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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8. ~ 2020. 10. 19. 마감
  • 고용노동부 ( 직업능력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270 | 팩스번호 : 044-202-8034 | parksy21@korea.kr | 조회수 : 4,29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0-357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8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부정수급 관리강화를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근로자ㆍ사업주 등의 위법행위에 상응 하는 제재가 될 수 있도록 부정수급 추가징수액 한도를 5배로 상향, 지원ㆍ융자ㆍ수강의 제한처분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부정수급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재 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의 전문연구기관 운영경비 지원 및 지정ㆍ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주와 공모하여 직업능력개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에 대한 벌칙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훈련기관이 관계 공무원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던 것을 시정을 요구하거나 위탁계약 해지, 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하여 지도ㆍ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6호, 제19조제2항제8호, 제24조제2항제8호 신설).

 

나.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훈련 수요조사와 인력양성 기본계획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 중으로 이에 대한 지원 및 지정ㆍ취소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의3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기능대학의 장을 총장 또는 학장으로 명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명칭사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0조, 제41조,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 제46조).

 

라. 시간강사의 명칭을 강사로 변경하고 교원에 강사를 포함하여 고용안정과 신분보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4조).

 

마. 부정수급 근로자ㆍ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ㆍ융자ㆍ수강 제한 기간을 3년으로 하던 것을 최대 5년 범위 내에서 제한하도록 함(안 제55조).

 

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의무적 환수규정에 따라 제재규정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부정수급액의 반환요구에 대해 재량에서 의무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56조제1항·제2항).

 

사. 부정수급한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의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액수(100만원)를 기준으로 그 이하는 5배, 그 이상은 1배를 부과하고, 근로자ㆍ사업주 등의 추가징수액은 부정수급 액수 및 고의성 여부와 무관하게 1배를 부과하던 것을 부정수급액의 5배 이하로 상향하여 통일적으로 규정하고자 함(안 제56조제3항).

 

아.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도·감독의 목적과 내용을 부정훈련 예방 및 직업훈련품질 관리를 위하여 시설, 장비, 장부 등 훈련기관 운영 및 출결, 교강사 등 훈련과정 운영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58조제1항).

 

자. 사업주와 공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벌칙 조항을 신설함(안 제62조의3제1항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률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 전자우편 : parksy21@korea.kr

 

- 팩 스 : 044-202-8034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전화 044-202-7270, 팩스 044-202-80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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