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역학적 상관관계 조사ㆍ연구 수행 주체 확대(안 제2조) 역학적 상관관계에 관한 조사ㆍ연구 주체를 환경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폭넓게 규정...
국제학술지 '환경 분석과 건강 독성'(Environmental Analysis and Health Toxicology) 최신호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전신 피해 증상이 기존에 살균제 피해로 이미 보고됐던 장애와 동일하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 되었습니다. "살균제 노출 전신피해와 유사"…인하대병원 연구팀, 국제학술지에 논문 "명백한 다른 원인 아니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돼야" "천식과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 간질성 폐 질환 등 4개 질환을 피해로 인정하기까지 무려 6년이나 걸렸는데, 향후 다양한 질환을 인정하는 데 얼마나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며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과학적 근거'가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특정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때 역학. 독성연구 자료가 부족할 경우 유사한 성격을 가진 물질의 독성을 참고로 한다. 가습기살균제 사용에 따른 건강 피해의 경우 전 세계에 유례가 없었던 만큼 이 피해자들에게도 당연히 이런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이다. 국제학술지 '환경 분석과 건강 독성'(Environmental Analysis and Health Toxicology) 최신호에 따르면,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교실 임종한 교수팀은 가습기살균제 사용이 전신에 미치는 독성 메커니즘이 기존 유사 살균제(biocide)에서도 동일하게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의 논문 대통령령 하위법령에 반드시 적용 해야 한다. 연구팀은 이 논문에서 가습기살균제가 인체에 들어가면 폐에서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의 전신으로 퍼진다고 지적했다. 이렇게 각 신체 부위에 도달한 가습기살균제는 염증, 활성산소(ROS) 증가는 물론 암세포 생성에 중요 역할을 하는 나치(NOTCH) 신호 전달경로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등으로 이어져 결국 세포 손상을 초래한다는 게 연구팀의 분석이다. 더욱이 이런 경과는 여러 신체 부위의 세포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데, 이는 기존의 유기인제, 파라쿼트, 글리포세이트와 같은 제초제, 피레스로이드 등 유사 살균제(biocide) 노출에서 보고된 것과 같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따라서 신경계 장애(ADHD,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근육 장애(운동 불내증, 근육통), 에너지 대사 장애(만성피로증후군), 면역학적 장애(류마티스관절염) 등도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건강피해 질환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연구팀은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은 폐 질환, 천식, 태아 피해, 독성간염, 아동·성인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기관지염, 상기도 질환군으로 국한돼 있다. 임종한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가 전신에 영향을 미치는 독성 메커니즘은 이미 유사 살균제 연구에서 과학적으로 규명된 사실"이라며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유사 살균제에서 확인된 건강 피해는 가습기살균제 건강 피해 범위를 확대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논문이 근거가 되어 시행령에 적용 해야 한다. 연구팀의 이런 분석은 사참위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명백히 다른 원인으로 질환이 발생한 게 아니라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돼야 한다.
나.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확대(안 제18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을 만료 또는 갱신해야 하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
장해급여 관련 내용을 살펴봤는데 16개단체 의견서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돼서 장해급여 지급 시점이 여전히 유효기간 만료 후이고 장해등급 내용, 병급 내용도 전혀 수정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유효기간만 10년으로 연장되면 장해 급여 받는 시점이 더 늦춰지고 계속 유효기간을 갱신하는 지속적인 중증 질환자의 경우 영영 장해급여를 받지 못하게될 수 있어서 반드시 추가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드시 재요양 내용+장해급여 병급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결국엔 피해자들은 다죽으라는 겁니까! 유효기간 만료 후 재발시/건강피해인정질환 추가시,구제급여 재지급 요양생활수당과 장해급여 병급 및 장해등급 기준 완화
다. 특별유족조위금 상향(안 제22조) 사망한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현행 특별장의비의 15배에서 38배로 상향함...
