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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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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8. 24. 13:13 제출
    마. 전자문서등의 유통(안 제13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등을 다른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2) 형사사법업무 처...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외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는 기관(지방자치단체 등), 법무부 소속 교정시설(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기관(외국인보호소, 출입국본부), 치료감호소 포함(조문안으로는 법무부라고 되어 일부 불명확한 소지도 있음)
  • 김 O O | 2020. 8. 24. 13:13 제출
    바.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안 제14조)
    1)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전자적 송달 통지에 동의한 등록사용자에 대하여는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
    1. 전자적 송달 동의후의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등에 적용할 방법(출력후 송달 등) 등 필요(이는 정보격차 등에 의한 취약계층, 노령층, 여성, 장애인, 교정시설 재소자 등의 불측의 사유가 발생할 수 있음
  • 김 O O | 2020. 8. 24. 13:13 제출
    사. 전자문서등의 열람 복사(안 제16조)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열람 등사 복사는 인터넷,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적으로 열람 복사 또는 전송하는...
    1. 제16조 제4항 : '당해' → '해당' -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사업으로 일본식 표현은 한글화하도록 함
  • 김 O O | 2020. 8. 24. 13:13 제출
    아. 영장의 집행에 관한 특례(안 제17조)
    1) 「형사소송법」의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제시 전송할 수 있음
    2) 전자문서등으로 집행하기 곤란한 경...
    1. 영장집행은 당사자에게 교부하지 않고 제시하는 것으로 이뤄지고 있음. 영장의 제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영장 사본을 집행대상자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등 29인)이 국회에 의원발의되어 있으며, 이는 영장 집행에 대한 불측의 오해와 영장제시의 불충분으로 인한 사태(영장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제집행중 발생한 폭력사태에 대해 무죄 판결됨)를 예방하고 인권보호와 실질적인 피의자 등의 방어권 보호에 필수불가결하다고 할 것임. 영장제도는 감염병 사태 등과 더불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과 관련하여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실제로 변호인이 피의자 등의 요청으로 사건을 수임(영장 등이 없으므로 수임후 열람복사)한 후 스스로 변호인을 사임하는 상황이 발생함. 이 이유는 사회적 지탄을 받는 사건(박근혜 당시 대통령 사건, 손정우 사건, 고유정 사건 등)을 수임하였다가 피의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할 상황이 되어서는 변호인이 스스로 사임(고액수임료에 대한 하회적 지탄 등)하고 있기도 함.
    피의자, 혐의자(혐의자도 변호인의 입회가 가능하므로)는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라도 사실 최소한의 체포영장 등이 없으면 실제로 어떤 혐의로 수사중인지를 알 수 없고, 검사의 기소가 이뤄져서 사건이 법원에 이송되어 공판부 배당이 돼야만 열람등사가 가능하여 그 기간은 인권보호 및 방어권 사각지대가 될 수 밖에 없음.
    이러한 시기에 수사기관의 회유, 고문 등(이춘재의 1980년대 후반 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의 연쇄살인사건에 억울한 고문피해자 등이 발생하여 사형판결로 장기수로 10여년간 복역하고 출소하였고, 여러명의 자살자 발생)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 김 O O | 2020. 8. 24. 13:13 제출
    자. 재판의 집행지휘에 관한 특례(안 제19조)
    1) 「형사소송법」제461조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을 지휘
    2) 전자문서등으로 재판의 집행이 곤란한 경...
    1. 법정에서의 인신구속시 법정구속에 따른 구속영장을 사후에 교부하도록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반영 필요(미결수의 인권보호 및 방어권 강화)
  • 김 O O | 2020. 8. 24. 13:13 제출
    차. 벌칙(안 제22조)
    증거기록을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열람 복사한 피고인 변호인이 당해 사건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는 벌칙 규정시 징역 1년 당 1,000만원의 상한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고 대다수 정부 입법안과 국회 입법(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반영되고 있으며, 이를 벗어난 조문은 국회 및 정부안에서 계속적으로 개정발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제정안에서 이를 반영치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임.
  • 김 O O | 2020. 8. 24. 13:13 제출
    전체 주요내용...
    1. 적용범위에 많은 법률이 반영되어 있음. 그러나 당초 제20대 국회에 의원발의로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안건에는 「인신보호법」이 포함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는데 이것은 왜 포함이 안되는지 납득이 안됨.
    2. 제20대국회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등 38인)이 발의한 안건에는 제13조(재판확정전자문서 등의 열람·복사) 제3항부터 제8항에 문서 열람 등과 불복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고 그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었는데, 정부안에서는 이 사항들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방어권 확보에 차질이 있을 수 있음. 제20대 국회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사건기록 비공개결정에 대한 기각을 하면서 논외로 피해자 등이 제시한 증거 등 조차도 비공개하는 것과 피의자 등의 인적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방어권이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판단하고 개선을 촉구하였음.
