(안 제147조제1항)

 

4)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된 연구 조사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151조제5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어진동, 행정안전부 별관)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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