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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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0. 9. 12. 21:59 제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
    정부의 방향은 일관되어야 합니다
    문제가 발생하여 방향을 수정하여도 그 전에 적용된 기준은 유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의 믿음을 얻는것입니다
    임대주택 기준 및 혜택에 대한 규정을 바꾼다고 하여
    기존에 정부의 지침을 믿고 따름 선량한 국민이 피해를 보아서는 안됩니다
    소급적용은 많은 피해를 양산합니다
  • 김 O O | 2020. 9. 11. 16:17 제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 중 미분양 주택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의 범위...
    장기일반임대주택 중 건설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8년 임대주택)를 매입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갑자기 10년으로 종합부동산세법 합산배제규정을 변경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 지 궁금합니다. 이미 8년 임대주택이라고 1년 전에 임차인을 모집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는지요. 
    
    너무도 혼란스러우므로 입법과정에서 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종전 8년 규정을 두는 예외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공공택지 매각일 기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단순히 공공지원 10년,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일반민간 10년으로 구분하고 건설임대는 별도 항목이 있는데 그 기간을 명시한 것이 없어 헷갈리는데 결국 세법 개정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건설임대도 무조건 10년을 따라가야 하므로, 법시행일 이후 사업계획승인 접수건에 대해서 적용을 해야지 현재 건설 중이거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도 일괄 적용한다면 건설임대사업자의 경영이 아주 혼란스러워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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