시행령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특별유족조위금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장의비의 100분의 1만1천1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는 정부가 피해배상을 하는 제도가 아니며 보충적인 구제를 하는 것이므로 영리적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영은 곤란하며,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동 시행령의 ‘재원별 지급 분리’ 방침에 따라 구제급여 항목 중 정부출연금 지출은 요양급여에 한정되며 따라서 타 항목은(특별유족조위금 등) 사업자분담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상 구제급여 중 특별유족조위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의해 영리불법행위자인 판매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즉, ‘구제급여는 정부가 피해배상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특별유족조위금이 영리적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위자료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발의하며 부대의견으로 특별법이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판례상 위자료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특별법에서 사망자에게는 일실수입 항목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위자료만큼은 영리불법행위상 위자료 수준에 부합해야함. 참고로, 대법원이 제시한 영리 불법행위상 위자료는 3억이 ‘최저 기준선’으로, 일반/특별 가중에 따라 위자료는 최고 9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함(대법원, 2016) 옥시와 애경, SK 등은 성인 사망 피해자에게 3억 5천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으며 현행 특별법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원인자미상/무자력 사망 피해자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음. 결론 : 특별유족조위금은 정부출연금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영리불법행위자인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되므로, 특별유족조위금은 법 발의시의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영리불법행위상 위자료 수준에 준하도록 ‘최소 3억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함. ★ 사망자 위로금과 관련해서는 개정법안 발의 시 국회 명시되어 있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시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 국회 부대의견 참고 :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자 사망위로금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 을 검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며, 시행령 개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 ? 7천만 원 지급에 대한 근거 미비 대법원에서 정한 영리적 불법행위에 따른 위자료 산정 기준 적용 ? 정부가 2018년 지급한 무자력 피해자 배상금과도 형평성 위배 기업자금으로 지원하므로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효과 <법안통과 첨부내용> 파일에 첨부되지 않았지만 '사망자 위로금' 관련해 기존 특별유족조위금을 조정해서 사망자위로금액 수준이나 기존 판례 배상액 수준으로 만들자는 부대의견이 추가 사참위가 수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논거는 ‘핵심적인 내용에 그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사망자에 대한 특별유족조위금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환경부가 사망자 특별유족조위금으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약 7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제시한 최하 3억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심지어 정부가 2018년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배상이 불가한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을 지원한 선례에도 부합하지 못한 금액이다. 환경부는 배상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므로 금액을 높일 수 없다고 한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특별유족조위금의 재원은 기업에서 각출한 기금이다. 피해자들이 특별유족조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승소하면 특별유족조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업의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손해배상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는 소송 제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덜 수 있고, 기업 역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7천만원이나 1억이나 형평성에 어긋 납니다! 사참위가 수정을 요구하는 두 번째 논거는 ‘핵심적인 내용에 그 근거가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시행령’이기 때문이다. 사망자에 대한 특별유족조위금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환경부가 사망자 특별유족조위금으로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약 7천만 원을 제시하고 있다. 이 금액은 법원이 제시한 최하 3억에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심지어 정부가 2018년 기업 도산 등을 이유로 배상이 불가한 피해자들에게 3억 원을 지원한 선례에도 부합하지 못한 금액이다. 환경부는 배상이 아니라 정부 지원이므로 금액을 높일 수 없다고 한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특별유족조위금의 재원은 기업에서 각출한 기금이다. 피해자들이 특별유족조위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어차피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승소하면 특별유족조위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기업으로부터 받게 된다. 따라서 처음부터 기업의 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특별유족조위금을 손해배상 수준에 맞추어서 지급하게 되면 피해자는 소송 제기에 따른 정신적, 물질적 고통을 덜 수 있고, 기업 역시 소송을 진행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국회는 지난 3월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부대의견으로 ‘특별유족조위금은 피해자 사망위로금을 포괄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검토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판례가 전무하여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산정하기가 곤란함. 