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공고제2020-255호
병역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국방부장관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병역처분 통지서 및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을 신설하고, 이 규칙 서식상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처분 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병무청 훈령에 규정된 병역처분 통지에 관한 서식을 법령으로 상향하여 이 규칙에 병역처분 통지서를 신설하려고 함.
나.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 서식 신설(안 제82조, 별지 제94호의2서식 신설)
1) 현재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를 이 규칙 제18호서식의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통해 보내고 있어, 여비 지급 등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은 적용되지 않는 사항이 안내되는 문제점이 있음.
2) 현역병입영 통지서와 별도로 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에 대한 입영통지서를 신설하여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도모하려고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결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방부장관(참조: 국방부 인력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국방부장관(참조 : 인력정책과장)
1) 전화번호 : 02-748-5138 (Fax : 02-748-5119)
2)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용산동 3가)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방부 홈페이지(http://www.mnd.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