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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민사법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0. 9. 15. ~ 2020. 10. 26. 마감
  • 법무부 ( 법무심의관실 )   전화번호 : 02-2110-3862 | 팩스번호 : 02-2110-0325 | mskim037@korea.kr | 조회수 : 3,466회  

⊙법무부공고제2020-278호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9월 15일

법무부장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이 법률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복잡하고 어려운 문장을 간결히 하고 한자 일본어 표현으로 된 어려운 법률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하거나 그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단어의 경우 괄호로 한자를 병기(倂記)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쉽게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어려운 용어를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대체(예) 허위(虛僞) → 거짓(안 제6조), 해태(懈怠)한 → 게을리한(안 제11조제1항 등), 참작(參酌) →고려(안 제11조제2항)

 

나. 부칙 제3조(법률 제5958호)의 규정에 따라 ’00. 6. 30.까지 유효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제4항을 삭제(제2조제4항 삭제)

 

다. 검인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청인 시장에 특별자치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추가(안 제3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 전자우편 : mskim037@korea.kr

 

- 팩스 : 02-2110-032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전화 (02) 2110-3862 , 팩스 (02) 2110-03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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