환경부 및 장용혁 변호사는 부대의견에서 제시된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일반불법행위로 인한 민사상 손배소 위자료 수준(1억여원)으로 대치하였으나, 7천만원은 이에 비하여도 부족한 액수임 2번에서 장용혁 변호사가 제시한 근거 1)~4)와 관련하여, 1)2017년 특별법 제정 당시의 구제급여는 정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초 구제’ 성격으로서,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가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석면피해구제법이나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의 ‘구제급여’와 유사한 범위와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음. 하지만, 2020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 및 환경부 개정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던 구제급여 재원과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이 통합되었으며, 구제급여 중 장해급여가 추가되고 정부의 ‘재원별 지급 분리 방침’ 따라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외의 항목에 대하여서는(특별유족조위금 등) 사업자분담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상 구제급여 중 특별유족조위금 등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의해 영리불법행위자인 판매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구제급여는 특별법5조에 따라 ‘행정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석면피해구제법 등과 다르게 기초 구제의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판례가 전무하여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2016년 대법원이 제시한 제시한 영리 불법행위상 위자료 기준액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르면 영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위자료는 3억이 ‘최저 기준선’으로, 일반/특별 가중에 따라 위자료는 최고 9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함(대법원, 2016) 실제로, 옥시와 애경, SK 등은 성인 사망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아닌 ‘지원’의 명목으로도 3억 5천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으며 현행 특별법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원인자미상/무자력 사망 피해자에게 이미 3억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바 있으므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서 제시한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은 3억여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2) 2020년 3월 개정된 특별법은 제35조의 2를 신설하여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피해구제자금이 100분의75이상 사용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기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특별유족조위금을 증액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3) ‘감액사유의 배제’가 곧 ‘특별유족조위금으로 7천만원이 적정하다’는 명제로 귀결될 수는 없음.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가해기업들은 법 개정 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자들에게 감액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사망자의 경우 10억원의 정액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성인 사망피해자에게는 역시 감액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위자료로만 3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급된 3억원 수준의 위자료도 감액사유를 추가로 고려하지는 않았음. 4)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기존 민사 손배소 판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부합하지 않음.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 이미 가해기업들의 영리추구행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들이 형사소송을 통해 입증이 된 만큼 (표광법등과 관련하여 시효가 일부 만료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일부 반영되어야 할 것임) 특별법상에서 영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를 따로 산정하여 특별유족조위금 등에 반영해야 함.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기업들이 법 개정 전 행정적 구제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 인정된 피해인정자들에게 지급한 합의액 및 특별구제계정으로 원인자미상 피해자 등에 지급된 액수를 선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 영리적불법행위에 대한 대형 재난 사고보다 더 높은 위자료를 산정하는 법원의 결정 과도 미부합!대법원에서 2016년 제시한 불법행위 유형별 적정한 위자료 산정방안에 준하여 가습기살균제참사의 특성에 부합되는 영리적 불법행위의 세부기준 적용 해야 하는게 맞는거예요!!! 못하는게 아니라 안하는 거잖습니까!!! 사망자 위로금은 기존 조위금을 사망자 위로금에 준하는 방법 (기존판례)을 찾도록 환노위 부대의견으로 달았는제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담는 방안등을 전향적으로 검토 하라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사망자 위로금을 지금 실질적으로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판례사 금액에 준하는 내용을 살릴 수 있도록 사망자 위로금액 수준이나 기존 판례 배상액 수준으로 만들자는 그런 혜택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구성 되어 있습니다.
라.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정비(안 별표 1)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질환이 발생 또는 악화되었거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악화된 경우 구제급여 지급...
과학적 한계로 인해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지 않거나 독성학적 관련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원인이 모두 배제될 경우(가습기 노출력 외에는 원인 미상) 개별심사를 통해 피해 인정
마.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정비(안 별표 2) 요양생활수당에 초고도 피해등급을 신설하여 폐기능이 정상인 대비 35%미만인 피해자에게 약 월143만원을 지급...
