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0-1152호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해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국가의 해양역량 강화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058호, 2020. 2. 18. 공포, 2021. 2. 19. 시행)됨에 따라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1) 해양교육과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를 설치함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와 의결정족수, 위원의 해임 등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3) 해양교육과 해양문화 정책을 총괄적으로 조정하고, 심의하기 위한 해양교육문화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의 도입(안 제9조)
1)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일정 요건을 갖춘 곳을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그 지정요건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최근 2년 이상 해양교육 실시 실적이 있으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금과 시설 및 장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시설 및 단체로 정하고,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절차를 정함
3) 해양교육센터 및 지역별 해양교육센터의 지정기준을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역별 해양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의 도입(안 제12조)
1) 분야별 사회해양교육을 실시하고, 해양교육전문강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또는 국ㆍ공립 교육시설, 대학 및 관련 전문기관 등을 해양교육전문기관으로 지정·운영할 필요가 있음.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 계획 및 신청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도록 하는 등 해양교육전문기관 지정절차를 정함
3) 해양교육전문기관의 지정절차를 정함으로써 해양교육전문강사의 체계적 양성을 통하여 해양교육의 장기적 발전기반을 구축하고 교육의 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의 지원 등(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1) 제정법률에서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해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는 대상과 지원항목을 정하고,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ㆍ공립 교육시설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을 정함.
3) 학교해양교육 및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경비지원의 대상과 사회해양교육을 위한 국공립 교육시설의 시설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각종 해양문화시설 및 해양교육단체 등이 협력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해양교육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절차의 도입(안 제19조부터 안 제20조)
1) 제정 법률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를 평가하도록 함에 따라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평가대상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를 정하고, 평가 기본계획의 수립과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평가방법을 정하며, 평가결과의 통보 및 공개방법 등을 정함.
3)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의 평가대상 및 평가기준을 정함으로써 공공재원을 지원받는 시설 및 단체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해양교육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의「법령바다→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해양정책과
- 전자우편 : leeky30@korea.kr
- 전화 : 044-200-5226 / 팩스 : 044-200-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