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0-289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14일
교육부장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예방을 위한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안신고 및 접수된 사건의 조사와 함께 신고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신고시스템을 통해 접수한 사건의 조사방법ㆍ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신설(안 제8조제3항, 제5항)
- 인권침해의 유형별 현황, 피해학생 보호 및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조치 현황, 그 밖에 교육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시도교육청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연구ㆍ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음
나. 인권침해 사건 조사의 방법, 절차 신설(안 제8조의2)
-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의견 진술, 자료제출 취지와 요구사항 등에 대한 사전 통지
-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참여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2(431-2호)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687
- 이메일 : ask302@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전화 : 044-203-65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