건강피해등급결정시 폐기능 검사 외 전신 피해 반영한 검사 근거 추가(각 질환별 적합 검사) 복수 피해/장해의 경우 등급상향 지금 안은 이전과 실질적으로는 거의 달라진게 없습니다. 그냥 한 번 갱신 절차 덜 해도 되는 거 그거정도만 바뀐 거라 18개단체 의견서대로 전면적인 재수정이 필요 합니다! 건강피해등급결정시 폐기능 검사 외 전신 피해 반영한 검사 근거 추가(각 질환별 적합 검사)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요양생활수당의 금액) 고도피해 -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500 중등도피해 - 1,000분의 342 경도피해 - 1,000분의 228 경미한피해 - 1,000분의 114 가습기살균제_피해구제법하위법령_개정_주요내용 안내 3쪽 내용 수정 요청 특별법 제16조의2 1항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치유’란 질병의 완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를 포괄함. 따라서, 요양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 인정 결정 및 건강피해 등급 판정 후 일정 치료 및 요양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6개월),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과 상관없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함. 장해급여는 일실수입 보전을 위한 배상적 성격의 급여로 실비 보상 성격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과는 명백히 다른 성격의 급여임. 결론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은 의료 및 생활 실비로서 일실수입 보전을 위한 장해급여와는 다른 성격의 급여임. 따라서 요양생활수당과 장해급여가 병급 가능함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야 함. 시행령 제19조 제1항 별표2(요양생활수당의 금액) 기존 요양생활수당의 등급별 지급액 기준은 요양 생활 실비 지출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수준임. 동 시행령의 ‘재원별 지급 분리’ 방침에 따라 구제급여 항목 중 정부출연금 지출은 요양급여에 한정되며 따라서 타 항목은(요양생활수당 등) 사업자분담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상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수당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의해 영리불법행위자인 판매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즉,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상 구제급여 중 요양생활 수당은 원인자 책임 원칙에 기반하여 민형사상 불법행위가 이미 인정된 가해기업들이 조성한 분담금을 통해 지급되므로 석면,고엽제 및 일반 환경 오렴 피해와 관련한 구제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실비를 기준으로 ‘보상’이 현실적인 수준에서 보다 더 충실히 이루어져야 함. 결론 : 건강피해 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지급액을 상향하여 현실화할 것 시행령 제21조의2(장해급여) <③항 신설> ③ ①항에 따른 장해급여는 최소 6개월의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지난 후 장해가 고정된 상태일 때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다. <④항 신설> ④ ①~③항에도 불구하고,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제급여 지급 결정에 따른 피해지원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 시점에서 6개월 이내에 평가한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1. 6개월 이상 치료하여도 장해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 2. 질환의 임상적 특성상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기 어려운 경우 <⑤항 신설> ⑤ ①~④항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 받은 자가 피해지원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제18조 5항(1-2에서 신설)에 따른 재요양 등을 한 경우 또는 피해지원 유효기간을 갱신한 경우, 재요양 등 또는 유효기간의 갱신 후의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악화되면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하는 장해급여의 금액에서 종전의 장해등급에 따라 지급한 장해급여의 금액을 뺀 차액을 지급한다. 이 때, 재요양 등 또는 피해지원 유효기간의 갱신 후의 장해상태에 대한 평가 등급과 관련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은 ①~④항을 준용한다. 시행령 제21조의2(장해급여) 유효기간의 만료여부와 상관없이 요양 시작 후 6개월 이상이 지나면 장해급여 지급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함. 또한 현행 유효기간(5년)이 존치될 경우를 가정하여 1-2에서 신설한 시행령 제18조5항에 따라 재요양 등을 한 경우, 장해 상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6개월 이상 치료하여도 장해가 고정되지 않는 경우에 대한 고려도 추가함 결론 : 장해급여 신청 및 지급 가능 시기를 요양 시작 후 최소 6개월이 지난 시점으로 분명히 하고, 재요양 등에 따라 장해 등급이 상향된 경우 차액을 지급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함. 또한 여러 가지 경우에서 장해급여 지급 근거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증상 고정이 어려운 경우 등)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관련 별표4(장해급여의 금액 및 지급방법) 초고도장해 ? 2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의 1,000분의 100,000 고도장해 - 1,000분의 60,000 중등도장해 ? 