    현재 사건기록 열람관련은 모두 사건기록 열람ㆍ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법무부령)에 위임되어 있고, 검사 등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공개를 허가하여야 할 것이나 사생활보호 등을 명분으로 피해자, 참고인 진술내용외 비공개(대질 시의 피의자 진술 내용조차도 가리고)하고 있음.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는 검사의 공개불허 처분에 대해서 불기소사건 등에 대해서는 열람기회가 사실상 원천차단당하고 있으나 이의 절차에 대해서 정해지지 않고, 실질적으로는 불기소라고 하더라도 법원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 불기소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불기소사건에 대해 불기소취소 인용판결도 다수 나오고 있음.
    또한 사건기록의 열람은 공소제기 이전 수사부터 공판과 집행 전 단계를 아우르는 실질적인 방어권과 피해자 피해구제의 중요한 원천임에도 사건기록 열람이 검사의 사실상의 자유재량으로 방임되어 많은 항의와 법적분쟁(헌법재판소, 정보공개 청구 등)을 야기하고 있고, 사건기록 열람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에서 구체적인 위임범위없이 법무부령에 위임한 것은 입법주의에도 위반(구체적 범위에 대해서 위임하고 위임시에도 항변절차 등은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대다수 법률체계이고 이것이 부합하다고 봄)
    3. 정부안 제11조(전자화문서의 작성), 제12조(전자화대상문서 보관), 제13조(전자문서 등의 유통)이 각 조문으로 나눠져서 문서의 일련과정과 맞아보이지만 이렇게 나누다보니 법률안이 너무 복잡해지고 중복내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통합하여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4.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이번 제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이므로 동 법률을 흡수하여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봄.
    5. 「법원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제2조(정의) 제8호의; '사법전자서명'이라는 명칭을 굳이 사용할 필요없이 행정전자서명이라는 용어로 통일하도록 하여도, 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이 다르므로 상관이 없다고 보이므로 용어를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6. 제20대국회 「형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조응천 의원 등 38인)을 보면 공포후 1년이 경과한 후 시행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법 등은 5년을 넘지않는 범위내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민사소송은 10년 정도 전자소송이 활성화되어 시행되고 있고 그러한 분야의 전문적인 기술이 집약돼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5년후에 시행할 이유가 없다고 봄. 따라서 공포후 1년 이내에 시행하고 그외 시일이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후 1년의 범위(총 2년)안에서 시스템을 완비하여 그 이전에 가능한 부분은 즉시적으로 부분 시행을 실시하여 형사소송의 질적개선을 도모하고 이어 공판의 질적향상(AI보조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현 정부 임기가 2022.05.09.에 끝나는데 당초 문재인 정부가 출범초 공약한 사법개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법원의 독립성을 존중한다면서 검찰 개혁이 화두가 되었음. 그러나 사법신뢰도가 바닥(양승태 사법부의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의혹 등)이고 사법개혁이 이뤄져야만 사법신뢰도가 향상되고 국민의 인권보장과 공판기간 단축, 상소심 법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과 연계될 수 밖에 없음. 따라서 막중한 사법개혁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형사소송 전자화를 이번 정부 임기내에 첫발이라도 뗄 수 있도록 1년내 시행으로 부칙개정이 절실함.
    특히 사법개혁을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판사건 등의 전자화는 국민에게 절대적인 편익을 제공하여 소송촉진과 그에 따른 미결기간일수의 단축, 무죄시의 형사보상금의 감소 등의 기대효과가 매우 크고, 현 정부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이고, 여당의 당대표였던 현 법무부장관이 판사 출신으로서 누구보다 공판 등의 전자화를 여망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누릴 것은 모두 누리고 책임은 차기 정부(현 정부안대로만 2년이내에는 법안통과외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음)에 떠넘기는 것은 책임있는 정치인, 여당의 당대표로서 국민기대를 실망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보이며, 결단코 정부 임기내 공판절차 등의 전자화가 결실을 맺기를 촉구함
  • 김 O O | 2020. 8. 19. 17: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민사전자소송법과 이 법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전자소송법안" 하나로 제정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 O O | 2020. 8. 18. 18:21 제출
    가. 정의규정(안 제2호)
    1) "전자문서"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송신 수신되거나 저장되는 정...
    1. 민사전자소송법에서 전자서명을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의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사도 이에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2. 적용범위에 관해서 인신보호법에 따른 인신보호사건은 민사전자소송법을 따르는 것인지 형사전자문서법을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둘 모두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 의문이 있습니다. (인신보호규칙은 민사소송의 예를 따르지만,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인신보호제도를 형사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전자소송시스템에도 인신보호 관련 신청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신보호사건은 구제청구자가 갇혀 있어서 법원에 직접 가서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전자소송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어느 한 쪽에든 인신보호사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 O O | 2020. 8. 18. 18:21 제출
    차. 벌칙(안 제22조)
    증거기록을 전자문서등의 형태로 열람 복사한 피고인 변호인이 당해 사건 소송 준비 이외의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교부 제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6과 행위태양이 유사한데 종이서류를 전기통신을 통해 제시/교부한 것에 비해 전자문서로 열람 복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형이 3배인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 위헌소지가 있습니다.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