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협력사업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반대합니다
카.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제27조제1항)...
반대합니다
타. 정지ㆍ취소, 조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반대합니다
파.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함.(안 제25조)...
반대합니다
하. 준용규정 구체화함.(안 제26조부터 제26조의6까지)...
반대합니다
가. 물품 이외에 용역,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등 반출ㆍ반입의 정의 규정 구체화(안 제2조제3호 및 제4호), 지방자치단체도 협력사업의 주체가 됨을 명시(안 제2조제5호)...
반대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 확대(안 제5조)...
반대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협의회 신설(안 제8조의2)...
반대합니다
라. 방문승인 거부 사유 명시, 방문증명서 수수료 부과(안 제9조)...
반대합니다
마. 물품 통관 시 반출ㆍ반입 신고 의무 명시(안 제16조, 제28조의2) 반출ㆍ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이 출입장소에서 통관되는 경우 교류협력법에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하는...
반대합니다
바. 우수교역업체 인증(안 제14조의2, 제14조의3) 교류협력법 및 원산지 관련 법령 위반 없이 모범적으로 사업해 온 교역업체를 우수교역업체로 인증, 각종 지원에 있어...
반대합니다
사. 소급효가 있는 방문 또는 반출ㆍ반입 승인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장래효만으로도 충분한 정지조치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8항, 제13조제5항)...
반대합니다
아. 교역과 경제분야 협력사업 등에 대하여 조정명령 사유 중 조약ㆍ남북합의 기타 국제 합의 등 중대한 사유를 고려하여 이를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
반대합니다
자. 협력사업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편의 제공 및 보험가입을 조건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7조제2항,제3항,제5항 등)...
반대합니다
차. 협력사업 관련 규정 구체화(안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5까지) 경제협력사업, 사회문화협력사업 및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함....
반대합니다
카. 북한지역 비영업 사무소 설치 승인 제도를 법률에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의2, 제27조제1항)...
반대합니다
타. 정지ㆍ취소, 조정명령 등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신설함.(안 제23조의2)...
반대합니다
파. 관계부처간 협조를 강화함.(안 제25조)...
반대2
하. 준용규정 구체화함.(안 제26조부터 제26조의6까지)...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