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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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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2. 12:14 제출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가. 물품 이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반출ㆍ반입의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가 됨을 명시(안 제2조제5호)...
    물품 이외의 용역이란 사람이 하는 모든 일이 포함됩니다.
    너무 많은 걸 포괄하기에 사람이 공공재, 물건 같이 다뤄질 우려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지방자치단체장 역시 중립적이지 못 해 우려가 큽니다.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라. 방문승인 거부 사유 명시, 방문증명서 수수료 부과(안 제9조)...
    방문 승인 거부 사유 명시, 방문증명서 수수료 부과는 어느 곳이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 이렇게 두루뭉술한 법 조항을 넣으면 갈등이 더 커집니다.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마. 물품 통관 시 반출ㆍ반입 신고 의무 명시(안 제16조, 제28조의2)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이 출입장소에서 통관되는 경우 교류협력법에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하는...
    위반 시 관세법보다 완화된 제재.
    정말 어이 없습니다.
    북한에 대한 저자세로 규정된 법안입니다.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바. 우수교역업체 인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교류협력법 및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해 온 교역업체를 우수교역업체로 인증, 각종 지원에 있어...
    교류협력법 및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우수교역업체로 인증, 각종 지원에 있어 편의 제공이란 이미 있는 법도 안 지키는. 불법을 강행하겠다는 말이니 당연히 안 됩니다.
    국가가 불법을 저지르는 건가요?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아. 교역과 경제분야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명령 사유 중 조약ㆍ남북합의 기타 국제 합의 등 중대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
    이미 안보리 제재가 들어갈 위험으로 외교부에서까지 반대했다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까지 피해를 본다는데 굳이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자국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생업이 위태해지는데 왜 그러는지.
    당연히 폐기할 법안입니다.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차. 협력사업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
    북한이 우리나라의 전기, 수자원, 기타 에너지 등을 개발, 조사, 이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부동산, 산업재산권, 저작권, 영업 비밀 등등을 사용할 수 있는 법안입니다.
    
    법안 내용 보면 
    ?남북 합의로 인정된 모든 지급 수단, 증권, 채권 등이 맘대로 유통된다는 건데 이걸 어떻게 반대를 안 할 수 있을까요. 경제 아노미가 올 것이고 남한의 화폐는 휴지조각이 될 겁니다.
    모든 형태의 재산권, 사업권,포괄적 사업 연구를 북한이 가질 수 있다 돼 있습니다.
    통치자에게 부가 집중된 북한의 환경상 이 모든 우리나라의 것이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위태해질 수 있는 법이라 강력히 반대합니다.
    난 내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식 내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걸 이렇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무섭고 자괴감 느껴집니다.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카.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제27조제1항)...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가 어떻게 이용될 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긍정적으로 이용될까요?
    분단 국가로 전쟁을 쉬고 있는 남한, 북한윽 상황에서
    부정적으로 이용될 확률이 큽니다.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타. 정지ㆍ취소, 조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이의신청 절차만 명분상으로 마련하면 뭐 할까요.
     구제 받을 일도 없을 텐데요.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파.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함.(안 제25조)...
    협조 또한 두루뭉술.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문서화해야.
  • O O | 2020. 9. 2. 09:40 제출 (오프라인등록)
    전체 주요내용...
    통치자에게 부가 집중된 북한의 환경상 이 모든 우리나라의 것이 그의 손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주권이 위태해질 수 있는 법이라 강력히 반대합니다.
    난 내라의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내 자식 내 나라의 국민으로 살게 하고 싶습니다.
    당연한 걸 이렇게 호소해야 하는 현실이 무섭고 자괴감 느껴집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가. 물품 이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반출ㆍ반입의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가 됨을 명시(안 제2조제5호)...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5조)...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라. 방문승인 거부 사유 명시, 방문증명서 수수료 부과(안 제9조)...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마. 물품 통관 시 반출ㆍ반입 신고 의무 명시(안 제16조, 제28조의2)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이 출입장소에서 통관되는 경우 교류협력법에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하는...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바. 우수교역업체 인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교류협력법 및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해 온 교역업체를 우수교역업체로 인증, 각종 지원에 있어...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사. 소급효가 있는 방문 또는 반출ㆍ반입 승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효만으로도 충분한 정지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제13조제5항)...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아. 교역과 경제분야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명령 사유 중 조약ㆍ남북합의 기타 국제 합의 등 중대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
    반대합니다
  • 윤 O O | 2020. 9. 1. 18:05 제출
    자.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등)...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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