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공고제2020-99호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2일
해양경찰청장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사고 예방법」에서 위임하는 연안체험활동 및 안전교육, 민간 연안순찰요원에 관한 내용의 일부 조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 및 신설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연안체험활동 정의의 선박, 기구 범위의 규정 명확화
- 수상형 연안 체험활동 정의의 선박, 기구의 범위를 「선박법」의 선박,「어선법」의 어선,「수상레저안전법」의 수상레저기구로 개정(제2조1호)
○ 안전관리요원 안전교육 수수료 현실화
- 안전교육 위탁기관의 안전관리요원 법정 안전교육 수수료를 7,500원에서 8,000원으로 현실화(제6조의2)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기간 단축
-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서, 기간별 신고서 제출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여 운영자의 원활한 업무편의를 도모(제7조1항, 2항, 별지 제2호의 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 민간 연안순찰요원 지원 범위 확대
- 민간 연안순찰요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을 위한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 근거 마련(제11조4항 3호)
○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요원의 안전교육 내용 추가
- 안전관리 요원이 이수해야 되는 교육을 수상형, 수중형, 일반형 체험활동 교육에서 통합형 체험활동 교육을 추가하여 교육의 편의 증진(별표2, 별지 제1호의 서식)
○ 수상 및 수중 안전관리요원 자격기준 완화
- 연안체험활동 운영자가 채용할 수 있는 안전관리요원의 자격기준을 확대하여 인적 저변확대 도모(별표3)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경찰청장(해양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 전자우편 : (법령안 담당자) a19820306@korea.kr
- 팩스 : 032-835-299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전화 032-835-2539, 팩스 032-835-2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경찰청 홈페이지(www.kcg.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