1,000분의 40,000 경도장해 - 1,000분의 20,000 시행령 제21조의2 제1항 관련 별표4(장해급여의 금액 및 지급방법) 특별법에서 생존 피해자는 사망 피해자와 달리 피해와 관련한 위자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장해급여를 통해 일실수입만큼은 우선적으로 충실히 보전이 되어야 함. 하지만, 피해자 각각의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일실수입을 추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사망 피해자에 지급되는 최소 위자료 기준(3억)을 참고하여 초고도장해 피해자에 대한 장해급여 지급액을 결정하도록 하고, 각 피해자들의 개별적 사정에 대한 고려는 각 피해자가 기업과 개별적 합의과정이나 소를 통하여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고도 중등도, 경도 장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급금액을 현실화해야 함. 결론 : 장해급여가 피해자들의 일실수입을 충실히 보전할 수 있도록 상향하여 현실화할 것.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장해등급) 초고도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현저한 장해가 남아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은 가능하나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기는 어려운 자 고도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취업 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중등도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아 정상적인 노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자 경도장해 -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으로 장해가 남은 자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장해등급) ‘생명유지에 필요한 일상생활의 처리동작’만이 가능한 수준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상태가 곧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따라서 이 경우가 ‘사실상의’ 노동능력 상실률 100%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아무리 장해 등급 판정 시점에서 피판정인이 어떠한 노무에도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예견될 지라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라는 표현은 그 피해자의 미래 근로 가능성 및 잠재력을 평가절하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노무에 종사하기 어려운’자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하 장해 등급 표현 또한 합리적 수정이 필요함. 결론 : 개정 시행령상 ‘고도 장해’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상 ‘노동능력 100% 상실’에 해당하므로 이에 맞게 등급 기준을 수정하고 이하 등급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등급 기준 표현의 수정이 필요함.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1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2. 가습기살균제에 건강피해 피해등급’ 가. 가습기살균제에 건강피해 피해등급은 제15조제1항전단 또는 제17조의2에따라 구제급여 지급신청을 한 날 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 갱신을 신청한 날 이전 3개월 이내에 시행한 다음의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결정한다. 다만, 폐기능검사 및 간기능/간초음파 검사 등으로 건강 피해등급을 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질환과 관련한 검사 결과와 임상경과, 진찰소견 등을 종합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등급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노력성 폐활량(FVC), 2) 1초량(FEV1), 3) 폐확산능(DLco) 4) 심폐운동검사(Cardiopulmonary Exercise Test) 5) 간기능 검사 6) 간초음파검사 시행령 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1 (구제급여 지급결정 기준 및 피해등급) 현재의 건강피해 등급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전신질환 피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기준의 보완이 필요함. 등급기준(나목)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전신질환 피해를 반영하여 등급 표 신설(간 등 전신 질환 관련 등급 표) 등급상향기준(다목) 추가 ‘나’ 목에 따른 건강피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피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피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 해당 피해자의 피해등급으로 하되, 경도 이상의 피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피해등급을 그 피해자의 피해등급으로 한다. 1) 경도피해가 2개 이상인 경우 중등도 피해로 1개 등급 상향 2) 중등도피해가 2개 이상인 경우 고도피해로 1개 등급 상향 결론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등급 판정을 위한 고려 대상 검사 결과 및 등급 기준, 등급상향 내용 보완 필요. 특히, 이번 개정 시행령상 건강피해등급에서 ‘경미한 피해’ 등급이 신설되었는데, 안정시의 폐기능 검사는 정확한 폐기능 측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CPET test를 추가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와 함께 이미 피해 인정이 된 독성간염 등 간 관련 질환의 피해 등급 기준을 신설하도록 하고, 폐 및 간에 국한되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와 관련된 질환 모두 공정한 등급판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하였음.