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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

  • 부령 | 법령분야 : 수산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8. 27. ~ 2020. 10. 7. 마감
  • 해양수산부 ( 소득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0-5461 | 팩스번호 : 044-200-5479 | syheo31@korea.kr | 조회수 : 3,140회  

⊙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49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8월 27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이 수산분야에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는 등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331호, 2020. 5. 26. 공포, 2021. 3. 1. 시행)함에 따라, 경영이양ㆍ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 생산지원 직접지불제 운영에 필요한 지급절차 및 명예감시원, 신고포상금 운영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법률 제명이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의 제명도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나.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조∼제20조)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신청자격, 지급요건 등을 공고토록 하고, 사업신청서 작성을 위해 5명이하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한편, 지급 대상 선정 시 약정신청서를 제출토록하고, 조건불리지역 거주의무 등의 지급요건을 마련함.

 

2)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어업인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도록 하고, 지급액 산출방법, 약정 포함사항 등을 마련함.

 

3)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방안을 포함한 사업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수산자원보호 효과 등의 조사ㆍ분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친환경수산물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직불금 지급면적 상한과 지급횟수를 정하고, 직불금을 수급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며, 특별자치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받은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대상자를 선정토록 함.

 

다. 준수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21조~제24조)

 

직불금 수급을 위해 받아야 하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하고, 교육기관의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에서 직불금 수급을 위해 보관ㆍ비치토록한 서류의 종류를 정함.

 

라. 지급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2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직불제별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을 미지급하고, 관련 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어업경영체 정보 변경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불금의 일부만 지급토록 정함.

 

마. 정보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27조)

 

직불금 지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관계기관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 15일 이상 지급한 직불금과 수령금액 등을 공개토록 함.

 

바. 명예감시원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29조~제30조)

 

이ㆍ통장, 생산자ㆍ소비자단체 등의 회원ㆍ직원 등으로 명예감시원을 위촉하고,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ㆍ홍보 및 위반행위 감사업무를 수행토록 하며,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금액의 30%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 전자우편 : syheo31@korea.kr

 

- 팩스 : 044-200-54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전화 044-200-5461∼2, 팩스 044-200-54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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