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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전기ㆍ가스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8. ~ 2020. 10. 19. 마감
  • 산업통상자원부 (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화번호 : 044-203-5894 | 팩스번호 : 044-203-4787 | mprior22@korea.kr | 조회수 : 2,689회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0-528호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가. 포항지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하여 국가 이외에 관계 지방자치단체도 피해구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다. 포항지진 발생 이후 상당한 기관이 이미 경과하여, 피해자가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 이후에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소멸시효 완성까지의 기간이 짧아 피해자의 권리 행사가 제약될 수 있으므로, 민법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특례를 신설

 

 

2. 주요 내용

 

가.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방비 지급 근거 신설(안 제14조)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의 지급 주체를 ‘국가’에서 ‘국가등’(국가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으로 변경

 

나. 재심의 근거 조항 신설(안 제16조의2 신설)

 

1)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재심의 결정기간은 2개월(사실조사 등을 위해 필요시 30일 연장)로 하고, 신청요건, 신청기간 및 절차 등 재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소멸시효 특례 조항 신설(안 제34조의2 신설)

 

1) 포항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민법」등의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함

 

2)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신청이나 재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결정통지를 받은 날까지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

 

- 전자우편 : mprior22@korea.kr

 

- 팩스 : 044-203-47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TF(전화 044-203-5894, 팩스 044-203-47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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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