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장해등급) 1,2 외 3(장해등급 상향 기준) 추가 3. 장해등급 상향 기준 이 표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그 해당 피해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중등도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피해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1) 중등도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고도 장해로 1개 등급 상향 2) 고도 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 초고도 장해로 1개 등급 상향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관련 별표5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장해등급) 현재의 장해등급 기준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전신질환 피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며, 전신 피해 및 복수의 피해에 대해서 추가적인 고려사항이 없음. 결론 : 중등도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을 경우장해등급을 상향하도록 하여, 노동능력 상실률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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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_피해구제법하위법령_개정_주요내용 안내 3쪽 내용 수정 요청 (장해등급) 최초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 등급 결정 후 최소 6개월의 치료 및 요양 기간이 지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장해가 남아 노동능력이 상실된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초고도장해부터 경도장해까지 4단계로 분류” 가습기살균제_피해구제법하위법령_개정_주요내용 안내 3쪽 내용 수정 요청 특별법 제16조의2 1항은 가습기살균제 노출로 인한 질환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사람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때 ‘치유’란 질병의 완치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지속되는 경우’를 포괄함. 따라서, 요양중인 피해자의 경우에도 구제급여 지급 인정 결정 및 건강피해 등급 판정 후 일정 치료 및 요양 기간이 경과하였을 때(6개월), 건강피해 인정 유효기간의 만료 또는 갱신과 상관없이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여야 함. 장해급여는 일실수입 보전을 위한 배상적 성격의 급여로 실비 보상 성격의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과는 명백히 다른 성격의 급여임. 결론 :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은 의료 및 생활 실비로서 일실수입 보전을 위한 장해급여와는 다른 성격의 급여임. 따라서 요양생활수당과 장해급여가 병급 가능함이 보다 분명히 드러나도록 문구를 수정하여야 함. 시행령 제18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유효기간 존치 시 <⑤항 신설> ⑤ ①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해당 질환의 치유 후 기존의 질환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거나 제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노출과의 역학적인 관련성이 확인된 건강상의 피해가 추가 된 경우(이하 “재요양 등”이라 한다), 다시 환경부 장관에게 법 제12조 1항 제1호,2호,4호에 따른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에 대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요양 등과 관련하여 구제 급여 일부 항목에 대한 재신청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18조(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의 유효기간 등) -----유효기간 존치 시 유효기간이 존재할 경우, 유효 기간 만료 후 질환의 급성 악화 등의 경우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음. 또한 가습기살균제 독성과 관련하여 현재 후속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바, 관련성이 인정된 피해가 새로 확인되었거나 기존에 완치 판정을 받았던 건강상의 피해가 재발 또는 악화한 경우 구제 급여 항목 중 요양과 관련한 항목에 대해서는 재지급신청 절차가 마련되어야 함. 결론 : 건강피해에 대한 유효기간 존치 시, 재요양 등과 관련한 요건 및 절차 마련이 필요함. 위 내용과 관련하여 장해급여 관련 내용을 규정한 시행령 제21조의 2에서도 3~5항을 신설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시행령 제22조(특별유족조위금) 환경부는 ‘구제급여는 정부가 피해배상을 하는 제도가 아니며 보충적인 구제를 하는 것이므로 영리적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반영은 곤란하며, 영리적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가습기살균제 판매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였음. 그런데, 동 시행령의 ‘재원별 지급 분리’ 방침에 따라 구제급여 항목 중 정부출연금 지출은 요양급여에 한정되며 따라서 타 항목은(특별유족조위금 등) 사업자분담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상 구제급여 중 특별유족조위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의해 영리불법행위자인 판매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임. 즉, ‘구제급여는 정부가 피해배상을 하는 제도가 아니라 특별유족조위금이 영리적 불법행위에 상응하는 위자료 수준을 반영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환경부의 입장은 모순되는 측면이 있음. 국회는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발의하며 부대의견으로 특별법이 사망 피해자 유족에게 판례상 위자료에 준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특별법에서 사망자에게는 일실수입 항목이 지급되지 않고 있어 위자료만큼은 영리불법행위상 위자료 수준에 부합해야함. 참고로, 대법원이 제시한 영리 불법행위상 위자료는 3억이 ‘최저 기준선’으로, 일반/특별 가중에 따라 위자료는 최고 9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함(대법원, 2016) 옥시와 애경, SK 등은 성인 사망 피해자에게 3억 5천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으며 현행 특별법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원인자미상/무자력 사망 피해자에게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였음. 결론 : 특별유족조위금은 정부출연금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입각하여 영리불법행위자인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되므로, 특별유족조위금은 법 발의시의 부대의견을 참고하여 대법원이 제시한 영리불법행위상 위자료 수준에 준하도록 ‘최소 3억원 이상’으로 책정되어야 함. 1)2017년 특별법 제정 당시의 구제급여는 정부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기초 구제’ 성격으로서, 정부는 ‘구상권’을 전제로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가 인정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게 석면피해구제법이나 일반적인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상의 ‘구제급여’와 유사한 범위와 수준에서 급여를 지급하였음. 하지만, 2020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된 특별법 개정안 및 환경부 개정시행령안에 따르면 정부가 지급하던 구제급여 재원과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특별구제계정이 통합되었으며, 구제급여 중 장해급여가 추가되고 정부의 ‘재원별 지급 분리 방침’ 따라 구제급여 중 요양급여 외의 항목에 대하여서는(특별유족조위금 등) 사업자분담금으로만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시행령상 구제급여 중 특별유족조위금 등은 정부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자책임 원칙에 의해 영리불법행위자인 판매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며, 구제급여는 특별법5조에 따라 ‘행정적으로’ 인과관계가 확인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이므로, 석면피해구제법 등과 다르게 기초 구제의 수준을 넘어 어느 정도 ‘손해배상’의 성격이 반영되어 있고, 또 반영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 위에서 서술한 바,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하여서는 관련 판례가 전무하여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을 산정하기가 곤란하므로, 2016년 대법원이 제시한 제시한 영리 불법행위상 위자료 기준액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이에 따르면 영리불법행위와 관련한 위자료는 3억이 ‘최저 기준선’으로, 일반/특별 가중에 따라 위자료는 최고 9억원까지 지급이 가능함(대법원, 2016) 실제로, 옥시와 애경, SK 등은 성인 사망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아닌 ‘지원’의 명목으로도 3억 5천의 위자료를 지급한 바 있으며 현행 특별법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을 통해 원인자미상/무자력 사망 피해자에게 이미 3억원의 위자료가 지급된 바 있으므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서 제시한 ‘그간 판례에서 제시된 배상액 수준’은 3억여원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음. 2) 2020년 3월 개정된 특별법은 제35조의 2를 신설하여 가해기업들의 분담금으로 조성된 피해구제자금이 100분의75이상 사용된 경우 환경부장관이 분담금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기에, ‘재원이 한정되어 있어 특별유족조위금을 증액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은 설득력이 부족함. 3) ‘감액사유의 배제’가 곧 ‘특별유족조위금으로 7천만원이 적정하다’는 명제로 귀결될 수는 없음. 위에서 설명한 대로, 가해기업들은 법 개정 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자들에게 감액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아동사망자의 경우 10억원의 정액 지원금을 책정하였고, 성인 사망피해자에게는 역시 감액사유에 대한 고려 없이 위자료로만 3억 5천만원을 책정하였음. 또한 제32조 8호 나목에 따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급된 3억원 수준의 위자료도 감액사유를 추가로 고려하지는 않았음. 4)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기존 민사 손배소 판례는 가습기살균제참사에 부합하지 않음. 가습기살균제참사의 경우 이미 가해기업들의 영리추구행위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들이 형사소송을 통해 입증이 된 만큼 (표광법등과 관련하여 시효가 일부 만료되어 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사회적 정의의 관점에서 이 또한 특별법을 통해 일부 반영되어야 할 것임) 특별법상에서 영리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위자료 액수를 따로 산정하여 특별유족조위금 등에 반영해야 함. 위에서 서술하였듯이, 관련된 판례는 없으나 기업들이 법 개정 전 행정적 구제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건강피해로 인정된 피해인정자들에게 지급한 합의액 및 특별구제계정으로 원인자미상 피해자 등에 지급된 액수를 선례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